형사소송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21112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피해자의 재판절차 진술권은 1987년 개정으로 헌법에 처음 도입된 바, 형사피해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사건의 재판절차에서 진술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이에 따라 이 법은 피해자등의 진술권 규정을 신설하였음. 그러나 현행법상 피해자등의 진술권은 공판절차 중 피해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 증인신문방식으로…
대표발의 정춘숙 더불어민주당 · 공동 9명
임기만료폐기법제사법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3.04.03
위원회 회부2023.04.04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피해자의 재판절차 진술권은 1987년 개정으로 헌법에 처음 도입된 바, 형사피해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사건의 재판절차에서 진술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이에 따라 이 법은 피해자등의 진술권 규정을 신설하였음.
그러나 현행법상 피해자등의 진술권은 공판절차 중 피해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 증인신문방식으로 보장하고 있어, 구속 전 피의자심문단계나 공판준비절차 등 다른 절차에서의 진술권을 보장할 필요가 있고, 그 방식에 있어서도 「형사소송규칙」이 아닌 현행법에 서면제출방식이나 재판부의 직권에 따른 진술기회부여 등 다양한 방식으로 규정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시되어 왔음.
또한, 수사 실무에서 작성되고 있는 범죄피해평가서는 피해자의 진술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할 수 있는 장치로서 기능할 수 있으나 현행법에 법적 근거가 존재하지 않아 제도 운용에 한계가 있다는 문제점이 지적되어 왔음.
이에 현행법에 범죄피해평가제도의 근거 규정을 신설하고 피해자의 진술권과 관련하여 그 범위 및 방식을 확대함으로써 헌법상 보장하는 형사피해자의 재판절차 진술권을 법률에 명확히 구현하려는 것임(안 제221조의6 및 제294조의5부터 제294조의8까지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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