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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205292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의료인이 방송 등에 출연하여 건강관리에 관한 거짓 정보를 제공하고 이 정보가 특정 제품의 광고에 이용되는 행태가 빈발하고 있음. 예를 들어, 의료인이 교양프로그램을 통해 특정 식품의 효능에 관하여 잘못된 정보를 전파하고, 곧이어 해당 식품의 광고가 편성되는 경우가 있음. 이는 국민보건에 나쁜 영향을 미치고 의료인에 대한…

대표발의 김윤 더불어민주당 · 공동 17
위원회 심사 중보건복지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5.01.14 위원회 상정
발의2024.11.06
위원회 회부2024.11.07
위원회 상정2025.01.14
단계 확인 9. 20. AM 10:15 · 열린국회 API 6시간마다, 소위원회는 의안정보시스템 2시간마다

무슨 법안인가

의료인이 방송 등에 출연하여 건강관리에 관한 거짓 정보를 제공하고 이 정보가 특정 제품의 광고에 이용되는 행태가 빈발하고 있음. 예를 들어, 의료인이 교양프로그램을 통해 특정 식품의 효능에 관하여 잘못된 정보를 전파하고, 곧이어 해당 식품의 광고가 편성되는 경우가 있음. 이는 국민보건에 나쁜 영향을 미치고 의료인에 대한 신뢰를 해치는 행위라고 할 것이나, 현행법에서는 일반적인 품위유지의무 외에는 특별히 이러한 행위를 규제하고 예방할 수 있는 구체적 근거가 없는 실정임. 이에 의료인이 방송에 출연하여 건강관리에 관한 거짓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1년의 범위에서 면허 효력을 정지할 수 있도록 하고, 보건복지부장관은 그 위반 여부를 모니터링하도록 하도록 함으로써 국민 보건 수준을 향상시키고 의료인에 대한 신뢰를 확보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57조의4 및 제66조제1항제10호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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