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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204645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범죄의 수사, 법원의 재판업무 수행을 위하여 관계 기관이 요청하는 경우, 환자 및 의료인 등 정보주체 모두의 동의를 받은 경우 등에는 수술실 내에서 촬영한 영상정보를 열람하게 하거나 제공할 수 있도록 하면서 영상정보 중 개인정보의 비식별화 조치에 대해서는 규정하지 않고 있음. 이로 인해 영상정보를 열람하게…

대표발의 조인철 더불어민주당 · 공동 8
위원회 심사 중보건복지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11.14 위원회 상정
발의2024.10.10
위원회 회부2024.10.11
위원회 상정2024.11.14
단계 확인 9. 20. AM 10:16 · 열린국회 API 6시간마다, 소위원회는 의안정보시스템 2시간마다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범죄의 수사, 법원의 재판업무 수행을 위하여 관계 기관이 요청하는 경우, 환자 및 의료인 등 정보주체 모두의 동의를 받은 경우 등에는 수술실 내에서 촬영한 영상정보를 열람하게 하거나 제공할 수 있도록 하면서 영상정보 중 개인정보의 비식별화 조치에 대해서는 규정하지 않고 있음. 이로 인해 영상정보를 열람하게 하거나 제공하는 과정에서 환자의 신체 주요 부위가 노출되는 등 환자의 인격권 및 사생활의 비밀을 침해할 우려가 있으므로 이에 대한 조치가 필요함. 이에 의료기관의 장은 수술 장면을 촬영한 영상정보를 열람하게 하거나 제공하는 경우 특정 신체 부위를 가리는 등의 비식별화 조치를 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38조의2제5항).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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