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203961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는 농어업인의 안정적인 노후 보장을 위하여 농어업인이 부담하여야 할 연금보험료의 100분의 50 범위에서 연금보험료를 국고에서 지원하고 있음. 2022년 기준으로 약 31만명에 대하여 1인당 연평균 52만 1천원이 지원되었음. 그런데 영세한 농어업인의 국민연금 가입을 보다 두텁게 지원하기 위하여 지원 규모를 늘려야…
대표발의 서천호 국민의힘 · 공동 9명
위원회 심사 중보건복지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11.14 위원회 상정
발의2024.09.12
위원회 회부2024.09.13
위원회 상정2024.11.14
다음: 소위 회부
단계 확인 9. 20. AM 10:16 · 열린국회 API 6시간마다, 소위원회는 의안정보시스템 2시간마다
무슨 법안인가
국가는 농어업인의 안정적인 노후 보장을 위하여 농어업인이 부담하여야 할 연금보험료의 100분의 50 범위에서 연금보험료를 국고에서 지원하고 있음. 2022년 기준으로 약 31만명에 대하여 1인당 연평균 52만 1천원이 지원되었음.
그런데 영세한 농어업인의 국민연금 가입을 보다 두텁게 지원하기 위하여 지원 규모를 늘려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소득수준을 고려하여 본인이 부담하여야 할 연금보험료의 100분의 70까지 지원할 수 있도록 하여 농어업인의 노후 생활 대비를 도우려는 것임(안 법률 제8541호 국민연금법 전부개정법률 부칙 제7조 및 법률 제11143호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7조).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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