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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201972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음주 또는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 선박 등을 운전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사람은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사망에 이르게 한 사람은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서울 압구정역…

대표발의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 공동 9
위원회 심사 중법제사법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9.23 위원회 상정
발의2024.07.18
위원회 회부2024.07.19
위원회 상정2024.09.23
단계 확인 9. 20. AM 10:16 · 열린국회 API 6시간마다, 소위원회는 의안정보시스템 2시간마다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음주 또는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 선박 등을 운전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사람은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사망에 이르게 한 사람은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서울 압구정역 근처에서 약물에 취한 채 차량을 운전하다가 행인을 치어 뇌사 상태에 빠뜨린 사고가 발생하는 등 마약을 투약하고 운전하는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약물운전의 위험성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이 높아지고 있으며 이에 대한 실효성 높은 제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약물운전으로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사람은 2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상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사망에 이르게 한 사람은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으로 처벌수준을 강화하여 약물운전을 방지하려는 것임(안 제5조의11 등).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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