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교부세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202540
지방교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내국세 총액의 19.24%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방교부세의 재원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2006년에 인상된 이후 현재까지 변동 없이 유지되고 있음. 그러나 최근 복지정책 강화로 사회복지분야 지방비 소요는 증가하고 있는 반면, 지방 세수 부진은 지속되고 있어 현행 중앙정부의 세입 지원만으로는 재정수요를 감당하기…
대표발의 권영진 국민의힘 · 공동 8명
위원회 회부(심사 전)행정안전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8.05 위원회 회부
발의2024.08.02
위원회 회부2024.08.05
다음: 위원회 상정
단계 확인 9. 20. AM 10:16 · 열린국회 API 6시간마다, 소위원회는 의안정보시스템 2시간마다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내국세 총액의 19.24%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방교부세의 재원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2006년에 인상된 이후 현재까지 변동 없이 유지되고 있음.
그러나 최근 복지정책 강화로 사회복지분야 지방비 소요는 증가하고 있는 반면, 지방 세수 부진은 지속되고 있어 현행 중앙정부의 세입 지원만으로는 재정수요를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임. 특히, 국가적 현안인 지방소멸위기 극복을 위해 중앙정부의 재원을 지방으로 추가 이전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지역발전을 주도하기 위한 자주재원을 확충하고 균형발전에 기여할 필요가 있음.
이에 현행 내국세 총액의 19.24%인 지방교부세율을 2027년까지 매년 1%p씩 단계적으로 인상하여 22.24%로 상향조정하려는 것임(안 제4조제1항제1호).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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