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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천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213798

하천법 일부개정법률안

하천은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공공복리를 증진하기 위한 중요한 공적 자원으로, 적정한 보전과 이용을 위한 관리가 필수적이나, 무단 점용 및 불법 시설물 증가로 하천의 공공성이 훼손되고 안전사고 우려가 지속되고 있음. 이에 정부는 관련 관리ㆍ단속을 강화하고 있으나, 현행 「하천법」상 제재 수단이 미흡하여 실효적…

대표발의 김주영 더불어민주당 · 공동 10
대안반영폐기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6.02.12 본회의 의결 (대안반영폐기)
발의2025.10.29
위원회 회부2025.10.30
위원회 상정2025.11.24
위원회 의결 대안반영폐기2025.11.24
본회의 의결 대안반영폐기2026.02.12
단계 확인 9. 20. AM 10:14 · 열린국회 API 6시간마다, 소위원회는 의안정보시스템 2시간마다

무슨 법안인가

하천은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공공복리를 증진하기 위한 중요한 공적 자원으로, 적정한 보전과 이용을 위한 관리가 필수적이나, 무단 점용 및 불법 시설물 증가로 하천의 공공성이 훼손되고 안전사고 우려가 지속되고 있음. 이에 정부는 관련 관리ㆍ단속을 강화하고 있으나, 현행 「하천법」상 제재 수단이 미흡하여 실효적 대응에 한계가 있음. 현행법은 수해방지 등 긴급한 경우에만 행정대집행 특례를 적용할 수 있어, 반복ㆍ상습적인 불법 점용 행위에 대해서는 신속한 조치가 곤란하고, 원상회복 명령 등 행정조치 불이행에 대해서도 이행강제금 부과 규정이 없어 실효적인 제재가 어려운 상황임. 이에 불법 점용에 대한 신속한 조치와 강력한 제재를 통해 하천의 공공성과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행정대집행 특례 적용 범위를 확대하고 이행강제금 부과 근거를 신설하는 등 관련 제도를 정비하고자 함(안 제73조 등).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하천법 일부개정 · 공포 2026-03-17 (법률 제21471호) · 시행 2027-03-18 · 바뀐 줄 22 / 39
이 법안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됐습니다. 아래는 그 대안이 공포된 법의 개정이유와 조문 변화입니다 — 이 법안의 글자 그대로는 아닙니다.
개정 전
개정 후
<신 설>
제37조의2(점용료등의 납부 방법) ① 하천점용허가를 받은 자는 점용료등과 변상금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납부대행기관을 통하여 신용카드, 직불카드 등(이하 “신용카드등”이라 한다)으로 낼 수 있다. 이 경우 납부대행기관은 하천점용허가를 받은 자로부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부대행수수료를 받을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점용료등과 변상금을 신용카드등으로 내는 경우 납부대행기관의 승인일을 점용료등과 변상금의 납부일로 본다.③ 납부대행기관의 지정, 지정 취소, 운영 및 납부대행수수료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6조(하천 안에서의 금지행위)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하천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46조(하천 안에서의 금지행위)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하천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 5. (생 략)
1. ∼ 5. (현행과 같음)
6. 하천의 이용목적 및 수질상황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지사가 지정ㆍ고시하는 지역에서 행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가. 야영행위 또는 취사행위나. 떡밥ㆍ생선가루 등 미끼를 사용하여 하천을 오염시키는 낚시행위
<삭 제>
7. (생 략)
7. (현행과 같음)
<신 설>
제46조의2(금지구역등의 지정 등) ① 시ㆍ도지사는 하천의 이용목적 및 수질상황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호에 따른 행위를 금지하는 구역은 금지구역으로, 제2호에 따른 행위를 금지하거나 제한하는 구역은 금지구역 또는 제한구역(이하 “금지구역등”이라 한다)으로 각각 지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1. 야영행위 또는 취사행위2. 떡밥ㆍ생선가루 등 미끼를 사용하여 하천을 오염시키는 낚시행위②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금지구역등으로 지정한 때에는 정기적으로 지정 사유 또는 지정 목적을 고려하여 해당 구역의 지정 유지 여부를 재검토하여야 한다.③ 시ㆍ도지사는 제2항에 따른 재검토 결과 해당 구역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그 지정을 해제하거나 지정 구역의 변경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해제하거나 지정 구역을 변경하여야 한다.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시ㆍ도지사는 천재지변 등 그 밖의 불가항력의 사유로 금지구역등의 지정 목적이 상실된 경우 또는 지정 목적 달성을 위하여 구역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 지체 없이 금지구역등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그 지정을 해제하거나 구역을 변경할 수 있다.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 따른 금지구역등의 재검토 기간, 지정ㆍ해제ㆍ변경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9조(법령위반자 등에 대한 처분 등) ① 하천관리청(제46조제6호에 따른 금지행위 위반에 관한 처분 등의 경우에는 시ㆍ도지사를 말한다. 이하 제95조제10호에서 같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 법에 따른 허가 또는 승인의 취소ㆍ변경, 그 효력의 정지, 공사 및 그 밖의 행위의 중지, 공작물 또는 물건의 개축ㆍ변경ㆍ이전ㆍ제거의 조치를 명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제69조(법령위반자 등에 대한 처분 등) ① 하천관리청(제46조의2제1항에 따른 금지행위 또는 제한행위 위반에 관한 처분 등의 경우에는 시ㆍ도지사를 말한다. 이하 제95조제10호에서 같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 법에 따른 허가 또는 승인의 취소ㆍ변경, 그 효력의 정지, 공사 및 그 밖의 행위의 중지, 공작물 또는 물건의 개축ㆍ변경ㆍ이전ㆍ제거의 조치를 명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1. 제6조ㆍ제14조ㆍ제30조ㆍ제33조ㆍ제38조ㆍ제43조ㆍ제46조부터 제48조까지ㆍ제50조ㆍ제52조ㆍ제53조 또는 같은 조에 따른 명령이나 이에 따른 처분을 위반한 경우
1. 제6조ㆍ제14조ㆍ제30조ㆍ제33조ㆍ제38조ㆍ제39조제2항ㆍ제43조ㆍ제46조ㆍ제46조의2ㆍ제47조ㆍ제48조ㆍ제50조ㆍ제52조ㆍ제53조 또는 같은 조에 따른 명령이나 이에 따른 처분을 위반한 경우
2. ∼ 4. (생 략)
2. ∼ 4. (현행과 같음)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처분 등을 한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지역을 관할하는 시ㆍ도지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75조제3항 단서에 따른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같은 항 본문에 따른 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 원상회복을 명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신 설>
③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처분 등을 한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지역을 관할하는 시ㆍ도지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72조(하천관리원) ① (생 략)
제72조(하천관리원) ① (현행과 같음)
②하천관리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자에 대하여 공사의 중지를 명하거나, 공작물이나 그 밖의 물건의 개축ㆍ이전ㆍ제거 또는 그 공작물이나 물건으로 생길 위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게 할 수 있다.
②하천관리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자에 대하여 공사의 중지를 명하거나, 공작물이나 그 밖의 물건의 개축ㆍ이전ㆍ제거 또는 그 공작물이나 물건으로 생길 위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게 할 수 있다.
1. 제30조ㆍ제33조ㆍ제38조ㆍ제46조부터 제48조까지 및 제50조를 위반한 자
1. 제30조ㆍ제33조ㆍ제38조ㆍ제46조ㆍ제46조의2ㆍ제47조ㆍ제48조 및 제50조를 위반한 자
2. (생 략)
2. (현행과 같음)
③ ∼ ⑤ (생 략)
③ ∼ ⑤ (현행과 같음)
제73조(행정대집행의 적용 특례) ①하천관리청은 수해방지 등을 위하여 긴급한 실시가 필요한 경우로서 「행정대집행법」 제3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절차에 따르면 그 목적을 달성하기가 곤란한 경우에는 해당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점용물등의 제거,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73조(행정대집행의 적용 특례) ①하천관리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행정대집행법」 제3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절차에 따르면 그 목적을 달성하기가 곤란한 경우에는 해당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점용물등의 제거,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신 설>
1. 수해방지 등을 위하여 긴급한 실시가 필요한 경우
<신 설>
2. 반복적, 상습적으로 제33조에 따른 하천의 점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점용하는 경우
<신 설>
3. 그 밖에 하천의 이용ㆍ관리 및 안전에 지장을 주어 긴급하게 점용물등의 제거,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②·③ (생 략)
②·③ (현행과 같음)
제95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95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4조제2항에 따른 관리규정의 승인을 얻지 아니하고 하천시설의 운영을 개시한 자
<삭 제>
2. ∼ 5. (생 략)
2. ∼ 5. (현행과 같음)
6. 제39조제2항에 따른 관리기술자를 두지 아니한 자
<삭 제>
7. 삭 제
(삭제)
8. 제46조(제6호 및 제7호 는 제외한다)를 위반하여 하천에 관한 금지행위를 한 자
8. 제46조(제7호 는 제외한다)를 위반하여 하천에 관한 금지행위를 한 자
9. (생 략)
9. (현행과 같음)
10. 제69조 또는 제70조에 따른 하천관리청의 명령을 위반한 자
10. 제69조제1항 또는 제70조에 따른 하천관리청의 명령을 위반한 자
제96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96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 5. (생 략)
1. ∼ 5. (현행과 같음)
<신 설>
5의2. 제69조제2항에 따른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의 명령을 위반한 자
6.·7. (생 략)
6.·7. (현행과 같음)
8. 관할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제75조제3항 본문에 따른 행위를 한 자
<삭 제>
제98조(과태료) ① (생 략)
제98조(과태료) ① (현행과 같음)
제46조제6호 및 제7호 를 위반하여 하천에 관한 금지행위 를 한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제46조제7호 를 위반하여 하천에 관한 금지행위를 하거나 제46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금지구역등에서 금지행위 또는 제한행위 를 한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하천관리청(제2항 중 제46조제6호에 따른 금지행위 위반에 관한 과태료를 부과ㆍ징수하는 경우에는 시ㆍ도지사를 말한다)이 부과ㆍ징수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하천관리청(제2항 중 제46조의2제1항에 따른 금지행위 또는 제한행위 위반에 관한 과태료를 부과ㆍ징수하는 경우에는 시ㆍ도지사를 말한다)이 부과ㆍ징수한다.
<신 설>
제99조(이행강제금) ① 하천관리청은 제48조제1항에 따른 원상회복 명령이나 제69조제1항에 따른 조치명령을 받은 자가 원상회복 명령이나 조치명령에서 정한 시정기간 내에 그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면 1천만원 이하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한다.② 하천관리청은 제1항에 따라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기 전에 상당한 이행기한을 정하여 그 기한까지 원상회복 명령이나 조치명령이 이행되지 아니할 때에는 이행강제금을 부과ㆍ징수한다는 뜻을 문서로 계고하여야 한다.③ 제2항에 따른 문서에는 이행강제금의 금액, 부과 사유, 납부기한, 수납기관, 이의제기 방법 및 이의제기 기관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④ 하천관리청은 최초의 원상회복 명령 또는 조치명령을 한 날을 기준으로 1년에 2회의 범위에서 그 원상회복 명령 또는 조치명령이 이행될 때까지 반복하여 제1항에 따른 이행강제금을 부과ㆍ징수할 수 있다.⑤ 하천관리청은 원상회복 명령 또는 조치명령을 받은 자가 그 명령을 이행하거나 「행정대집행법」에 따른 대집행을 받으면 새로운 이행강제금의 부과를 즉시 중지하되, 이미 부과된 이행강제금은 징수하여야 한다.⑥ 이행강제금의 납부 방법에 관하여는 제37조의2를 준용한다. 이 경우 “하천점용허가를 받은 자”는 “이행강제금을 납부하여야 하는 자”로, “점용료등과 변상금”은 “이행강제금”으로 본다.⑦ 하천관리청은 제1항에 따라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을 받은 자가 납부기한까지 이행강제금을 납부하지 아니하면 국세 강제징수의 예 또는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징수한다.⑧ 제1항에 따른 이행강제금의 부과기준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하천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재명 (인) 2026년 3월 17일 국무총리 김민석 국무위원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 김성환 ⊙법률 제21471호 하천법 일부개정법률 하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7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7조의2(점용료등의 납부 방법) ① 하천점용허가를 받은 자는 점용료등과 변상금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납부대행기관을 통하여 신용카드, 직불카드 등(이하 "신용카드등"이라 한다)으로 낼 수 있다. 이 경우 납부대행기관은 하천점용허가를 받은 자로부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부대행수수료를 받을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점용료등과 변상금을 신용카드등으로 내는 경우 납부대행기관의 승인일을 점용료등과 변상금의 납부일로 본다. ③ 납부대행기관의 지정, 지정 취소, 운영 및 납부대행수수료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6조제6호를 삭제한다. 제46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6조의2(금지구역등의 지정 등) ① 시ㆍ도지사는 하천의 이용목적 및 수질상황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호에 따른 행위를 금지하는 구역은 금지구역으로, 제2호에 따른 행위를 금지하거나 제한하는 구역은 금지구역 또는 제한구역(이하 "금지구역등"이라 한다)으로 각각 지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1. 야영행위 또는 취사행위 2. 떡밥ㆍ생선가루 등 미끼를 사용하여 하천을 오염시키는 낚시행위 ②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금지구역등으로 지정한 때에는 정기적으로 지정 사유 또는 지정 목적을 고려하여 해당 구역의 지정 유지 여부를 재검토하여야 한다. ③ 시ㆍ도지사는 제2항에 따른 재검토 결과 해당 구역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그 지정을 해제하거나 지정 구역의 변경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해제하거나 지정 구역을 변경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시ㆍ도지사는 천재지변 등 그 밖의 불가항력의 사유로 금지구역등의 지정 목적이 상실된 경우 또는 지정 목적 달성을 위하여 구역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 지체 없이 금지구역등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그 지정을 해제하거나 구역을 변경할 수 있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 따른 금지구역등의 재검토 기간, 지정ㆍ해제ㆍ변경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46조제6호에 따른 금지행위"를 "제46조의2제1항에 따른 금지행위 또는 제한행위"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제38조ㆍ제43조ㆍ제46조부터 제48조까지"를 "제38조ㆍ제39조제2항ㆍ제43조ㆍ제46조ㆍ제46조의2ㆍ제47조ㆍ제48조"로 하며, 같은 조 제2항을 제3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75조제3항 단서에 따른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같은 항 본문에 따른 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 원상회복을 명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제72조제2항제1호 중 "제46조부터 제48조까지"를 "제46조ㆍ제46조의2ㆍ제47조ㆍ제48조"로 한다. 제73조제1항 중 "수해방지 등을 위하여 긴급한 실시가 필요한 경우"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하고,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수해방지 등을 위하여 긴급한 실시가 필요한 경우 2. 반복적, 상습적으로 제33조에 따른 하천의 점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점용하는 경우 3. 그 밖에 하천의 이용ㆍ관리 및 안전에 지장을 주어 긴급하게 점용물등의 제거,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제95조제1호 및 제6호를 각각 삭제하고, 같은 조 제8호 중 "제6호 및 제7호"를 "제7호"로 하며, 같은 조 제10호 중 "제69조"를 "제69조제1항"으로 한다. 제96조에 제5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8호를 삭제한다. 5의2. 제69조제2항에 따른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의 명령을 위반한 자 제98조제2항 중 "제46조제6호 및 제7호를 위반하여 하천에 관한 금지행위를 한 자"를 "제46조제7호를 위반하여 하천에 관한 금지행위를 하거나 제46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금지구역등에서 금지행위 또는 제한행위를 한 자"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제46조제6호에 따른 금지행위"를 "제46조의2제1항에 따른 금지행위 또는 제한행위"로 한다. 제99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99조(이행강제금) ① 하천관리청은 제48조제1항에 따른 원상회복 명령이나 제69조제1항에 따른 조치명령을 받은 자가 원상회복 명령이나 조치명령에서 정한 시정기간 내에 그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면 1천만원 이하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한다. ② 하천관리청은 제1항에 따라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기 전에 상당한 이행기한을 정하여 그 기한까지 원상회복 명령이나 조치명령이 이행되지 아니할 때에는 이행강제금을 부과ㆍ징수한다는 뜻을 문서로 계고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문서에는 이행강제금의 금액, 부과 사유, 납부기한, 수납기관, 이의제기 방법 및 이의제기 기관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④ 하천관리청은 최초의 원상회복 명령 또는 조치명령을 한 날을 기준으로 1년에 2회의 범위에서 그 원상회복 명령 또는 조치명령이 이행될 때까지 반복하여 제1항에 따른 이행강제금을 부과ㆍ징수할 수 있다. ⑤ 하천관리청은 원상회복 명령 또는 조치명령을 받은 자가 그 명령을 이행하거나 「행정대집행법」에 따른 대집행을 받으면 새로운 이행강제금의 부과를 즉시 중지하되, 이미 부과된 이행강제금은 징수하여야 한다. ⑥ 이행강제금의 납부 방법에 관하여는 제37조의2를 준용한다. 이 경우 "하천점용허가를 받은 자"는 "이행강제금을 납부하여야 하는 자"로, "점용료등과 변상금"은 "이행강제금"으로 본다. ⑦ 하천관리청은 제1항에 따라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을 받은 자가 납부기한까지 이행강제금을 납부하지 아니하면 국세 강제징수의 예 또는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징수한다. ⑧ 제1항에 따른 이행강제금의 부과기준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6조, 제46조의2, 제69조제1항(제46조 및 제46조의2의 개정규정에 관한 부분으로 한정한다), 제72조, 제95조제8호, 제98조의 개정규정 및 부칙 제7조는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점용료등의 납부 방법에 관한 적용례) 제37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점용료등과 변상금을 부과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이행강제금 부과에 관한 적용례) 제99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제48조제1항에 따른 원상회복 명령이나 제69조제1항에 따른 조치명령을 한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금지구역등의 지정에 관한 경과조치) 제46조의2의 개정규정 시행 당시 종전의 제46조제6호에 따라 금지지역으로 지정ㆍ고시된 지역은 제46조의2의 개정규정에 따른 금지구역등으로 지정ㆍ고시된 것으로 본다. 제5조(금지구역등의 재검토에 관한 경과조치) 제46조의2의 개정규정 시행 당시 같은 개정규정에 따른 금지구역등으로 지정된 후 같은 조 제5항에 따른 재검토 기간이 경과한 구역에 대하여는 같은 개정규정 시행 이후 1년 이내에 재검토하여야 한다. 제6조(벌칙에 관한 경과조치) 제95조 및 제96조의 개정규정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같은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7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댐건설ㆍ관리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5조제1항제3호 중 "「하천법」 제46조제6호"를 "「하천법」 제46조의2"로, "금지"를 "금지 또는 제한"으로 한다. ②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13조제3항 중 "제46조제6호ㆍ제7호"를 "제46조제7호, 제46조의2제1항"으로 한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3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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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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