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감시소
로그인
국가공무원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214354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 따라 국가기관의 장은 국가적 사업의 수행 또는 그 업무 수행과 관련된 행정 지원이나 연수, 그 밖에 능력 개발 등을 위하여 필요하면 소속 공무원을 국내외 교육기관 등에 파견근무하게 할 수 있음. 그런데 비위를 저지른 공무원이 감사나 수사가 시작되기 전에 이를 회피하는 수단으로 국외 파견근무를 악용할 수 있다는…

대표발의 최혁진 무소속 · 공동 9
위원회 심사 중행정안전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6.02.05 위원회 상정
발의2025.11.18
위원회 회부2025.11.19
위원회 상정2026.02.05
단계 확인 9. 20. AM 10:14 · 열린국회 API 6시간마다, 소위원회는 의안정보시스템 2시간마다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에 따라 국가기관의 장은 국가적 사업의 수행 또는 그 업무 수행과 관련된 행정 지원이나 연수, 그 밖에 능력 개발 등을 위하여 필요하면 소속 공무원을 국내외 교육기관 등에 파견근무하게 할 수 있음. 그런데 비위를 저지른 공무원이 감사나 수사가 시작되기 전에 이를 회피하는 수단으로 국외 파견근무를 악용할 수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국가기관의 장이 소속 공무원을 국외에 파견근무하게 하기 전에 징계 사유가 있는지 등을 확인하도록 하고, 파면, 해임, 강등 또는 정직에 해당하는 징계 사유가 있는 경우 등에는 해당 공무원이 국외 파견근무를 할 수 없도록 하여, 공무원의 책임성을 강화하고 공직기강을 확립하고자 함(안 제78조의5 신설 등).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불러오는 중…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무엇이 바뀌나 | 정치인감시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