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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최근 온라인 시장이 급성장하면서 사이버몰을 통한 재화등의 판매 및 구매가 활성화되고 있으나 하자가 있는 상품이나 가품 등이 소비자에게 정확한 정보 전달 없이 판매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어 소비자들의 피해규모 또한 증가하고 있음. 특히 사이버몰의 공간을 제공하면서 판매중개를 의뢰한 사업자들에게 수수료 등을 받아 사업을…

대표발의 황운하 조국혁신당 · 공동 9
임기만료폐기정무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0.08.25
위원회 회부2020.08.26
위원회 상정2020.11.24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최근 온라인 시장이 급성장하면서 사이버몰을 통한 재화등의 판매 및 구매가 활성화되고 있으나 하자가 있는 상품이나 가품 등이 소비자에게 정확한 정보 전달 없이 판매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어 소비자들의 피해규모 또한 증가하고 있음. 특히 사이버몰의 공간을 제공하면서 판매중개를 의뢰한 사업자들에게 수수료 등을 받아 사업을 운영하는 통신판매중개업자의 경우 온라인 시장 성장과 함께 그 매출 규모도 급증하였음에도 자기의 사이버몰에서 판매되는 상품에 대한 관리가 부족하여 소비자피해가 근절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통신판매중개자는 자기의 사이버몰 등에서 판매되는 재화등이 그 재화등을 판매하는 통신판매중개의뢰자가 표시ㆍ광고하거나 고지한 사항과 일치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상시적으로 점검하도록 하고, 표시ㆍ광고하거나 고지한 사항과 현저히 다른 재화등이 판매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때에는 통신판매중개의뢰자에게 해당 재화등의 판매가 현행법에 따라 금지되는 행위임을 통보하도록 하며, 통신판매중개의뢰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소비자피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 통신판매중개의뢰자에게 피해구제조치를 할 것을 통보하도록 의무화하여 통신판매중개자의 사이버몰 관리책임을 강화하고 소비자피해를 방지하려는 것임(안 제20조).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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