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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규제샌드박스법이 시행된 지 1년 여가 지난 현 시점, 그 간의 제도적 미비점과 기업들의 애로사항을 반영하여 더욱 신속하게 규제완화 규정의 적용을 받을 수 있도록 일부 개정하고자 함.

· 공동 17
대안반영폐기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0.07.01 발의
발의2020.07.01

무슨 법안인가

제안이유 규제샌드박스법이 시행된 지 1년 여가 지난 현 시점, 그 간의 제도적 미비점과 기업들의 애로사항을 반영하여 더욱 신속하게 규제완화 규정의 적용을 받을 수 있도록 일부 개정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상 창업 기반시설에 입주한 기업에 대하여 임시허가 및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 지정을 받은 것으로 간주함(안 제86조제5항 및 제90조제6항 신설). 나. 신기술 및 신산업의 경우 책임보험 가입의 보험상품이 없고 보험료산정이 어려운 점이 있기에 공제보험 등에도 가입할 수 있는 길을 열어 혁신기술의 발전을 촉진하고자 함(안 제88조제2항 등).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일부개정 · 공포 2021-04-20 (법률 제18102호) · 시행 2021-07-21 · 바뀐 줄 31 / 56
이 법안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됐습니다. 아래는 그 대안이 공포된 법의 개정이유와 조문 변화입니다 — 이 법안의 글자 그대로는 아닙니다.
개정 전
개정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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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15. (생 략)
1. ∼ 15. (현행과 같음)
16. “실증을 위한 특례”란 혁신사업 또는 전략산업등이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각종 허가ㆍ승인ㆍ인증ㆍ검증ㆍ인가 등(이하 “허가등”이라 한다)을 신청하는 것이 불가능하거나 허가등의 근거가 되는 법령에 기준ㆍ규격ㆍ요건 등이 없거나 법령에 따른 기준ㆍ규격ㆍ요건 등을 적용하는 것이 맞지 아니하여 사업시행이 어려운 경우 신기술을 활용한 새로운 제품 또는 서비스에 대한 시험ㆍ검증 등을 할 수 있도록 규제의 전부 또는 일부 를 적용하지 않는 것을 말한다.
16. “실증을 위한 특례”란 혁신사업 또는 전략산업등이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각종 허가ㆍ승인ㆍ인증ㆍ검증ㆍ인가 등(이하 “허가등”이라 한다)을 신청하는 것이 불가능하거나 허가등의 근거가 되는 법령에 기준ㆍ규격ㆍ요건 등이 없거나 법령에 따른 기준ㆍ규격ㆍ요건 등을 적용하는 것이 맞지 아니하여 사업시행이 어려운 경우 신기술을 활용한 새로운 제품 또는 서비스에 대한 시험ㆍ검증 등을 할 수 있도록 규제의 전부 또는 일부(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규제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명확하지 아니한 경우를 포함한다) 를 적용하지 않는 것을 말한다.
17. (생 략)
17. (현행과 같음)
<신 설>
제74조의2(다른 법령에 의한 공고 등 절차 생략) 비수도권 시ㆍ도지사가 다른 법령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제72조에 따른 규제자유특구 지정 등을 신청(규제자유특구의 변경 또는 지정해제 신청을 포함한다)할 때 다른 법령에 따라 공고 등 의견수렴 절차를 거친 경우 제74조제2항에 따른 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제77조(규제자유특구위원회) ① (생 략)
제77조(규제자유특구위원회) ① (현행과 같음)
② 규제자유특구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규제자유특구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4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규제자유특구위원회의 위원장은 국무총리가 되고, 간사는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된다.
③ 규제자유특구위원회의 위원장은 국무총리가 되고, 간사는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된다.
1. 기획재정부장관, 교육부장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법무부장관, 행정안전부장관,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보건복지부장관, 환경부장관, 국토교통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 중소벤처기업부장관 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정무직 공무원
1. 기획재정부장관, 교육부장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법무부장관, 행정안전부장관,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보건복지부장관, 환경부장관, 국토교통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 중소벤처기업부장관, 금융위원회 위원장, 국무조정실장 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정무직 공무원
2. ∼ 4. (생 략)
2. ∼ 4. (현행과 같음)
… 안 바뀐 2줄 접힘 (누르면 펼침)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규제자유특구 지정 후 규제자유특구 지정 목적ㆍ취지의 범위 내에서 규제자유특구사업자의 변경 및 규제특례등 의 변경 심의ㆍ의결
2. 규제자유특구 지정 후 규제자유특구 지정 목적ㆍ취지의 범위 내에서 규제자유특구사업자, 규제특례등, 규제자유특구 면적 및 부가조건 등 의 변경 심의ㆍ의결
3. (생 략)
3. (현행과 같음)
… 안 바뀐 1줄 접힘 (누르면 펼침)
제81조(규제자유특구의 지정 등의 변경) ① (생 략)
제81조(규제자유특구의 지정 등의 변경)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에 따른 규제자유특구계획 및 규제자유특구의 지정의 변경에 관하여는 제72조부터 제75조까지를 준용한다. 다만,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 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규제자유특구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치지 아니하고 규제자유특구 관할 시ㆍ도지사와 협의하여 변경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규제자유특구계획 및 규제자유특구의 지정의 변경에 관하여는 제72조부터 제75조까지를 준용한다. 다만,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나 주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지 아니하는 규제자유특구계획 및 규제자유특구의 지정 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규제자유특구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치지 아니하고 규제자유특구 관할 시ㆍ도지사와 협의하여 변경할 수 있다.
③·④ (생 략)
③·④ (현행과 같음)
제86조(실증을 위한 특례의 신청 등) ① ∼ ⑤ (생 략)
제86조(실증을 위한 특례의 신청 등) ① ∼ ⑤ (현행과 같음)
⑥ 제4항에 따른 실증특례의 유효기간은 2년의 범위 내에서 정한다. 다만, 유효기간의 만료 전에 규제특례 사항과 관련된 법령이 정비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규제자유특구의 지정기간 범위에서 한 차례만 유효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실증특례의 연장은 유효기간 만료 2개월 전에 시ㆍ도지사를 거쳐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⑥ 제4항에 따른 실증특례의 유효기간은 2년의 범위 내에서 정한다. 다만, 유효기간의 만료 전에 규제특례 사항과 관련된 법령이 정비되지 아니한 경우나 부득이한 사유로 유효기간 내 실증이 지연된 경우에는 규제자유특구의 지정기간 범위에서 한 차례 유효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실증특례의 연장은 유효기간 만료 2개월 전에 시ㆍ도지사를 거쳐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⑦·⑧ (생 략)
⑦·⑧ (현행과 같음)
제87조(실증을 위한 특례 관리 등) ① ∼ ⑤ (생 략)
제87조(실증을 위한 특례 관리 등) ① ∼ ⑤ (현행과 같음)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실증특례의 유효기간이 만료되기 전이라도 법령 등을 정비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하거나 제7항에 따른 실증특례의 적용 결과에 따라 법령을 정비할 필요성이 입증된 경우 법령정비에 착수하여야 한다.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관할 시ㆍ도지사는 제11항에 따라 제출된 실증특례 적용 결과를 바탕으로 규제특례 사항과 관련된 법령의 정비 필요 여부를 검토한 후, 그 결과를 심의위원회에 보고하고, 관련 혁신사업 또는 전략산업등과 관련한 신기술을 활용한 새로운 서비스와 제품의 안전성 등이 입증되어 법령 정비가 필요한 경우에는 즉시 법령 정비에 착수하여야 한다.
실증사업자는 실증특례 유효기간 만료일로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실증특례 적용 결과를 중소벤처기업부장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관할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6항에 따른 검토 결과와 달리 법령 정비가 필요한 경우에는 「행정규제기본법」 제17조 및 제17조의2에 따라 같은 법 제23조에 따른 규제개혁위원회(이하 “규제개혁위원회”라 한다)에 규제 정비를 요청하거나 의견을 제출할 수 있으며, 규제개혁위원회는 규제 정비 요청 또는 제출된 의견을 같은 법 제18조에 따라 심사할 수 있다.
⑧ 중소벤처기업부장관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혁신사업 또는 전략산업등의 활성화를 위하여 제7항에 따른 실증특례 적용결과를 공개할 수 있다.
⑧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관할 시ㆍ도지사가 제6항에 따라 법령 정비에 착수한 경우(제7항에 따라 규제개혁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법령 정비에 착수한 경우를 포함한다) 다른 법률에서 금지되는 것이 명확하지 아니하면 해당 혁신사업 또는 전략산업등에 제90조에 따른 임시허가를 할 수 있다.
제1항부터 제8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실증특례의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실증사업자는 실증특례의 유효기간 만료일 2개월 전까지 중소벤처기업부장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관할 시ㆍ도지사에게 실증특례의 적용 결과를 첨부하여 법령의 정비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법령 정비 절차에 관하여는 제6항부터 제8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신 설>
⑩ 제86조제4항 및 제6항에도 불구하고, 제9항에 따라 법령의 정비를 요청한 자에 대하여는 제6항부터 제8항까지의 절차에 필요한 기간 동안 실증특례의 유효기간이 종료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규제자유특구의 지정기간 범위를 초과할 수 없다.
<신 설>
⑪ 실증사업자(제9항에 따라 법령의 정비를 요청한 자는 제외한다)는 실증특례 유효기간 만료일로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실증특례 적용 결과를 중소벤처기업부장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관할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 설>
⑫ 중소벤처기업부장관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혁신사업 또는 전략산업등의 활성화를 위하여 제11항에 따른 실증특례 적용결과를 공개할 수 있다.
<신 설>
⑬ 제1항부터 제12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실증특례의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88조(실증특례 손해의 배상) ① (생 략)
제88조(실증특례 손해의 배상) ① (현행과 같음)
② 실증사업자는 제1항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하기 위하여 실증특례 활용 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지정하는 자를 피보험자로 하는 책임보험 에 가입하여야 한다. 다만, 실증사업자가 책임보험 에 가입하기가 어려운 경우에는 규제자유특구 관할 시ㆍ도지사와 별도 협의를 거쳐 실증특례로 발생할 수 있는 인적ㆍ물적 손해에 대한 배상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실증사업자는 제1항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하기 위하여 실증특례 활용 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지정하는 자를 피보험자로 하는 책임보험이나 공제 등(이하 “책임보험등”이라 한다) 에 가입하여야 한다. 다만, 실증사업자가 책임보험등 에 가입하기가 어려운 경우에는 규제자유특구 관할 시ㆍ도지사와 별도 협의를 거쳐 실증특례로 발생할 수 있는 인적ㆍ물적 손해에 대한 배상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89조 (실증특례의 취소) ① 규제자유특구 관할 시ㆍ도지사는 실증특례를 적용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해당 실증특례의 적용 취소를 신청하여야 한다 . <단서 신설>
제89조 (실증특례의 취소 등) ① 규제자유특구 관할 시ㆍ도지사는 실증특례를 적용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실증특례를 취소하거나 시정을 명하는 신청을 할 수 있다 .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실증특례 취소를 신청하여야 한다.
1. ∼ 5. (생 략)
1. ∼ 5. (현행과 같음)
②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실증사업자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규제자유특구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실증특례를 취소할 수 있다. 이 경우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규제자유특구 관할 시ㆍ도지사에게 그 결과를 통보하고 규제자유특구 관할 시ㆍ도지사는 해당 민간기업등에게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②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실증사업자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시정을 명하거나 규제자유특구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실증특례를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실증특례를 취소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실증특례의 적용이 취소된 자는 실증특례 부여와 관련된 해당 혁신사업 또는 전략산업등을 즉시 중단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실증특례를 취소한 경우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규제자유특구 관할 시ㆍ도지사에게 그 결과를 통보하고 규제자유특구 관할 시ㆍ도지사는 해당 민간기업등에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신 설>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실증특례가 취소된 자는 실증특례 부여와 관련된 해당 혁신사업 또는 전략산업등을 즉시 중단하여야 한다.
제90조(임시허가의 신청 등) ① ∼ ⑪ (생 략)
제90조(임시허가의 신청 등) ① ∼ ⑪ (현행과 같음)
⑫ 임시허가를 받은 자는 제11항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지정하는 자를 피보험자로 하는 책임보험 에 가입하여야 한다. 다만, 임시허가를 받은 자가 책임보험 에 가입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규제자유특구 관할 시ㆍ도지사와의 별도 협의를 거쳐 임시허가로 발생할 수 있는 인적ㆍ물적 손해에 대한 배상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⑫ 임시허가를 받은 자는 제11항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지정하는 자를 피보험자로 하는 책임보험등 에 가입하여야 한다. 다만, 임시허가를 받은 자가 책임보험등 에 가입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규제자유특구 관할 시ㆍ도지사와의 별도 협의를 거쳐 임시허가로 발생할 수 있는 인적ㆍ물적 손해에 대한 배상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⑬·⑭ (생 략)
⑬·⑭ (현행과 같음)
제91조 (임시허가의 취소) ① 규제자유특구 관할 시ㆍ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임시허가의 취소를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시허가의 취소를 신청하여야 한다.
제91조 (임시허가의 취소 등) ① 규제자유특구 관할 시ㆍ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임시허가를 취소하거나 시정을 명하는 신청을 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시허가의 취소를 신청하여야 한다.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②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90조제5항에 따라 임시허가를 받은 자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규제자유특구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임시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이 경우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규제자유특구 관할 시ㆍ도지사에게 그 결과를 통보하고 규제자유특구 관할 시ㆍ도지사는 해당 민간기업등에게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②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90조제5항에 따라 임시허가를 받은 자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시정을 명하거나 규제자유특구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임시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시허가를 취소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임시허가가 취소된 자는 해당 사업 활동을 즉시 중단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임시허가를 취소한 경우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규제자유특구 관할 시ㆍ도지사에게 그 결과를 통보하고 규제자유특구 관할 시ㆍ도지사는 해당 민간기업등에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신 설>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임시허가가 취소된 자는 해당 사업 활동을 즉시 중단하여야 한다.
제99조(통합심의위원회) 제98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사업인ㆍ허가 절차와 관련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와 시ㆍ도에 중앙통합심의위원회와 지방통합심의위원회를 각각 둔다.
제99조(통합심의위원회) 제98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사업인ㆍ허가 절차와 관련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와 시ㆍ도에 중앙통합심의위원회와 지방통합심의위원회를 각각 둔다.
1.·2. (생 략)
1.·2. (현행과 같음)
3. 그 밖에 제98조제1항 각 호의 지정권자(제98조제1항 각 호의 법률에 따라 사업을 지정하는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위원회에 부의하는 사항
3. 그 밖에 제98조제1항 각 호의 지정권자(제98조제1항 각 호의 법률에 따라 사업을 지정하는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위원회의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115조(「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등에 관한 특례) 규제자유특구 내 혁신사업 또는 전략산업과 관련된 자율주행자동차 전자장비의 인터넷 주소를 이용하여 자동수집장치 등에 의해 개인정보 및 위치정보를 수집하고 수집한 개인정보에 대하여 데이터 값 삭제, 총계처리, 범주화, 데이터 마스킹 등을 통하여 개인정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삭제하거나 대체함으로써 특정 개인을 식별할 수 없도록 하는 조치(이하 “비식별화”라 한다)를 한 경우에는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및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115조(「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등에 관한 특례) 규제자유특구 내 혁신사업 또는 전략산업과 관련된 자율주행자동차 전자장비의 인터넷 주소를 이용하여 자동수집장치 등에 의해 개인정보 및 위치정보를 수집하고 수집한 개인정보에 대하여 데이터 값 삭제, 총계처리, 범주화, 가상 데이터 대체 등을 통하여 개인정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삭제하거나 대체함으로써 특정 개인을 식별할 수 없도록 하는 조치(이하 “비식별화”라 한다)를 한 경우에는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및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143조(과태료)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제143조(과태료)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86조제4항에 따른 조건을 준수하지 아니하거나, 제89조제3항 을 위반하여 해당 혁신사업 또는 전략산업등을 즉시 중단하지 아니한 자
1. 제86조제4항에 따른 조건을 준수하지 아니하거나, 제89조제4항 을 위반하여 해당 혁신사업 또는 전략산업등을 즉시 중단하지 아니한 자
2. 제88조제2항을 위반하여 책임보험 에 가입하지 아니하거나, 인적ㆍ물적 손해에 대한 배상 방안을 마련하지 아니한 자
2. 제88조제2항을 위반하여 책임보험등 에 가입하지 아니하거나, 인적ㆍ물적 손해에 대한 배상 방안을 마련하지 아니한 자
3. 제90조제6항에 따른 조건을 준수하지 아니하거나, 제91조제3항 을 위반하여 해당 사업 활동을 즉시 중단하지 아니한 자
3. 제90조제6항에 따른 조건을 준수하지 아니하거나, 제91조제4항 을 위반하여 해당 사업 활동을 즉시 중단하지 아니한 자
4. 제90조제12항을 위반하여 책임보험 에 가입하지 아니하거나, 인적ㆍ물적 손해에 대한 배상 방안을 마련하지 아니한 자
4. 제90조제12항을 위반하여 책임보험등 에 가입하지 아니하거나, 인적ㆍ물적 손해에 대한 배상 방안을 마련하지 아니한 자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21년 4월 20일 국무총리직무대행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홍남기 국무위원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권칠승 ⊙법률 제18102호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일부개정법률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6호 중 "규제의 전부 또는 일부"를 "규제의 전부 또는 일부(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규제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명확하지 아니한 경우를 포함한다)"로 한다. 제74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74조의2(다른 법령에 의한 공고 등 절차 생략) 비수도권 시ㆍ도지사가 다른 법령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제72조에 따른 규제자유특구 지정 등을 신청(규제자유특구의 변경 또는 지정해제 신청을 포함한다)할 때 다른 법령에 따라 공고 등 의견수렴 절차를 거친 경우 제74조제2항에 따른 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제77조제2항 중 "30명"을 "40명"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제1호 중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을 "중소벤처기업부장관, 금융위원회 위원장, 국무조정실장"으로 한다. 제79조제1항제2호 중 "규제자유특구사업자의 변경 및 규제특례등의 변경"을 "규제자유특구사업자, 규제특례등, 규제자유특구 면적 및 부가조건 등의 변경"으로 한다. 제81조제2항 단서 중 "변경하려는 경우"를 "변경하려는 경우나 주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지 아니하는 규제자유특구계획 및 규제자유특구의 지정을 변경하려는 경우"로 한다. 제86조제6항 단서 중 "경우에는"을 "경우나 부득이한 사유로 유효기간 내 실증이 지연된 경우에는"으로, "한 차례만"을 "한 차례"로 한다. 제87조제6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7항부터 제9항까지를 제11항부터 제13항까지로 하며, 같은 조에 제7항부터 제10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11항(종전의 제7항) 중 "실증사업자"를 "실증사업자(제9항에 따라 법령의 정비를 요청한 자는 제외한다)"로 하며, 같은 조 제12항(종전의 제8항) 중 "제7항"을 "제1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13항(종전의 제9항) 중 "제8항"을 "제12항"으로 한다. ⑥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관할 시ㆍ도지사는 제11항에 따라 제출된 실증특례 적용 결과를 바탕으로 규제특례 사항과 관련된 법령의 정비 필요 여부를 검토한 후, 그 결과를 심의위원회에 보고하고, 관련 혁신사업 또는 전략산업등과 관련한 신기술을 활용한 새로운 서비스와 제품의 안전성 등이 입증되어 법령 정비가 필요한 경우에는 즉시 법령 정비에 착수하여야 한다. ⑦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6항에 따른 검토 결과와 달리 법령 정비가 필요한 경우에는 「행정규제기본법」 제17조 및 제17조의2에 따라 같은 법 제23조에 따른 규제개혁위원회(이하 "규제개혁위원회"라 한다)에 규제 정비를 요청하거나 의견을 제출할 수 있으며, 규제개혁위원회는 규제 정비 요청 또는 제출된 의견을 같은 법 제18조에 따라 심사할 수 있다. ⑧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관할 시ㆍ도지사가 제6항에 따라 법령 정비에 착수한 경우(제7항에 따라 규제개혁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법령 정비에 착수한 경우를 포함한다) 다른 법률에서 금지되는 것이 명확하지 아니하면 해당 혁신사업 또는 전략산업등에 제90조에 따른 임시허가를 할 수 있다. ⑨ 실증사업자는 실증특례의 유효기간 만료일 2개월 전까지 중소벤처기업부장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관할 시ㆍ도지사에게 실증특례의 적용 결과를 첨부하여 법령의 정비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법령 정비 절차에 관하여는 제6항부터 제8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⑩ 제86조제4항 및 제6항에도 불구하고, 제9항에 따라 법령의 정비를 요청한 자에 대하여는 제6항부터 제8항까지의 절차에 필요한 기간 동안 실증특례의 유효기간이 종료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규제자유특구의 지정기간 범위를 초과할 수 없다. 제88조제2항 본문 중 "책임보험"을 "책임보험이나 공제 등(이하 "책임보험등"이라 한다)"으로 하고, 같은 항 단서 중 "책임보험"을 "책임보험등"으로 한다. 제89조의 제목 "(실증특례의 취소)"를 "(실증특례의 취소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해당 실증특례의 적용 취소를 신청하여야 한다"를 "실증특례를 취소하거나 시정을 명하는 신청을 할 수 있다"로 하며,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 제3항을 제4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4항(종전의 제3항) 중 "실증특례의 적용이"를 "실증특례가"로 한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실증특례 취소를 신청하여야 한다. ②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실증사업자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시정을 명하거나 규제자유특구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실증특례를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실증특례를 취소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실증특례를 취소한 경우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규제자유특구 관할 시ㆍ도지사에게 그 결과를 통보하고 규제자유특구 관할 시ㆍ도지사는 해당 민간기업등에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제90조제12항 본문 및 단서 중 "책임보험"을 각각 "책임보험등"으로 한다. 제91조의 제목 "(임시허가의 취소)"를 "(임시허가의 취소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임시허가의 취소를 신청할 수 있다"를 "임시허가를 취소하거나 시정을 명하는 신청을 할 수 있다"로 하며, 같은 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3항을 제4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90조제5항에 따라 임시허가를 받은 자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시정을 명하거나 규제자유특구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임시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시허가를 취소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임시허가를 취소한 경우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규제자유특구 관할 시ㆍ도지사에게 그 결과를 통보하고 규제자유특구 관할 시ㆍ도지사는 해당 민간기업등에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제99조제3호 중 "위원회에 부의하는"을 "위원회의 회의에 부치는"으로 한다. 제115조 중 "데이터 마스킹"을 "가상 데이터 대체"로 한다. 제143조제1항제1호 중 "제89조제3항"을 "제89조제4항"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책임보험"을 "책임보험등"으로 하며, 같은 항 제3호 중 "제91조제3항"을 "제91조제4항"으로 하고, 같은 항 제4호 중 "책임보험"을 "책임보험등"으로 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2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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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 무엇이 바뀌나 | 정치인감시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