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정보원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1239
국가정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2020년 12월 국가정보원법 전부개정시 국가정보원의 직무수행에 대한 국회 정보위원회의 통제를 강화하기 위하여 직무수행과 관련한 정보활동기본지침 제정 및 국회 정보위원회 보고 제도를 도입하였음. 즉, 국가정보원장은 법에서 정한 국가정보원의 직무와 관련하여 직무수행의 원칙?범위?절차 등이 규정된 정보활동기본지침을 정하여…
대표발의 김경협 더불어민주당 · 공동 9명
원안가결정보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1.10.19 공포
발의2021.06.30
위원회 회부2021.07.01
위원회 상정2021.08.24
위원회 의결2021.08.27
법사위 회부2021.09.01
법사위 상정2021.09.24
법사위 의결2021.09.24
본회의 상정2021.09.28
본회의 의결 원안가결2021.09.28
정부 이송2021.10.08
공포2021.10.19
무슨 법안인가
2020년 12월 국가정보원법 전부개정시 국가정보원의 직무수행에 대한 국회 정보위원회의 통제를 강화하기 위하여 직무수행과 관련한 정보활동기본지침 제정 및 국회 정보위원회 보고 제도를 도입하였음.
즉, 국가정보원장은 법에서 정한 국가정보원의 직무와 관련하여 직무수행의 원칙?범위?절차 등이 규정된 정보활동기본지침을 정하여 국회 정보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하고, 국회 정보위원회는 정보활동기본지침에 위법하거나 부당한 사항이 있다고 인정되면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시정이나 보완을 요구할 수 있으며, 원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구에 따르도록 하고 있음(제4조제2항).
그런데 현행 규정은 문리적 해석상 정보활동기본지침을 최초 제정하였을 때에는 국회 정보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하나, 정보활동기본지침을 개정하였을 때에도 보고하여야 하는 지가 불투명하여 정보활동기본지침 개정 시 보고가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음.
이에, 국가정보원장이 정보활동기본지침을 개정하였을 때에도 국회 정보위원회에 보고하도록 명확히 규정하여 국가정보원의 직무수행에 대한 국회 정보위원회의 통제가 한층 실효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4조제2항 후단).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국가정보원법 일부개정 · 공포 2021-10-19 (법률 제18519호) · 시행 2021-10-19 · 바뀐 줄 3 / 4개정 전
개정 후
제4조(직무) ① (생 략)
제4조(직무) ① (현행과 같음)
② 원장은 제1항의 직무와 관련하여 직무수행의 원칙ㆍ범위ㆍ절차 등이 규정된 정보활동기본지침을 정하여 국회 정보위원회에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회 정보위원회는 정보활동기본지침에 위법하거나 부당한 사항이 있다고 인정되면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시정이나 보완을 요구할 수 있으며, 원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구에 따라야 한다.
② 원장은 제1항의 직무와 관련하여 직무수행의 원칙ㆍ범위ㆍ절차 등이 규정된 정보활동기본지침을 정하여 국회 정보위원회에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 정보활동기본지침을 개정한 때에도 또한 같다.
③ 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직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과 같은 항 제5호에 따른 기획ㆍ조정의 범위와 대상 기관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국회 정보위원회는 정보활동기본지침에 위법하거나 부당한 사항이 있다고 인정되면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시정이나 보완을 요구할 수 있으며, 원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구에 따라야 한다.
<신 설>
④ 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직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과 같은 항 제5호에 따른 기획ㆍ조정의 범위와 대상 기관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국가정보원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21년 10월 19일
국무총리 김부겸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국가정보원 소관) 전해철
⊙법률 제18519호
국가정보원법 일부개정법률
국가정보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 후단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3항을 제4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정보활동기본지침을 개정한 때에도 또한 같다.
③ 국회 정보위원회는 정보활동기본지침에 위법하거나 부당한 사항이 있다고 인정되면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시정이나 보완을 요구할 수 있으며, 원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구에 따라야 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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