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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3766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정무위원장)

2.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가유공자 보상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자녀의 연령 제한을 미성년자에서 25세 미만으로 상향함(안…

정무위원장
원안가결정무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2.01.04 공포
위원회 상정2021.11.29
위원회 의결2021.11.29
법사위 회부2021.11.29
발의2021.12.08
법사위 상정2021.12.08
법사위 의결2021.12.08
본회의 상정2021.12.09
본회의 의결 원안가결2021.12.09
정부 이송2021.12.24
공포2022.01.04

무슨 법안인가

2.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가유공자 보상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자녀의 연령 제한을 미성년자에서 25세 미만으로 상향함(안 제12조제2항).
의안정보시스템에 등록된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 공포 2022-01-04 (법률 제18716호) · 시행 2022-01-04 · 바뀐 줄 2 / 4
개정 전
개정 후
제12조(보상금) ① (생 략)
제12조(보상금)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에 해당하는 유족 중 자녀는 미성년인 자녀로 한정하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생활능력이 없는 정도의 장애가 있으면 그가 성년이 된 경우에도 미성년인 자녀의 예에 따라 지급한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생활능력이 없는 정도의 장애가 있는 미성년 제매가 성년이 된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에 해당하는 유족 중 자녀는 25세 미만인 자녀로 한정하되, 그 자녀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생활능력이 없는 정도의 장애가 있으면 25세가 된 이후에도 25세 미만인 자녀의 예에 따라 지급한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생활능력이 없는 정도의 장애가 있는 미성년 제매가 성년이 된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③ ∼ ⑤ (생 략)
③ ∼ ⑤ (현행과 같음)
제12조의2(보상금 지급에 관한 특례) 2013년 7월 1일 전에 제12조제2항에 따라 보상금을 받을 권리가 발생한 사람(성년이 된 경우에도 지급하는 사람은 제외한다)에게는 20세 미만까지 보상금을 지급한다.
<삭 제>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22년 1월 4일 국무총리 김부겸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국가보훈처 소관) 전해철 ⊙법률 제18716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2항 전단 중 "미성년인 자녀로"를 "25세 미만인 자녀로"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생활능력이 없는 정도의 장애가 있으면 그가 성년이 된 경우에도 미성년인 자녀의 예에 따라 지급한다"를 "그 자녀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생활능력이 없는 정도의 장애가 있으면 25세가 된 이후에도 25세 미만인 자녀의 예에 따라 지급한다"로 한다. 제12조의2를 삭제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보상금 지급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제5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부모로서 보상금을 받고 있는 사람에 대하여는 제12조제2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한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3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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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정무위원장) — 무엇이 바뀌나 | 정치인감시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