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23034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령은 수입물품의 운송체계를 관리ㆍ감독하기 위하여 보세운송업자 등이 관세부과가 보류된 미통관 수입물품을 다른 세관 관서 또는 보세구역 등으로 운송하려는 경우 그 운송에 이용할 운송수단의 종류ㆍ번호, 운송통로 및 목적지 등을 기재하여 세관장에게 신고하거나 승인받도록 규정함.
대표발의 정태호 더불어민주당 · 공동 10명
대안반영폐기기획재정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3.06.30 발의
발의2023.06.30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령은 수입물품의 운송체계를 관리ㆍ감독하기 위하여 보세운송업자 등이 관세부과가 보류된 미통관 수입물품을 다른 세관 관서 또는 보세구역 등으로 운송하려는 경우 그 운송에 이용할 운송수단의 종류ㆍ번호, 운송통로 및 목적지 등을 기재하여 세관장에게 신고하거나 승인받도록 규정함.
그런데 현행법은 보세운송업자가 세관장에게 신고하거나 승인받은 운송수단이 아닌 다른 운송수단으로 수입물품을 운송하는 행위 등에 대하여 제재수단을 두고 있지 않음. 이로 인해 신고 또는 승인받지 않은 운송수단이 수입물품의 운송에 이용될 가능성이 있을 뿐만 아니라 신고 또는 승인받지 않은 운송수단으로 수입물품을 운송할 경우 운송추적이 어려운 점을 악용하여 운송 중 물품을 바꿔치기하는 등 통관질서를 교란하는 행위가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보세운송업자 등이 세관장에게 신고하거나 승인받은 내용과 다르게 보세운송하는 경우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함으로써 수입물품의 운송체계에 대한 관리ㆍ감독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216조제3항 신설 등).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관세법 일부개정 · 공포 2023-12-31 (법률 제19924호) · 시행 2025-01-01 · 바뀐 줄 158 / 252이 법안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됐습니다. 아래는 그 대안이 공포된 법의 개정이유와 조문 변화입니다 — 이 법안의 글자 그대로는 아닙니다.
개정 전
개정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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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19. (생 략)
1. ∼ 19. (현행과 같음)
<신 설>
20. “관세조사”란 관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기 위하여 방문 또는 서면으로 납세자의 장부ㆍ서류 또는 그 밖의 물건을 조사(제110조의2에 따라 통합하여 조사하는 것을 포함한다)하는 것을 말한다.
제8조(기간 및 기한의 계산) ① ∼ ③ (생 략)
제8조(기간 및 기한의 계산)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제327조에 따른 국가관세종합정보망 , 연계정보통신망 또는 전산처리설비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애로 가동이 정지되어 이 법에 따른 기한까지 이 법에 따른 신고, 신청, 승인, 허가, 수리, 교부, 통지, 통고, 납부 등을 할 수 없게 되는 경우에는 그 장애가 복구된 날의 다음 날을 기한으로 한다.
④ 제327조에 따른 국가관세종합정보시스템 , 연계정보통신망 또는 전산처리설비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애로 가동이 정지되어 이 법에 따른 기한까지 이 법에 따른 신고, 신청, 승인, 허가, 수리, 교부, 통지, 통고, 납부 등을 할 수 없게 되는 경우에는 그 장애가 복구된 날의 다음 날을 기한으로 한다.
제11조(납부고지서의 송달) ①·② (생 략)
제11조(납부고지서의 송달) ①·② (현행과 같음)
③ 제2항에 따른 공고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게시하거나 게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1호에 따라 공시송달을 하는 경우에는 다른 공시송달 방법과 함께 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공고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게시하거나 게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1호에 따라 공시송달을 하는 경우에는 다른 공시송달 방법과 함께 하여야 한다.
1. 제327조의 국가관세종합정보망 에 게시하는 방법
1. 제327조의 국가관세종합정보시스템 에 게시하는 방법
2. ∼ 4. (생 략)
2. ∼ 4. (현행과 같음)
제12조(신고 서류의 보관기간) 이 법에 따라 가격신고, 납세신고, 수출입신고, 반송신고, 보세화물반출입신고, 보세운송신고를 하거나 적재화물목록을 제출한 자는 신고 또는 제출한 자료(신고필증을 포함한다)를 신고 또는 제출한 날부터 5년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보관하여야 한다.
제12조(장부 등의 보관) ① 이 법에 따라 가격신고, 납세신고, 수출입신고, 반송신고, 보세화물반출입신고, 보세운송신고를 하거나 적재화물목록을 제출한 자는 신고 또는 제출한 자료의 내용을 증빙할 수 있는 장부 및 증거서류(신고필증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성실하게 작성하여 신고 또는 자료를 제출한 날부터 5년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갖추어 두어야 한다. 이 경우 장부 및 증거서류 중 제37조의4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세관장이 제30조제3항제4호에 따른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게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는 자료의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6조 또는 「법인세법」 제9조에 따른 납세지(「소득세법」 제9조 또는 「법인세법」 제10조에 따라 국세청장이나 관할지방국세청장이 지정하는 납세지를 포함한다)에 갖추어 두어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장부 및 증거서류를 작성ㆍ보관하여야 하는 자는 그 장부와 증거서류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에 따른 정보처리시스템을 이용하여 작성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처리과정 등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디스켓 또는 그 밖의 정보보존 장치에 보존하여야 한다.③ 제1항을 적용하는 경우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에 따른 전자문서로 작성하거나 같은 법 제5조제2항에 따른 전자화문서로 변환하여 같은 법 제31조의2에 따른 공인전자문서센터에 보관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라 장부 및 증거서류를 갖춘 것으로 본다. 다만, 계약서 등 위조ㆍ변조하기 쉬운 장부 및 증거서류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1조(관세부과의 제척기간) ①·② (생 략)
제21조(관세부과의 제척기간) ①·② (현행과 같음)
③ 제1항에 따른 관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2항제1호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결정 또는 판결에 따라 명의대여 사실이 확인된 경우에는 당초의 부과처분을 취소하고 그 결정 또는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1년 이내에 실제로 사업을 경영한 자에게 경정이나 그 밖에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신 설>
④ 제1항에 따른 관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2조(관세징수권 등의 소멸시효) ① (생 략)
제22조(관세징수권 등의 소멸시효) ① (현행과 같음)
② 납세자의 과오납금 또는 그 밖의 관세의 환급청구권은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날부터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된다.
② 납세자가 납부한 금액 중 잘못 납부하거나 초과하여 납부한 금액 또는 그 밖의 관세의 환급청구권은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날부터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된다.
③ 제1항에 따른 관세의 징수권과 제2항에 따른 과오납금 또는 그 밖의 관세의 환급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날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제1항에 따른 관세의 징수권과 제2항에 따른 잘못 납부하거나 초과하여 납부한 금액 또는 그 밖의 관세의 환급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날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7조의4(특수관계자의 수입물품 과세가격결정자료등 제출) ① 세관장은 제38조제2항에 따른 세액심사시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수입하는 물품의 과세가격의 적정성을 심사하기 위하여 해당 특수관계자에게 과세가격결정자료(전산화된 자료를 포함한다)를 제출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의 제출범위, 제출방법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7조의4(특수관계자의 수입물품 과세가격결정자료등 제출) ① 세관장은 관세조사 및 제38조제2항에 따른 세액심사시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수입하는 물품의 과세가격의 적정성을 심사하기 위하여 해당 특수관계자에게 과세가격결정자료(전산화된 자료를 포함한다)를 제출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의 제출범위, 제출방법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 ∼ ⑦ (생 략)
② ∼ ⑦ (현행과 같음)
제38조(신고납부) ① (생 략)
제38조(신고납부) ① (현행과 같음)
② 세관장은 납세신고를 받으면 수입신고서에 기재된 사항과 이 법에 따른 확인사항 등을 심사하되, 신고한 세액에 대하여 는 수입신고를 수리한 후에 심사한다 . 다만, 신고한 세액에 대하여 관세채권을 확보하기가 곤란하거나, 수입신고를 수리한 후 세액심사를 하는 것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여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물품의 경우에는 수입신고를 수리하기 전에 이를 심사한다.
② 세관장은 납세신고를 받으면 수입신고서에 기재된 사항과 이 법에 따른 확인사항 등을 심사하되, 신고한 세액 등 납세신고 내용에 대한 심사(이하 “세액심사”라 한다) 는 수입신고를 수리한 후에 한다 . 다만, 신고한 세액에 대하여 관세채권을 확보하기가 곤란하거나, 수입신고를 수리한 후 세액심사를 하는 것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여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물품의 경우에는 수입신고를 수리하기 전에 이를 심사한다.
③ ∼ ⑥ (생 략)
③ ∼ ⑥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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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제38조의3제1항에 따라 수정신고(제38조의2제1항에 따른 보정기간이 지난 날부터 1년 6개월이 지나기 전에 한 수정신고로 한정한다)를 한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 다만, 해당 관세에 대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할 것을 미리 알고 수정신고를 한 경우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5. 제38조의3제1항에 따라 수정신고(제38조의2제1항에 따른 보정기간이 지난 날부터 1년 6개월이 지나기 전에 한 수정신고로 한정한다)를 한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 다만, 해당 관세에 대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할 것을 미리 알고 수정신고를 한 경우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가. 제38조의2제1항에 따른 보정기간이 지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수정신고한 경우: 제42조제1항제1호의 금액의 100분의 20
가. 제38조의2제1항에 따른 보정기간이 지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수정신고한 경우: 제42조제1항제1호의 금액의 100분의 30
나. 제38조의2제1항에 따른 보정기간이 지난 날부터 6개월 초과 1년 6개월 이내에 수정신고한 경우: 제42조제1항제1호의 금액의 100분의 10
나. 제38조의2제1항에 따른 보정기간이 지난 날부터 6개월 초과 1년 이내에 수정신고한 경우: 제42조제1항제1호의 금액의 100분의 20
<신 설>
다. 제38조의2제1항에 따른 보정기간이 지난 날부터 1년 초과 1년 6개월 이내에 수정신고한 경우: 제42조제1항제1호의 금액의 100분의 10
6. ∼ 8. (생 략)
6. ∼ 8. (현행과 같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46조(관세환급금의 환급) ① 세관장은 납세의무자가 관세ㆍ가산세 또는 강제징수비의 과오납금 또는 이 법에 따라 환급하여야 할 환급세액의 환급을 청구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 없이 이를 관세환급금으로 결정하고 30일 이내에 환급하여야 하며, 세관장이 확인한 관세환급금은 납세의무자가 환급을 청구하지 아니하더라도 환급하여야 한다.
제46조(관세환급금의 환급) ① 세관장은 납세의무자가 관세ㆍ가산세 또는 강제징수비로 납부한 금액 중 잘못 납부하거나 초과하여 납부한 금액 또는 이 법에 따라 환급하여야 할 환급세액의 환급을 청구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 없이 이를 관세환급금으로 결정하고 30일 이내에 환급하여야 하며, 세관장이 확인한 관세환급금은 납세의무자가 환급을 청구하지 아니하더라도 환급하여야 한다.
② ∼ ④ (생 략)
② ∼ ④ (현행과 같음)
제53조(덤핑방지관세를 부과하기 전의 잠정조치) ①·② (생 략)
제53조(덤핑방지관세를 부과하기 전의 잠정조치) ①·② (현행과 같음)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덤핑방지관세액이 잠정덤핑방지관세액 을 초과할 때에는 그 차액을 징수하지 아니하며, 덤핑방지관세액이 잠정덤핑방지관세액 에 미달될 때에는 그 차액을 환급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덤핑방지관세액이 잠정덤핑방지관세액 또는 제공된 담보금액 을 초과할 때에는 그 차액을 징수하지 아니하며, 덤핑방지관세액이 잠정덤핑방지관세액 또는 제공된 담보금액 에 미달될 때에는 그 차액을 환급하거나 차액에 해당하는 담보를 해제하여야 한다.
1.·2. (생 략)
1.·2. (현행과 같음)
제56조(덤핑방지관세에 대한 재심사 등) ① 기획재정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덤핑방지관세의 부과와 제54조에 따른 약속 에 대하여 재심사를 할 수 있으며, 재심사의 결과에 따라 덤핑방지관세의 부과, 약속 내용 의 변경, 환급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56조(덤핑방지관세에 대한 재심사 등) ① 기획재정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조치(이하 이 조에서 “덤핑방지조치”라 한다) 에 대하여 재심사를 할 수 있으며, 재심사의 결과에 따라 덤핑방지조치 의 변경, 환급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신 설>
1. 덤핑방지관세의 부과
<신 설>
2. 제54조에 따른 약속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③ 덤핑방지관세의 부과나 제54조에 따라 수락된 약속은 기획재정부령으로 그 적용시한을 따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당 덤핑방지관세 또는 약속 의 시행일부터 5년이 지나면 그 효력을 잃으며, 제1항에 따라 덤핑과 산업피해를 재심사하고 그 결과에 따라 내용을 변경할 때에는 기획재정부령으로 그 적용시한을 따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변경된 내용의 시행일부터 5년이 지나면 그 효력을 잃는다. <단서 신설>
③ 덤핑방지조치는 기획재정부령으로 그 적용시한을 따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당 덤핑방지조치 의 시행일부터 5년이 지나면 그 효력을 잃으며, 제1항에 따라 덤핑과 산업피해를 재심사하고 그 결과에 따라 내용을 변경할 때에는 기획재정부령으로 그 적용시한을 따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변경된 내용의 시행일부터 5년이 지나면 그 효력을 잃는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재심사하는 경우에는 재심사가 끝나기 전에 해당 덤핑방지조치의 적용시한이 종료되더라도 재심사기간 동안 그 덤핑방지조치는 효력을 잃지 아니한다.
④ (생 략)
④ (현행과 같음)
<신 설>
제56조의2(우회덤핑 물품에 대한 덤핑방지관세의 부과)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제51조에 따라 덤핑방지관세가 부과되는 물품의 물리적 특성이나 형태 등을 경미하게 변경하는 행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를 통하여 해당 덤핑방지관세의 부과를 회피(이하 “우회덤핑”이라 한다)하려는 사실이 조사를 통하여 확인되는 경우에는 기획재정부령으로 그 물품을 지정하여 같은 조에 따른 덤핑방지관세를 부과할 수 있다.1. 제51조에 따른 부과요청을 한 자가 우회덤핑 해당 여부에 대한 조사를 신청한 경우2.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② 제1항에 따른 물품(이하 이 조에서 “우회덤핑 물품”이라 한다)에 대해서는 제53조 및 제54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③ 제55조에도 불구하고 제1항에 따른 덤핑방지관세의 부과는 해당 우회덤핑에 대한 조사의 개시일 이후 수입되는 물품에 대해서도 적용한다.④ 우회덤핑에 관한 조사, 우회덤핑 물품에 대한 덤핑방지관세의 부과 및 시행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9조(상계관세를 부과하기 전의 잠정조치) ① (생 략)
제59조(상계관세를 부과하기 전의 잠정조치) ① (현행과 같음)
② 잠정조치가 취하여진 물품에 대하여 상계관세의 부과요청이 철회되어 조사가 종결되거나 상계관세의 부과 여부가 결정된 경우 또는 제60조에 따른 약속이 수락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부된 잠정상계관세를 환급하거나 제공된 담보를 해제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상계관세액이 잠정상계관세액 을 초과할 때에는 그 차액을 징수하지 아니하며, 상계관세액이 잠정상계관세액 에 미달될 때에는 그 차액을 환급하여야 한다.
② 잠정조치가 취하여진 물품에 대하여 상계관세의 부과요청이 철회되어 조사가 종결되거나 상계관세의 부과 여부가 결정된 경우 또는 제60조에 따른 약속이 수락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부된 잠정상계관세를 환급하거나 제공된 담보를 해제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상계관세액이 잠정상계관세액 또는 제공된 담보금액 을 초과할 때에는 그 차액을 징수하지 아니하며, 상계관세액이 잠정상계관세액 또는 제공된 담보금액 에 미달될 때에는 그 차액을 환급하거나 차액에 해당하는 담보를 해제하여야 한다.
1.·2. (생 략)
1.·2. (현행과 같음)
제62조(상계관세에 대한 재심사 등) ① 기획재정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상계관세의 부과와 제60조에 따른 약속 에 대하여 재심사를 할 수 있으며, 재심사의 결과에 따라 상계관세의 부과, 약속 내용 의 변경, 환급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62조(상계관세에 대한 재심사 등) ① 기획재정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조치(이하 이 조에서 “상계조치”라 한다) 에 대하여 재심사를 할 수 있으며, 재심사의 결과에 따라 상계조치 의 변경, 환급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신 설>
1. 상계관세의 부과
<신 설>
2. 제60조에 따른 약속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③ 상계관세의 부과나 제60조에 따라 수락된 약속은 기획재정부령으로 그 적용시한을 따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당 상계관세 또는 약속 의 시행일부터 5년이 지나면 그 효력을 잃으며, 제1항에 따라 보조금등의 지급과 산업피해를 재심사하고 그 결과에 따라 내용을 변경할 때에는 기획재정부령으로 그 적용시한을 따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변경된 내용의 시행일부터 5년이 지나면 그 효력을 잃는다. <단서 신설>
③ 상계조치는 기획재정부령으로 그 적용시한을 따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당 상계조치 의 시행일부터 5년이 지나면 그 효력을 잃으며, 제1항에 따라 보조금등의 지급과 산업피해를 재심사하고 그 결과에 따라 내용을 변경할 때에는 기획재정부령으로 그 적용시한을 따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변경된 내용의 시행일부터 5년이 지나면 그 효력을 잃는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재심사하는 경우에는 재심사가 끝나기 전에 해당 상계조치의 적용시한이 종료되더라도 재심사기간 동안 그 상계조치는 효력을 잃지 아니한다.
④ (생 략)
④ (현행과 같음)
제83조(용도세율의 적용) ① 별표 관세율표나 제50조제4항 , 제65조, 제67조의2, 제68조, 제70조부터 제73조 까지 및 제76조에 따른 대통령령 또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용도에 따라 세율을 다르게 정하는 물품을 세율이 낮은 용도에 사용하여 해당 물품에 그 낮은 세율(이하 “용도세율”이라 한다)의 적용을 받으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관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물품의 성질과 형태가 그 용도 외의 다른 용도에 사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83조(용도세율의 적용) ① 별표 관세율표나 제50조제4항, 제51조, 제57조, 제63조 , 제65조, 제67조의2, 제68조, 제70조부터 제74조 까지 및 제76조에 따른 대통령령 또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용도에 따라 세율을 다르게 정하는 물품을 세율이 낮은 용도에 사용하여 해당 물품에 그 낮은 세율(이하 “용도세율”이라 한다)의 적용을 받으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관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세관장으로부터 해당 용도로만 사용할 것을 승인받은 경우에는 신청을 생략할 수 있다.
② 용도세율이 적용된 물품은 그 수입신고의 수리일부터 3년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관세청장이 정하는 기간에는 해당 용도 외의 다른 용도에 사용하거나 양도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용도세율이 적용된 물품은 그 수입신고의 수리일부터 3년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관세청장이 정하는 기간에는 해당 용도 외의 다른 용도에 사용하거나 양도할 수 없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세관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세관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
<삭 제>
2. 제1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
<삭 제>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제84조(품목분류체계의 수정) 기획재정부장관은 「통일상품명 및 부호체계에 관한 국제협약」에 따른 관세협력이사회의 권고 또는 결정이나 새로운 상품의 개발 등으로 별표 관세율표 또는 제73조 및 제76조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한 품목분류를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 그 세율이 변경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새로 품목분류를 하거나 다시 품목분류를 할 수 있다 .
제84조(품목분류체계의 수정) 기획재정부장관은 「통일상품명 및 부호체계에 관한 국제협약」에 따른 관세협력이사회의 권고 또는 결정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다음 각 호에 따른 표 또는 품목분류의 품목을 수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 그 세율이 변경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품목을 신설 또는 삭제하거나 다시 분류할 수 있다 .
<신 설>
1. 별표 관세율표
<신 설>
2. 제73조 및 제76조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한 품목분류
<신 설>
3. 「통일상품명 및 부호체계에 관한 국제협약」 및 별표 관세율표를 기초로 기획재정부장관이 품목을 세분하여 고시하는 관세ㆍ통계통합품목분류표(이하 “품목분류표”라 한다)
제86조(특정물품에 적용될 품목분류의 사전심사) ① 물품을 수출입하려는 자, 수출할 물품의 제조자 및 「관세사법」에 따른 관세사ㆍ관세법인 또는 통관취급법인(이하 “관세사등”이라 한다)은 제241조제1항에 따른 수출입신고를 하기 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갖추어 관세청장에게 해당 물품에 적용될 별표 관세율표상 의 품목분류를 미리 심사하여 줄 것을 신청할 수 있다.
제86조(특정물품에 적용될 품목분류의 사전심사)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제241조제1항에 따른 수출입신고를 하기 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갖추어 관세청장에게 해당 물품에 적용될 별표 관세율표 또는 품목분류표상 의 품목분류를 미리 심사하여 줄 것을 신청할 수 있다.
<신 설>
1. 물품을 수출입하려는 자
<신 설>
2. 수출할 물품의 제조자
<신 설>
3. 「관세사법」에 따른 관세사ㆍ관세법인 또는 통관취급법인(이하 “관세사등”이라 한다)
② ∼ ④ (생 략)
② ∼ ④ (현행과 같음)
⑤ 세관장은 제241조제1항에 따른 수출입신고가 된 물품이 제2항 본문 및 제3항에 따라 통지한 물품과 같을 때에는 그 통지 내용에 따라 품목분류를 적용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3항에 따른 재심사 결과 적용할 품목분류가 변경되었을 때에는 신청인이 변경 내용을 통지받은 날과 제4항에 따른 고시 또는 공표일 중 빠른 날(이하 “변경일”이라 한다)부터 변경된 품목분류를 적용하되,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달리 적용할 수 있다.
⑤ 세관장은 제241조제1항에 따른 수출입신고가 된 물품이 제2항 본문 및 제3항에 따라 통지한 물품과 같을 때에는 그 통지 내용에 따라 품목분류를 적용하여야 한다. <후단 삭제>
1. 변경일부터 30일이 지나기 전에 우리나라에 수출하기 위하여 선적된 물품에 대하여 변경 전의 품목분류를 적용하는 것이 수입신고인에게 유리한 경우: 변경 전의 품목분류 적용
<삭 제>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변경일 전에 수출입신고가 수리된 물품에 대해서도 소급하여 변경된 품목분류 적용가. 거짓자료 제출 등 신청인에게 책임 있는 사유로 품목분류가 변경된 경우나.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수출입신고인에게 유리한 경우1) 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신청인에게 자료제출 미비 등의 책임 있는 사유가 없는 경우2) 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신청인이 아닌 자가 관세청장이 결정하여 고시하거나 공표한 품목분류에 따라 수출입신고를 한 경우
<삭 제>
⑥ ∼ ⑧ (생 략)
⑥ ∼ ⑧ (현행과 같음)
<신 설>
⑨ 관세청장은 사전심사의 신청이 없는 경우에도 수출입신고된 물품에 적용될 품목분류를 결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제85조제2항제4호에 따라 관세품목분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품목분류가 결정된 물품에 대해서는 제4항을 준용하여 해당 물품의 품목분류에 관한 사항을 고시 또는 공표하여야 한다.
제87조(특정물품에 적용되는 품목분류의 변경 및 적용) ① (생 략)
제87조(특정물품에 적용되는 품목분류의 변경 및 적용) ① (현행과 같음)
② 관세청장은 제1항에 따라 품목분류를 변경하였을 때에는 그 내용을 고시하고 , 제86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통지한 신청인에게는 그 내용을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의 영업 비밀을 포함하는 등 해당 물품에 적용될 품목분류를 고시 하는 것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물품에 대해서는 고시 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관세청장은 제1항에 따라 품목분류를 변경하였을 때에는 그 내용을 고시 또는 공표하고 , 제86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통지한 신청인에게는 그 내용을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의 영업 비밀을 포함하는 등 해당 물품에 적용될 품목분류를 고시 또는 공표 하는 것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물품에 대해서는 고시 또는 공표 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④ 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품목분류가 변경된 경우 품목분류의 적용에 관하여는 제86조제5항을 준용한다. 다만, 관계법령의 개정이나 제84조에 따라 품목분류를 변경한 경우에는 제86조제5항제2호나목을 준용하지 아니한다.
④ 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품목분류가 변경된 경우에는 제86조에 따른 신청인이 변경 내용을 통지받은 날과 변경 내용의 고시 또는 공표일 중 빠른 날(이하 “변경일”이라 한다)부터 변경된 품목분류를 적용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변경 내용을 달리 적용할 수 있다.1. 변경일부터 30일이 지나기 전에 우리나라에 수출하기 위하여 선적된 물품에 대하여 변경 전의 품목분류를 적용하는 것이 수입신고인에게 유리한 경우: 변경 전의 품목분류 적용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제86조에 따라 품목분류가 결정된 이후 변경일 전까지 수출입신고가 수리된 물품에 대해서도 소급하여 변경된 품목분류 적용가. 제86조에 따른 사전심사 또는 재심사 과정에서 거짓자료 제출 등 신청인에게 책임 있는 사유로 해당 물품의 품목분류가 결정되었으나 이를 이유로 품목분류가 변경된 경우나.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수출입신고인에게 유리한 경우1) 제86조에 따른 사전심사 또는 재심사 과정에서 신청인에게 자료제출 미비 등의 책임 있는 사유 없이 해당 물품의 품목분류가 결정되었으나 다른 이유로 품목분류가 변경된 경우2) 제86조에 따른 신청인이 아닌 자가 관세청장이 결정하여 고시하거나 공표한 품목분류에 따라 수출입신고를 하였으나 품목분류가 변경된 경우
⑤ (생 략)
⑤ (현행과 같음)
제108조(담보 제공 및 사후관리) ① (생 략)
제108조(담보 제공 및 사후관리) ① (현행과 같음)
② 이 법이나 그 밖의 법률ㆍ조약ㆍ협정 등에 따라 용도세율을 적용받거나 관세의 감면 또는 분할납부를 승인받은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조건의 이행 여부를 확인 하는 데에 필요한 서류를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이 법이나 그 밖의 법률ㆍ조약ㆍ협정 등에 따라 용도세율을 적용(제83조제1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받거나 관세의 감면 또는 분할납부를 승인받은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조건의 이행 여부를 확인(이하 이 조에서 “사후관리”라 한다) 하는 데에 필요한 서류를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관세청장은 제2항에 따른 조건의 이행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물품의 사후관리에 관한 업무를 주무부장관에게 위탁할 수 있으며, 주무부장관은 물품의 사후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미리 관세청장과 협의한 후 위탁받은 사후관리에 관한 업무를 관계 기관이나 법인ㆍ단체 등에 재위임하거나 재위탁할 수 있다.
③ 관세청장은 사후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물품의 사후관리에 관한 업무를 주무부장관에게 위탁할 수 있으며, 주무부장관은 물품의 사후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미리 관세청장과 협의한 후 위탁받은 사후관리에 관한 업무를 관계 기관이나 법인ㆍ단체 등에 재위임하거나 재위탁할 수 있다.
④ (생 략)
④ (현행과 같음)
… 안 바뀐 2줄 접힘 (누르면 펼침)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관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 또는 경정을 위하여 납세자를 방문 또는 서면으로 조사(제110조의2에 따른 통합조사를 포함한다. 이하 이 절에서 “관세조사”라 한다)하는 경우
2. 관세조사를 하는 경우
3. (생 략)
3. (현행과 같음)
… 안 바뀐 2줄 접힘 (누르면 펼침)
② 세관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당 사안에 대하여 이미 조사받은 자를 다시 조사할 수 없다.
② 세관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당 사안에 대하여 이미 조사받은 자를 다시 조사할 수 없다.
1. 관세포탈 등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가 있는 경우
1. 관세탈루 등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가 있는 경우
2. ∼ 5. (생 략)
2. ∼ 5. (현행과 같음)
제116조의2 (고액ㆍ상습체납자의 명단 공개) ① 제116조에도 불구하고 관세청장은 체납발생일부터 1년이 지난 관세 및 내국세등(이하 이 항에서 “체납관세등”이라 한다)이 2억원 이상인 체납자에 대하여는 그 인적사항과 체납액 등을 공개할 수 있다. 다만, 체납관세등에 대하여 이의신청ㆍ심사청구 등 불복청구가 진행 중이거나 체납액의 일정금액 이상을 납부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16조의2 (고액ㆍ상습체납자 등의 명단 공개) ① 관세청장은 제116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해당 사항을 공개할 수 있다.1. 체납발생일부터 1년이 지난 관세 및 내국세등(이하 이 항에서 “체납관세등”이라 한다)이 2억원 이상인 체납자: 해당 체납자의 인적사항과 체납액 등. 다만, 체납관세등에 대하여 이의신청ㆍ심사청구 등 불복청구가 진행 중이거나 체납액의 일정금액 이상을 납부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2. 제270조제1항ㆍ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범죄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자로서 같은 조에 따른 포탈, 감면, 면탈 또는 환급받은 관세 및 내국세등의 금액(이하 이 조에서 “포탈관세액”이라 한다)이 연간 2억원 이상인 자(이하 이 조에서 “관세포탈범”이라 한다): 해당 관세포탈범의 인적사항과 포탈관세액 등. 다만, 제2항에 따른 관세정보위원회가 공개할 실익이 없거나 공개하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과 제4항에 따른 체납자의 인적사항과 체납액 등에 대한 공개 여부를 심의 또는 재심의하고 제116조의4제1항제3호에 따른 체납자에 대한 감치 필요성 여부를 의결하기 위하여 관세청에 관세정보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제1항과 제4항에 따른 체납자의 인적사항과 체납액 또는 관세포탈범의 인적사항과 포탈관세액 등에 대한 공개 여부를 심의 또는 재심의하고 제116조의4제1항제3호에 따른 체납자에 대한 감치 필요성 여부를 의결하기 위하여 관세청에 관세정보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③ 관세청장은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공개대상예정자에게 체납자 명단 공개대상예정자임을 통지하여 소명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③ 관세청장은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공개대상예정자에게 체납자 또는 관세포탈범 명단 공개대상예정자임을 통지하여 소명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④ 관세청장은 제3항에 따라 통지한 날부터 6개월이 지나면 심의위원회로 하여금 체납액 의 납부이행 등을 고려하여 체납자 의 명단 공개 여부를 재심의하게 한다.
④ 관세청장은 제3항에 따라 통지한 날부터 6개월이 지나면 심의위원회로 하여금 체납액 또는 포탈관세액 의 납부이행 등을 고려하여 체납자 또는 관세포탈범 의 명단 공개 여부를 재심의하게 한다.
⑤ (생 략)
⑤ (현행과 같음)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체납자 명단 공개 및 심의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체납자ㆍ관세포탈범 명단 공개 및 심의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 설>
제116조의6(납세자 본인에 관한 과세정보의 전송 요구) ① 납세자는 관세청장에 대하여 본인에 관한 정보로서 제116조에 따른 과세정보를 본인이나 본인이 지정하는 자로서 본인정보를 이용하여 업무를 처리하려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에게 전송하여 줄 것을 요구할 수 있다.1. 납세자 본인2. 「관세사법」 제7조에 따라 등록한 관세사, 같은 법 제17조의2에 따라 등록한 관세법인 또는 같은 법 제19조에 따라 등록한 통관취급법인등3. 「세무사법」 제6조에 따라 등록한 세무사 또는 같은 법 제16조의4에 따라 등록한 세무법인4. 「세무사법」에 따라 세무대리를 할 수 있는 공인회계사 또는 변호사5. 「전기통신사업법」 제2조제8호에 따른 전기통신사업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② 관세청장은 제1항에 따른 전송 요구를 받은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해당 정보를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하여 처리 가능한 형태로 전송하여야 한다.③ 납세자는 제1항에 따른 전송 요구를 철회할 수 있다.④ 제2항에도 불구하고 관세청장은 납세자의 본인 여부가 확인되지 아니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전송 요구를 거절하거나 전송을 중단할 수 있다. 이 경우 관세청장은 지체 없이 해당 사실을 납세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⑤ 납세자는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제1항에 따른 전송 요구를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모두 특정하여 전자문서나 그 밖에 안전성과 신뢰성이 확보된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1. 전송을 요구하는 본인의 과세정보2. 본인의 과세정보를 제공받는 자3. 정기적인 전송을 요구하는지 여부 및 요구하는 경우 그 주기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서 정한 사항과 유사한 사항으로서 관세청장이 정하는 사항⑥ 납세자는 제1항에 따른 전송 요구로 인하여 타인의 권리나 정당한 이익을 침해하여서는 아니 된다.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전송 요구의 방법, 전송의 기한ㆍ주기 및 방법, 전송 요구 철회의 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⑧ 관세청장은 이 조에 따른 과세정보의 전송 업무를 제322조제5항에 따른 대행기관에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관세청장은 과세정보 전송 업무를 위하여 기초자료를 대행기관에 제공하여야 한다.⑨ 제2항에 따라 전송된 과세정보를 알게 된 제1항 각 호(제1호는 제외한다)의 자 또는 제8항에 따라 과세정보의 전송 업무를 대행하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과세정보의 유출을 방지하기 위한 시스템 구축 등 과세정보의 안정성 확보를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⑩ 제2항에 따라 전송된 과세정보를 알게 된 제1항 각 호(제1호는 제외한다)의 자 또는 제8항에 따라 과세정보의 전송 업무를 대행하는 자는 과세정보를 타인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그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⑪ 제1항에 따른 과세정보를 전송 요구하려는 자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세청장에게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제8항에 따라 대행기관이 업무를 대행하는 경우에는 대행기관이 정하는 수수료를 해당 대행기관에 납부하여야 한다.
제131조(심판청구) 제119조제1항에 따른 심판청구에 관하여는 「국세기본법」 제7장제3절 을 준용한다. 이 경우 「국세기본법」 중 “세무서장”은 “세관장”으로, “국세청장”은 “관세청장”으로 본다.
제131조(심판청구) 제119조제1항에 따른 심판청구에 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규정 을 준용한다. <후단 삭제>
<신 설>
1. 「국세기본법」 제65조의2 및 제7장제3절(제80조의2는 제외한다). 이 경우 「국세기본법」 중 “세무서장”은 “세관장”으로, “국세청장”은 “관세청장”으로 보며, 같은 법 제79조제1항ㆍ제2항 및 제80조제1항 중 “제80조의2에서 준용하는 제65조에 따른 결정”은 각각 “제128조에 따른 결정”으로 본다.
<신 설>
2. 제121조제3항ㆍ제4항, 제123조 및 제128조(제1항제1호가목 중 심사청구와 심판청구를 같은 날 제기한 경우는 제외한다). 이 경우 제123조제1항 본문 중 “20일 이내의 기간”은 “상당한 기간”으로 본다.
제137조의2(승객예약자료의 요청) ① 세관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135조에 따라 입항하거나 제136조에 따라 출항하는 선박 또는 항공기가 소속된 선박회사 또는 항공사가 운영하는 예약정보시스템의 승객예약자료(이하 이 조에서 “승객예약자료”라 한다)를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열람하거나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시한 내에 제출하여 줄 것을 선박회사 또는 항공사에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선박회사 또는 항공사는 이에 따라야 한다.
제137조의2(승객예약자료의 요청) ① 세관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135조에 따라 입항하거나 제136조에 따라 출항하는 선박 또는 항공기가 소속된 선박회사 또는 항공사가 운영하는 예약정보시스템의 승객예약자료(이하 이 조에서 “승객예약자료”라 한다)를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열람하거나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시한 내에 제출하여 줄 것을 선박회사 또는 항공사에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선박회사 또는 항공사는 이에 따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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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제241조제1항ㆍ제2항을 위반한 자 또는 제241조제1항ㆍ제2항을 위반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의 물품을 수출입하거나 반송하려는 자에 대한 검사업무
2. 제241조제1항ㆍ제2항을 위반한 자 또는 제241조제1항ㆍ제2항을 위반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의 물품을 수출입하거나 반송하려는 자에 대한 검사업무
가.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마약류
가.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마약류(이하 “마약류”라 한다)
나. (생 략)
나. (현행과 같음)
② ∼ ⑤ (생 략)
② ∼ ⑤ (현행과 같음)
제161조(견본품 반출) ① 보세구역에 장치된 외국물품의 전부 또는 일부를 견본품으로 반출하려는 자는 세관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후단 신설>
제161조(견본품 반출) ① 보세구역에 장치된 외국물품의 전부 또는 일부를 견본품으로 반출하려는 자는 세관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국제무역선에서 물품을 하역하기 전에 외국물품의 일부를 견본품으로 반출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③ (생 략)
②·③ (현행과 같음)
④ 세관공무원은 보세구역에 반입된 물품에 대하여 검사상 필요하면 그 물품의 일부를 견본품으로 채취할 수 있다.
④ 세관공무원은 보세구역에 반입된 물품 또는 국제무역선에 적재되어 있는 물품에 대하여 검사상 필요하면 그 물품의 일부를 견본품으로 채취할 수 있다.
⑤ (생 략)
⑤ (현행과 같음)
제164조(보세구역의 자율관리) ① ∼ ④ (생 략)
제164조(보세구역의 자율관리) ① ∼ ④ (현행과 같음)
⑤ 제4항에 따라 자율관리보세구역의 지정을 받은 자는 물품의 반출입 상황을 장부에 기록하여야 한다.
⑤ 제4항에 따라 자율관리보세구역의 지정을 받은 자는 제1항에 따라 생략하는 절차에 대하여 기록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⑥ (생 략)
⑥ (현행과 같음)
제165조(보세사의 자격 등) ① 제175조제1호 부터 제7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람으로서 보세화물의 관리업무에 관한 시험(이하 이 조에서 “보세사 시험”이라 한다)에 합격한 사람은 보세사의 자격이 있다.
제165조(보세사의 자격 등) ① 제175조제2호 부터 제7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람으로서 보세화물의 관리업무에 관한 시험(이하 이 조에서 “보세사 시험”이라 한다)에 합격한 사람은 보세사의 자격이 있다.
1.·2. (생 략)
1.·2. (현행과 같음)
②·③ (생 략)
②·③ (현행과 같음)
④ 제5항에 따라 등록이 취소(제175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 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등록이 취소된 경우는 제외한다)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은 제3항에 따른 등록을 할 수 없다.
④ 다음 각 호 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3항에 따른 등록을 할 수 없다.
<신 설>
1. 제5항에 따라 등록이 취소(제175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등록이 취소된 경우는 제외한다)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신 설>
2. 등록 신청일을 기준으로 제175조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
⑤ ∼ ⑦ (생 략)
⑤ ∼ ⑦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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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6. (생 략)
1. ∼ 6. (현행과 같음)
7. 제268조의2, 제269조, 제270조, 제270조의2, 제271조, 제274조, 제275조의2 또는 제275조의3 에 따라 벌금형 또는 통고처분을 받은 자로서 그 벌금형을 선고받거나 통고처분을 이행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다만, 제279조에 따라 처벌된 개인 또는 법인은 제외한다.
7. 제268조의2, 제269조, 제270조, 제270조의2, 제271조, 제274조, 제275조의2, 제275조의3 또는 제275조의4 에 따라 벌금형 또는 통고처분을 받은 자로서 그 벌금형을 선고받거나 통고처분을 이행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다만, 제279조에 따라 처벌된 개인 또는 법인은 제외한다.
8. (생 략)
8.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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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 라. (생 략)
가. ∼ 라. (현행과 같음)
<신 설>
마. 「국세징수법」 제30조 또는 「지방세징수법」 제39조의2에 따라 세관장에게 강제징수 또는 체납처분이 위탁된 해당 체납자가 물품을 수입하는 경우
②·③ (생 략)
②·③ (현행과 같음)
제216조(보세운송통로) ①·② (생 략)
제216조(보세운송통로) ①·② (현행과 같음)
<신 설>
③ 보세운송을 하려는 자가 운송수단을 정하여 제213조제2항에 따라 신고를 하거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 운송수단을 이용하여 운송을 마쳐야 한다.
<신 설>
제220조의2(국제항 안에서 국제무역선을 이용한 보세운송의 특례) 제214조에도 불구하고 국제무역선이 소속된 선박회사(그 업무를 대행하는 자를 포함한다)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선박회사는 국제항 안에서 제213조제1항에 따라 환적물품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물품을 국제무역선으로 보세운송할 수 있다.
제224조(보세운송업자등의 행정제재) ① 세관장은 보세운송업자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등록의 취소, 6개월의 범위에서의 업무정지 또는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제224조(보세운송업자등의 행정제재) ① 세관장은 관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세운송업자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등록의 취소, 6개월의 범위에서의 업무정지 또는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1. ∼ 5. (생 략)
1. ∼ 5. (현행과 같음)
②·③ (생 략)
②·③ (현행과 같음)
제233조의2(한국원산지정보원의 설립) ① 정부는 이 법과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및 조약ㆍ협정 등에 따라 수출입물품의 원산지정보 수집ㆍ분석과 활용 및 검증 지원 등에 필요한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한국원산지정보원(이하 “정보원”이라 한다)을 설립한다.
제233조의2(한국원산지정보원의 설립) ① 정부는 이 법과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및 조약ㆍ협정 등에 따라 수출입물품의 원산지정보 수집ㆍ분석과 활용 및 검증 지원 등에 필요한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한국원산지정보원(이하 “원산지정보원”이라 한다)을 설립한다.
② 정보원 은 법인으로 한다.
② 원산지정보원 은 법인으로 한다.
③ 정부는 정보원 의 운영 및 사업수행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출연하거나 보조할 수 있다.
③ 정부는 원산지정보원 의 운영 및 사업수행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출연하거나 보조할 수 있다.
④ 정보원 은 설립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④ 원산지정보원 은 설립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 5. (생 략)
1. ∼ 5. (현행과 같음)
6. 그 밖에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사업에 따른 부대사업 및 정보원 의 설립목적을 달성하는 데 필요한 사업
6. 그 밖에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사업에 따른 부대사업 및 원산지정보원 의 설립목적을 달성하는 데 필요한 사업
⑤ 정보원 에 대하여 이 법과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한 것 외에는「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⑤ 원산지정보원 에 대하여 이 법과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한 것 외에는「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⑥ 이 법에 따른 정보원이 아닌 자는 한국원산지정보원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⑥ 이 법에 따른 원산지정보원이 아닌 자는 한국원산지정보원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⑦ 관세청장은 정보원 의 업무를 지도ㆍ감독한다.
⑦ 관세청장은 원산지정보원 의 업무를 지도ㆍ감독한다.
제246조의2(물품의 검사에 따른 손실보상) ①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은 이 법에 따른 세관공무원의 적법한 물품검사로 인하여 물품에 손실이 발생한 경우 그 손실을 입은 자에게 보상(이하 “손실보상”이라 한다)하여야 한다.
제246조의2(물품의 검사에 따른 손실보상) ①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은 이 법에 따른 세관공무원의 적법한 물품검사로 인하여 물품 등에 손실이 발생한 경우 그 손실을 입은 자에게 보상(이하 “손실보상”이라 한다)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손실보상의 기준, 보상금액 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손실보상의 기준, 대상 및 보상금액 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제247조(검사 장소) ①·② (생 략)
제247조(검사 장소) ①·② (현행과 같음)
③ 제1항에 따른 검사 장소가 지정장치장이나 세관검사장이 아닌 경우 신고인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수료를 납부하지 아니한다.1. 검사 장소가 보세창고인 경우로서 신고인이 운영인과 다른 경우2. 검사 대상이 수출물품인 경우
<삭 제>
제248조(신고의 수리) ① 세관장은 제241조 또는 제244조에 따른 신고가 이 법에 따라 적합하게 이루어졌을 때에는 이를 지체 없이 수리하고 신고인에게 신고필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다만, 제327조제2항에 따라 국가관세종합정보망 의 전산처리설비를 이용하여 신고를 수리하는 경우에는 관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인이 직접 전산처리설비를 이용하여 신고필증을 발급받을 수 있다.
제248조(신고의 수리) ① 세관장은 제241조 또는 제244조에 따른 신고가 이 법에 따라 적합하게 이루어졌을 때에는 이를 지체 없이 수리하고 신고인에게 신고필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다만, 제327조제2항에 따라 국가관세종합정보시스템 의 전산처리설비를 이용하여 신고를 수리하는 경우에는 관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인이 직접 전산처리설비를 이용하여 신고필증을 발급받을 수 있다.
②·③ (생 략)
②·③ (현행과 같음)
<신 설>
제264조의11(마약류 관련 정보의 제출 요구) ① 관세청장은 법령을 위반하여 우리나라에 반입되거나 우리나라에서 반출되는 마약류를 효과적으로 차단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해당 기관이 보유한 다음 각 호의 정보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1. 마약류 관련 범죄사실 등에 관한 정보2.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11조의2제1항에 따른 마약류 통합정보3. 마약류 관련 국제우편물에 관한 정보② 제1항에 따른 요구를 받은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경우에는 이에 따라야 한다.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제출받은 정보의 관리 및 활용에 관한 사항은 제264조의6을 준용한다.
<신 설>
제266조의2(위치정보의 수집) ① 관세청장이나 세관장은 제241조제1항 및 제2항을 위반하여 수입하는 마약류의 위치정보를 수집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수집된 위치정보의 저장ㆍ보호ㆍ이용 및 파기 등에 관한 사항은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을 따른다.③ 제1항에 따른 위치정보 수집대상 물품의 구체적인 범위와 방법,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관세청장이 정한다.
제268조의2(전자문서 위조ㆍ변조죄 등) ① 제327조의4제1항을 위반하여 국가관세종합정보망 이나 전자문서중계사업자의 전산처리설비에 기록된 전자문서 등 관련 정보를 위조 또는 변조하거나 위조 또는 변조된 정보를 행사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268조의2(전자문서 위조ㆍ변조죄 등) ① 제327조의4제1항을 위반하여 국가관세종합정보시스템 이나 전자문서중계사업자의 전산처리설비에 기록된 전자문서 등 관련 정보를 위조 또는 변조하거나 위조 또는 변조된 정보를 행사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327조의2제1항에 따른 지정을 받지 아니하고 국가관세종합정보망을 운영하거나 제327조의3제1항을 위반하여 관세청장의 지정을 받지 아니 하고 전자문서중계업무를 행한 자
1. 제327조의3제1항을 위반하여 관세청장의 지정을 받지 아니 하고 전자문서중계업무를 행한 자
2. 제327조의4제2항을 위반하여 국가관세종합정보망 또는 전자문서중계사업자의 전산처리설비에 기록된 전자문서 등 관련 정보를 훼손하거나 그 비밀을 침해한 자
2. 제327조의4제2항을 위반하여 국가관세종합정보시스템 또는 전자문서중계사업자의 전산처리설비에 기록된 전자문서 등 관련 정보를 훼손하거나 그 비밀을 침해한 자
3. 제327조의4제3항을 위반하여 업무상 알게 된 전자문서 등 관련 정보에 관한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한 국가관세종합정보망 운영사업자 또는 전자문서중계사업자의 임직원 또는 임직원이었던 사람
3. 제327조의4제3항을 위반하여 업무상 알게 된 전자문서 등 관련 정보에 관한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한 한국관세정보원 또는 전자문서중계사업자의 임직원 또는 임직원이었던 사람
제276조(허위신고죄 등) ①·② (생 략)
제276조(허위신고죄 등) ①·② (현행과 같음)
… 안 바뀐 1줄 접힘 (누르면 펼침)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제12조(제277조제6항제2호 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제98조제2항, 제109조제1항( 제277조제5항제3호 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제134조제1항(제146조제1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136조제2항, 제148조제1항, 제149조, 제222조제1항(제146조제1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제225조제1항 전단을 위반한 자
2. 제12조제1항(제277조제7항제2호 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제98조제2항, 제109조제1항( 제277조제6항제3호 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제134조제1항(제146조제1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136조제2항, 제148조제1항, 제149조, 제222조제1항(제146조제1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제225조제1항 전단을 위반한 자
3. 제83조제2항, 제88조제2항, 제97조제2항 및 제102조제1항을 위반한 자. 다만, 제277조제5항제3호 에 해당하는 자는 제외한다.
3. 제83조제2항, 제88조제2항, 제97조제2항 및 제102조제1항을 위반한 자. 다만, 제277조제6항제3호 에 해당하는 자는 제외한다.
3의2. ∼ 6. (생 략)
3의2. ∼ 6. (현행과 같음)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다만, 과실로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 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다만, 과실로 제2호 또는 제3호 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세관공무원의 질문에 대하여 거짓의 진술을 하거나 그 직무의 집행을 거부 또는 기피한 자
<삭 제>
2. (생 략)
2. (현행과 같음)
3. 제135조제1항(제146조제1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하며, 제277조제5항제4호 에 해당하는 자는 제외한다), 제136조제1항(제146조제1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137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제277조제5항제4호 에 해당하는 자는 제외한다), 제140조제1항ㆍ제4항ㆍ제6항(제146조제1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142조제1항(제146조제1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144조(제146조제1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150조, 제151조, 제213조제2항 또는 제223조의2를 위반한 자
3. 제135조제1항(제146조제1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하며, 제277조제6항제4호 에 해당하는 자는 제외한다), 제136조제1항(제146조제1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137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제277조제6항제4호 에 해당하는 자는 제외한다), 제140조제1항ㆍ제4항ㆍ제6항(제146조제1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142조제1항(제146조제1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144조(제146조제1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150조, 제151조, 제213조제2항 또는 제223조의2를 위반한 자
4. 제200조제3항, 제203조제1항 또는 제262조에 따른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의 조치를 위반하거나 검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자
<삭 제>
5. (생 략)
5. (현행과 같음)
6. 제263조를 위반하여 서류의 제출ㆍ 보고 또는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관한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의 보고를 한 자
<삭 제>
7. (생 략)
7. (현행과 같음)
8. 제266조제1항에 따른 세관공무원의 장부 또는 자료의 제시요구 또는 제출요구를 거부한 자
<삭 제>
⑤ (생 략)
⑤ (현행과 같음)
제277조(과태료) ①·② (생 략)
제277조(과태료) ①·② (현행과 같음)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단서 신설>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다만, 과실로 제2호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4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139조(제146조제1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143조제1항(제146조제1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152조제1항, 제155조제1항, 제156조제1항, 제159조제2항, 제160조제1항, 제161조제1항, 제186조제1항(제205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192조(제205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200조제1항, 제201조제1항ㆍ제3항, 제219조제2항 또는 제266조제2항을 위반한 자
1. 세관공무원의 질문에 대하여 거짓의 진술을 하거나 그 직무의 집행을 거부 또는 기피한 자
2. 제187조제1항(제89조제5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제195조제1항에 따른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제202조제2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보세공장ㆍ보세건설장ㆍ종합보세구역 또는 지정공장 외의 장소에서 작업을 한 자
2. 제200조제3항, 제203조제1항 또는 제262조에 따른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의 조치를 위반하거나 검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자
<신 설>
3. 제263조를 위반하여 서류의 제출ㆍ 보고 또는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관한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의 보고를 한 자
<신 설>
4. 제266조제1항에 따른 세관공무원의 자료 또는 물품의 제시요구 또는 제출요구를 거부한 자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240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유통이력을 신고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자
1. 제139조(제146조제1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143조제1항(제146조제1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152조제1항, 제155조제1항, 제156조제1항, 제159조제2항, 제160조제1항, 제161조제1항, 제186조제1항(제205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192조(제205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200조제1항, 제201조제1항ㆍ제3항, 제219조제2항 또는 제266조제2항을 위반한 자
2. 제240조의2제2항을 위반하여 장부기록 자료를 보관하지 아니한 자
2. 제187조제1항(제89조제5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제195조제1항에 따른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제202조제2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보세공장ㆍ보세건설장ㆍ종합보세구역 또는 지정공장 외의 장소에서 작업을 한 자
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특허보세구역의 특허사항을 위반한 운영인
1. 제240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유통이력을 신고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자
2. 제38조제3항, 제83조제1항, 제107조제3항, 제135조제2항(제146조제1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136조제3항(제146조제1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140조제5항, 제141조제1호ㆍ제3호(제146조제1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157조제1항, 제158조제2항ㆍ제6항, 제172조제3항, 제194조(제205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196조의2제5항, 제198조제3항, 제199조제1항, 제202조제1항, 제214조, 제215조(제219조제4항 및 제221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216조제2항(제219조제4항 및 제221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221조제1항, 제222조제3항, 제225조제1항 후단 또는 제251조제1항을 위반한 자
2. 제240조의2제2항을 위반하여 장부기록 자료를 보관하지 아니한 자
3. 제83조제2항, 제88조제2항, 제97조제2항, 제102조제1항 및 제109조제1항을 위반한 자 중 해당 물품을 직접 수입한 경우 관세를 감면받을 수 있고 수입자와 동일한 용도에 사용하려는 자에게 양도한 자
3. 제243조제4항을 위반하여 관세청장이 정하는 장소에 반입하지 아니하고 제241조제1항에 따른 수출의 신고를 한 자
4. 제135조제1항 또는 제137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을 위반한 자 중 과실로 여객명부 또는 승객예약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
4. 제327조의2제10항을 위반하여 한국관세정보원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자
⑥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⑥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적재물품과 일치하지 아니하는 적재화물목록을 작성하였거나 제출한 자.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투입 및 봉인한 것이어서 적재화물목록을 제출한 자가 해당 적재물품의 내용을 확인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해당 적재화물목록을 제출한 자는 제외한다.가. 제276조제3항제1호에 해당하는 자나. 적재물품을 수출한 자다. 다른 선박회사ㆍ항공사 및 화물운송주선업자
1. 특허보세구역의 특허사항을 위반한 운영인
2. 제12조를 위반하여 신고필증을 보관하지 아니한 자
2. 제38조제3항, 제83조제1항, 제107조제3항, 제135조제2항(제146조제1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136조제3항(제146조제1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140조제5항, 제141조제1호ㆍ제3호(제146조제1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157조제1항, 제158조제2항ㆍ제6항, 제172조제3항, 제194조(제205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196조의2제5항, 제198조제3항, 제199조제1항, 제202조제1항, 제214조, 제215조(제219조제4항 및 제221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216조제2항ㆍ제3항(제219조제4항 및 제221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221조제1항, 제222조제3항, 제225조제1항 후단 또는 제251조제1항을 위반한 자
3. 제28조제2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3. 제83조제2항, 제88조제2항, 제97조제2항, 제102조제1항 및 제109조제1항을 위반한 자 중 해당 물품을 직접 수입한 경우 관세를 감면받을 수 있고 수입자와 동일한 용도에 사용하려는 자에게 양도한 자
4. 제107조제4항, 제108조제2항, 제138조제2항ㆍ제4항, 제141조제2호, 제157조의2, 제162조, 제179조제2항, 제182조제1항(제205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183조제2항ㆍ제3항, 제184조(제205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185조제2항(제205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245조제3항 또는 제254조의2제2항 및 제3항을 위반한 자
4. 제135조제1항 또는 제137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을 위반한 자 중 과실로 여객명부 또는 승객예약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
5. 제160조제4항(제207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세관장의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5. 제159조제6항, 제180조제3항(제205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196조제4항, 제216조제1항(제219조제4항 및 제221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222조제4항, 제225조제2항, 제228조 또는 제266조제3항에 따른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의 조치를 위반한 자
6. 제177조제2항(제205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180조제4항(제205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제249조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세관장의 명령이나 보완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
6. 제321조제2항제2호를 위반하여 운송수단에서 물품을 취급한 자
7. 제180조제1항(제205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ㆍ제2항(제89조제5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193조(제205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제203조제2항에 따른 세관장의 감독ㆍ검사ㆍ보고지시 등을 따르지 아니한 자
7. 보세구역에 물품을 반입하지 아니하고 거짓으로 제157조제1항에 따른 반입신고를 한 자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관장이 부과ㆍ징수한다.
⑦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1. 적재물품과 일치하지 아니하는 적재화물목록을 작성하였거나 제출한 자.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투입 및 봉인한 것이어서 적재화물목록을 제출한 자가 해당 적재물품의 내용을 확인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해당 적재화물목록을 제출한 자는 제외한다.가. 제276조제3항제1호에 해당하는 자나. 적재물품을 수출한 자다. 다른 선박회사ㆍ항공사 및 화물운송주선업자2. 제12조제1항을 위반하여 신고필증을 보관하지 아니한 자3. 제28조제2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4. 제107조제4항, 제108조제2항, 제138조제2항ㆍ제4항, 제141조제2호, 제157조의2, 제162조, 제179조제2항, 제182조제1항(제205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183조제2항ㆍ제3항, 제184조(제205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185조제2항(제205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245조제3항 또는 제254조의2제2항 및 제3항을 위반한 자5. 제160조제4항(제207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세관장의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6. 제177조제2항(제205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180조제4항(제205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제249조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세관장의 명령이나 보완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7. 제180조제1항(제205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ㆍ제2항(제89조제5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193조(제205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제203조제2항에 따른 세관장의 감독ㆍ검사ㆍ보고지시 등을 따르지 아니한 자
<신 설>
⑧ 제1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관장이 부과ㆍ징수한다.
제277조의3(비밀유지 의무 위반에 대한 과태료) ① 관세청장은 제116조제1항 또는 제6항 을 위반하여 과세정보를 타인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그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한 자에게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ㆍ징수한다. 다만, 「형법」 등 다른 법률에 따라 형사처벌을 받은 경우에는 과태료를 부과하지 아니하고, 과태료를 부과한 후 형사처벌을 받은 경우에는 과태료 부과를 취소한다.
제277조의3(비밀유지 의무 위반에 대한 과태료) ① 관세청장은 제116조제1항ㆍ제6항 또는 제116조의6제10항 을 위반하여 과세정보를 타인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그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한 자에게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ㆍ징수한다. 다만, 「형법」 등 다른 법률에 따라 형사처벌을 받은 경우에는 과태료를 부과하지 아니하고, 과태료를 부과한 후 형사처벌을 받은 경우에는 과태료 부과를 취소한다.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 안 바뀐 2줄 접힘 (누르면 펼침)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5. 제327조의2제1항에 따른 국가관세종합정보망 운영사업자 및 제327조의3제3항에 따른 전자문서중계사업자
5. 제327조의3제3항에 따른 전자문서중계사업자
제327조 (국가관세종합정보망의 구축 및 운영) ① 관세청장은 전자통관의 편의를 증진하고, 외국세관과의 세관정보 교환을 통하여 수출입의 원활화와 교역안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전산처리설비와 데이터베이스에 관한 국가관세종합정보망(이하 “국가관세종합정보망” 이라 한다)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제327조 (국가관세종합정보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 ① 관세청장은 전자통관의 편의를 증진하고, 외국세관과의 세관정보 교환을 통하여 수출입의 원활화와 교역안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전산처리설비와 데이터베이스에 관한 국가관세종합정보시스템(이하 “관세정보시스템” 이라 한다)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② 세관장은 관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관세종합정보망 의 전산처리설비를 이용하여 이 법에 따른 신고ㆍ신청ㆍ보고ㆍ납부 등과 법령에 따른 허가ㆍ승인 또는 그 밖의 조건을 갖출 필요가 있는 물품의 증명 및 확인신청 등(이하 “전자신고등”이라 한다)을 하게 할 수 있다.
② 세관장은 관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관세정보시스템 의 전산처리설비를 이용하여 이 법에 따른 신고ㆍ신청ㆍ보고ㆍ납부 등과 법령에 따른 허가ㆍ승인 또는 그 밖의 조건을 갖출 필요가 있는 물품의 증명 및 확인신청 등(이하 “전자신고등”이라 한다)을 하게 할 수 있다.
③ 세관장은 관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관세종합정보망 또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정보통신망으로서 이 법에 따른 송달을 위하여 국가관세종합정보망 과 연계된 정보통신망(이하 “연계정보통신망”이라 한다)을 이용하여 전자신고등의 승인ㆍ허가ㆍ수리 등에 대한 교부ㆍ통지ㆍ통고 등(이하 “전자송달”이라 한다)을 할 수 있다.
③ 세관장은 관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관세정보시스템 또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정보통신망으로서 이 법에 따른 송달을 위하여 관세정보시스템 과 연계된 정보통신망(이하 “연계정보통신망”이라 한다)을 이용하여 전자신고등의 승인ㆍ허가ㆍ수리 등에 대한 교부ㆍ통지ㆍ통고 등(이하 “전자송달”이라 한다)을 할 수 있다.
④ 전자신고등을 할 때에는 관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서류를 국가관세종합정보망 의 전산처리설비를 이용하여 제출하게 하거나, 그 제출을 생략하게 하거나 간소한 방법으로 하게 할 수 있다.
④ 전자신고등을 할 때에는 관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서류를 관세정보시스템 의 전산처리설비를 이용하여 제출하게 하거나, 그 제출을 생략하게 하거나 간소한 방법으로 하게 할 수 있다.
⑤ 제2항에 따라 이행된 전자신고등은 관세청장이 정하는 국가관세종합정보망 의 전산처리설비에 저장된 때에 세관에 접수된 것으로 보고, 전자송달은 송달받을 자가 지정한 전자우편주소나 국가관세종합정보망 의 전자사서함 또는 연계정보통신망의 전자고지함(연계정보통신망의 이용자가 접속하여 본인에게 송달된 고지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곳을 말한다)에 고지내용이 저장된 때에 그 송달을 받아야 할 자에게 도달된 것으로 본다.
⑤ 제2항에 따라 이행된 전자신고등은 관세청장이 정하는 관세정보시스템 의 전산처리설비에 저장된 때에 세관에 접수된 것으로 보고, 전자송달은 송달받을 자가 지정한 전자우편주소나 관세정보시스템 의 전자사서함 또는 연계정보통신망의 전자고지함(연계정보통신망의 이용자가 접속하여 본인에게 송달된 고지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곳을 말한다)에 고지내용이 저장된 때에 그 송달을 받아야 할 자에게 도달된 것으로 본다.
⑥ (생 략)
⑥ (현행과 같음)
⑦ 제6항에도 불구하고 국가관세종합정보망 또는 연계정보통신망의 전산처리설비의 장애로 전자송달이 불가능한 경우,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교부ㆍ인편 또는 우편의 방법으로 송달할 수 있다.
⑦ 제6항에도 불구하고 관세정보시스템 또는 연계정보통신망의 전산처리설비의 장애로 전자송달이 불가능한 경우,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교부ㆍ인편 또는 우편의 방법으로 송달할 수 있다.
⑧ (생 략)
⑧ (현행과 같음)
제327조의2 (국가관세종합정보망 운영사업자의 지정 등) ① 관세청장은 국가관세종합정보망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과 절차에 따라 국가관세종합정보망의 전부 또는 일부를 운영하는 자(이하 “국가관세종합정보망 운영사업자”라 한다)를 지정할 수 있다.
제327조의2 (한국관세정보원의 설립) ① 정부는 관세정보시스템을 안정적으로 운영ㆍ관리하고, 관세정보시스템의 지능정보화를 촉진하여 통상환경을 개선함으로써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한국관세정보원(이하 “관세정보원”이라 한다)을 설립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제1항에 따른 지정을 받을 수 없다.1. 제175조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2. 제4항에 따라 지정이 취소(제175조제2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여 지정이 취소된 경우는 제외한다)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3.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임원으로 재직하는 법인
② 관세정보원은 법인으로 한다.
③ 관세청장은 국가관세종합정보망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국가관세종합정보망 운영사업자에게 그 운영에 필요한 재원을 지원할 수 있다.
③ 관세정보원은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④ 관세청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을 받은 국가관세종합정보망 운영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국가관세종합정보망 운영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④ 관세정보원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하며, 정관을 변경할 때에는 관세청장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1.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 경우. 다만, 제2항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제175조제2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임원으로 하는 법인이 3개월 이내에 해당 임원을 변경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명칭
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1항에 따른 지정을 받은 경우
2. 목적
3. 제1항에 따른 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
3.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4. 제7항에 따른 관세청장의 지도ㆍ감독을 위반한 경우
4. 이사회에 관한 사항
5. 제327조의4제3항을 위반하여 업무상 알게 된 전자문서상의 비밀과 관련 정보에 관한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한 경우
5. 임직원에 관한 사항
<신 설>
6. 조직에 관한 사항
<신 설>
7. 업무 및 그 집행에 관한 사항
<신 설>
8. 재산과 회계에 관한 사항
<신 설>
9. 공고에 관한 사항
<신 설>
10.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신 설>
11. 내부 규정의 제정ㆍ개정ㆍ폐지에 관한 사항
⑤ 관세청장은 제4항에 따른 업무정지가 그 이용자에게 심한 불편을 주거나 공익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업무정지처분을 갈음하여 1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이 경우 과징금을 부과하는 위반행위의 종류와 위반 정도 등에 따른 과징금의 금액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⑤ 관세정보원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1. 관세정보시스템의 운영 및 관리2. 관세정보시스템 기술지원센터의 운영3. 관세정보시스템의 지능정보화 촉진을 위한 기획ㆍ조사ㆍ컨설팅ㆍ연구ㆍ교육ㆍ홍보4. 그 밖에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등으로부터 위탁받은 사업
⑥ 제5항에 따른 과징금을 납부하여야 할 자가 납부기한까지 이를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26조를 준용한다.
⑥ 관세정보원장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세청장이 임명한다.
⑦ 관세청장은 국가관세종합정보망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하여 국가관세종합정보망 운영사업자에게 사업실적 등 운영사업과 관련한 주요 내용을 매년 보고하도록 하거나 관련 장부 및 서류를 제출하도록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보고의 방법 및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관세청장이 정한다.
⑦ 관세정보원은 관세청장의 승인을 받아 제5항에 따른 사업 외에 설립목적 달성에 필요한 경비를 조달하기 위하여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신 설>
⑧ 정부는 관세정보원의 시설, 운영 및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출연하거나 보조할 수 있다.
<신 설>
⑨ 관세정보원에 대하여 이 법과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한 것 외에는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신 설>
⑩ 이 법에 따른 관세정보원이 아닌 자는 한국관세정보원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신 설>
⑪ 관세청장은 관세정보원의 업무를 지도ㆍ감독한다.
제327조의3(전자문서중계사업자의 지정 등) ①·② (생 략)
제327조의3(전자문서중계사업자의 지정 등) ①·②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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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5. 제327조의4제3항을 위반하여 업무상 알게 된 전자문서상의 비밀과 관련 정보에 관한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한 경우
5. 제8항에 따른 관세청장의 시정명령을 그 정하여진 기간 이내에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신 설>
6. 제327조의4제3항을 위반하여 업무상 알게 된 전자문서상의 비밀과 관련 정보에 관한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한 경우
④ ∼ ⑥ (생 략)
④ ∼ ⑥ (현행과 같음)
⑦ 관세청장의 전자문서중계사업자에 대한 지도ㆍ감독과 관련한 보고 등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는 제327조의2제7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국가관세종합정보망”은 “전자문서중계사업”으로, “국가관세종합정보망 운영사업자”는 “전자문서중계사업자”로 본다.
⑦ 관세청장은 전자문서중계사업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하여 전자문서중계사업자에게 사업실적 등 운영사업과 관련한 주요 내용을 매년 보고하도록 하거나 관련 장부 및 서류를 제출하도록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보고의 방법 및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관세청장이 정한다.
<신 설>
⑧ 관세청장은 전자문서중계사업자의 업무 수행의 방법, 절차 등이 부적절하여 전자문서중계의 안정성을 저해하거나 저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시정을 명할 수 있다.
<신 설>
⑨ 제3항에 따른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 처분의 세부기준에 관한 사항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다.
제327조의4(전자문서 등 관련 정보에 관한 보안) ① 누구든지 국가관세종합정보망 또는 전자문서중계사업자의 전산처리설비에 기록된 전자문서 등 관련 정보를 위조 또는 변조하거나 위조 또는 변조된 정보를 행사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327조의4(전자문서 등 관련 정보에 관한 보안) ① 누구든지 관세정보시스템 또는 전자문서중계사업자의 전산처리설비에 기록된 전자문서 등 관련 정보를 위조 또는 변조하거나 위조 또는 변조된 정보를 행사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누구든지 국가관세종합정보망 또는 전자문서중계사업자의 전산처리설비에 기록된 전자문서 등 관련 정보를 훼손하거나 그 비밀을 침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누구든지 관세정보시스템 또는 전자문서중계사업자의 전산처리설비에 기록된 전자문서 등 관련 정보를 훼손하거나 그 비밀을 침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국가관세종합정보망 운영사업자 또는 전자문서중계사업자의 임직원이거나, 임직원이었던 자는 업무상 알게 된 전자문서상의 비밀과 관련 정보에 관한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관세정보원 또는 전자문서중계사업자의 임직원이거나, 임직원이었던 자는 업무상 알게 된 전자문서상의 비밀과 관련 정보에 관한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328조(청문) 세관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제328조(청문) 세관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1. ∼ 9. (생 략)
1. ∼ 9. (현행과 같음)
10. 제327조의2제4항 및 제327조의3제3항에 따른 국가관세종합정보망 운영사업자 및 전자문서중계사업자 지정의 취소 및 사업ㆍ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
10. 제327조의3제3항에 따른 전자문서중계사업자 지정의 취소 및 사업ㆍ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
제330조(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형법」 제127조 및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제330조(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형법」 제127조 및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5. 제327조의2제1항에 따른 국가관세종합정보망 운영사업자
5. 제327조의2제1항에 따른 관세정보원의 임직원
6. ∼ 8. (생 략)
6. ∼ 8. (현행과 같음)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윤석열 (인)
2023년 12월 31일
국무총리 한덕수
국무위원 기획재정부 장관 최상목
⊙법률 제19924호
관세법 일부개정법률
관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에 제20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0. "관세조사"란 관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기 위하여 방문 또는 서면으로 납세자의 장부ㆍ서류 또는 그 밖의 물건을 조사(제110조의2에 따라 통합하여 조사하는 것을 포함한다)하는 것을 말한다.
제8조제4항 중 "국가관세종합정보망"을 "국가관세종합정보시스템"으로 한다.
제11조제3항제1호 중 "국가관세종합정보망"을 "국가관세종합정보시스템"으로 한다.
제1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2조(장부 등의 보관) ① 이 법에 따라 가격신고, 납세신고, 수출입신고, 반송신고, 보세화물반출입신고, 보세운송신고를 하거나 적재화물목록을 제출한 자는 신고 또는 제출한 자료의 내용을 증빙할 수 있는 장부 및 증거서류(신고필증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성실하게 작성하여 신고 또는 자료를 제출한 날부터 5년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갖추어 두어야 한다. 이 경우 장부 및 증거서류 중 제37조의4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세관장이 제30조제3항제4호에 따른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게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는 자료의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6조 또는 「법인세법」 제9조에 따른 납세지(「소득세법」 제9조 또는 「법인세법」 제10조에 따라 국세청장이나 관할지방국세청장이 지정하는 납세지를 포함한다)에 갖추어 두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장부 및 증거서류를 작성ㆍ보관하여야 하는 자는 그 장부와 증거서류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에 따른 정보처리시스템을 이용하여 작성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처리과정 등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디스켓 또는 그 밖의 정보보존 장치에 보존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을 적용하는 경우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에 따른 전자문서로 작성하거나 같은 법 제5조제2항에 따른 전자화문서로 변환하여 같은 법 제31조의2에 따른 공인전자문서센터에 보관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라 장부 및 증거서류를 갖춘 것으로 본다. 다만, 계약서 등 위조ㆍ변조하기 쉬운 장부 및 증거서류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1조제3항을 제4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2항제1호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결정 또는 판결에 따라 명의대여 사실이 확인된 경우에는 당초의 부과처분을 취소하고 그 결정 또는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1년 이내에 실제로 사업을 경영한 자에게 경정이나 그 밖에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제22조제2항 중 "납세자의 과오납금"을 "납세자가 납부한 금액 중 잘못 납부하거나 초과하여 납부한 금액"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과오납금"을 "잘못 납부하거나 초과하여 납부한 금액"으로 한다.
제37조의4제1항 전단 중 "제38조제2항"을 "관세조사 및 제38조제2항"으로 한다.
제38조제2항 본문 중 "세액에 대하여는 수입신고를 수리한 후에 심사한다"를 "세액 등 납세신고 내용에 대한 심사(이하 "세액심사"라 한다)는 수입신고를 수리한 후에 한다"로 한다.
제42조의2제1항제5호가목 중 "100분의 20"을 "100분의 30"으로 하고, 같은 호 나목 중 "1년 6개월"을 "1년"으로, "100분의 10"을 "100분의 20"으로 하며, 같은 호에 다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 제38조의2제1항에 따른 보정기간이 지난 날부터 1년 초과 1년 6개월 이내에 수정신고한 경우: 제42조제1항제1호의 금액의 100분의 10
제46조제1항 중 "강제징수비의 과오납금"을 "강제징수비로 납부한 금액 중 잘못 납부하거나 초과하여 납부한 금액"으로 한다.
제53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잠정덤핑방지관세액"을 각각 "잠정덤핑방지관세액 또는 제공된 담보금액"으로, "환급"을 "환급하거나 차액에 해당하는 담보를 해제"로 한다.
제56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기획재정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조치(이하 이 조에서 "덤핑방지조치"라 한다)에 대하여 재심사를 할 수 있으며, 재심사의 결과에 따라 덤핑방지조치의 변경, 환급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1. 덤핑방지관세의 부과
2. 제54조에 따른 약속
제56조제3항 중 "덤핑방지관세의 부과나 제54조에 따라 수락된 약속은"을 "덤핑방지조치는"으로, "덤핑방지관세 또는 약속"을 "덤핑방지조치"로 하고, 같은 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재심사하는 경우에는 재심사가 끝나기 전에 해당 덤핑방지조치의 적용시한이 종료되더라도 재심사기간 동안 그 덤핑방지조치는 효력을 잃지 아니한다.
제3장제2절제1관에 제56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6조의2(우회덤핑 물품에 대한 덤핑방지관세의 부과)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제51조에 따라 덤핑방지관세가 부과되는 물품의 물리적 특성이나 형태 등을 경미하게 변경하는 행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를 통하여 해당 덤핑방지관세의 부과를 회피(이하 "우회덤핑"이라 한다)하려는 사실이 조사를 통하여 확인되는 경우에는 기획재정부령으로 그 물품을 지정하여 같은 조에 따른 덤핑방지관세를 부과할 수 있다.
1. 제51조에 따른 부과요청을 한 자가 우회덤핑 해당 여부에 대한 조사를 신청한 경우
2.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물품(이하 이 조에서 "우회덤핑 물품"이라 한다)에 대해서는 제53조 및 제54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③ 제55조에도 불구하고 제1항에 따른 덤핑방지관세의 부과는 해당 우회덤핑에 대한 조사의 개시일 이후 수입되는 물품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④ 우회덤핑에 관한 조사, 우회덤핑 물품에 대한 덤핑방지관세의 부과 및 시행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9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잠정상계관세액"을 각각 "잠정상계관세액 또는 제공된 담보금액"으로, "환급"을 "환급하거나 차액에 해당하는 담보를 해제"로 한다.
제62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기획재정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조치(이하 이 조에서 "상계조치"라 한다)에 대하여 재심사를 할 수 있으며, 재심사의 결과에 따라 상계조치의 변경, 환급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1. 상계관세의 부과
2. 제60조에 따른 약속
제62조제3항 중 "상계관세의 부과나 제60조에 따라 수락된 약속은"을 "상계조치는"으로, "상계관세 또는 약속"을 "상계조치"로 하고, 같은 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재심사하는 경우에는 재심사가 끝나기 전에 해당 상계조치의 적용시한이 종료되더라도 재심사기간 동안 그 상계조치는 효력을 잃지 아니한다.
제83조제1항 본문 중 "제50조제4항"을 "제50조제4항, 제51조, 제57조, 제63조"로, "제73조"를 "제74조"로 하고, 같은 항 단서를 다음과 같이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세관장으로부터 해당 용도로만 사용할 것을 승인받은 경우에는 신청을 생략할 수 있다.
제83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각 호를 삭제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세관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84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84조(품목분류체계의 수정) 기획재정부장관은 「통일상품명 및 부호체계에 관한 국제협약」에 따른 관세협력이사회의 권고 또는 결정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다음 각 호에 따른 표 또는 품목분류의 품목을 수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 그 세율이 변경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품목을 신설 또는 삭제하거나 다시 분류할 수 있다.
1. 별표 관세율표
2. 제73조 및 제76조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한 품목분류
3. 「통일상품명 및 부호체계에 관한 국제협약」 및 별표 관세율표를 기초로 기획재정부장관이 품목을 세분하여 고시하는 관세ㆍ통계통합품목분류표(이하 "품목분류표"라 한다)
제86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및 같은 항 각 호를 각각 삭제하며, 같은 조에 제9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제241조제1항에 따른 수출입신고를 하기 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갖추어 관세청장에게 해당 물품에 적용될 별표 관세율표 또는 품목분류표상의 품목분류를 미리 심사하여 줄 것을 신청할 수 있다.
1. 물품을 수출입하려는 자
2. 수출할 물품의 제조자
3. 「관세사법」에 따른 관세사ㆍ관세법인 또는 통관취급법인(이하 "관세사등"이라 한다)
⑨ 관세청장은 사전심사의 신청이 없는 경우에도 수출입신고된 물품에 적용될 품목분류를 결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제85조제2항제4호에 따라 관세품목분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품목분류가 결정된 물품에 대해서는 제4항을 준용하여 해당 물품의 품목분류에 관한 사항을 고시 또는 공표하여야 한다.
제87조제2항 본문 및 단서 중 "고시"를 각각 "고시 또는 공표"로 하고, 같은 조 제4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④ 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품목분류가 변경된 경우에는 제86조에 따른 신청인이 변경 내용을 통지받은 날과 변경 내용의 고시 또는 공표일 중 빠른 날(이하 "변경일"이라 한다)부터 변경된 품목분류를 적용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변경 내용을 달리 적용할 수 있다.
1. 변경일부터 30일이 지나기 전에 우리나라에 수출하기 위하여 선적된 물품에 대하여 변경 전의 품목분류를 적용하는 것이 수입신고인에게 유리한 경우: 변경 전의 품목분류 적용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제86조에 따라 품목분류가 결정된 이후 변경일 전까지 수출입신고가 수리된 물품에 대해서도 소급하여 변경된 품목분류 적용
가. 제86조에 따른 사전심사 또는 재심사 과정에서 거짓자료 제출 등 신청인에게 책임 있는 사유로 해당 물품의 품목분류가 결정되었으나 이를 이유로 품목분류가 변경된 경우
나.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수출입신고인에게 유리한 경우
1) 제86조에 따른 사전심사 또는 재심사 과정에서 신청인에게 자료제출 미비 등의 책임 있는 사유 없이 해당 물품의 품목분류가 결정되었으나 다른 이유로 품목분류가 변경된 경우
2) 제86조에 따른 신청인이 아닌 자가 관세청장이 결정하여 고시하거나 공표한 품목분류에 따라 수출입신고를 하였으나 품목분류가 변경된 경우
제108조제2항 중 "적용"을 "적용(제83조제1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으로, "확인"을 "확인(이하 이 조에서 "사후관리"라 한다)"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제2항에 따른 조건의 이행 여부를 확인하기"를 "사후관리를"로 한다.
제110조제2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관세조사를 하는 경우
제111조제2항제1호 중 "관세포탈"을 "관세탈루"로 한다.
제116조의2의 제목 "(고액ㆍ상습체납자의 명단 공개)"를 "(고액ㆍ상습체납자 등의 명단 공개)"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체납액"을 "체납액 또는 관세포탈범의 인적사항과 포탈관세액"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체납자"를 "체납자 또는 관세포탈범"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체납액의 납부이행 등을 고려하여 체납자"를 "체납액 또는 포탈관세액의 납부이행 등을 고려하여 체납자 또는 관세포탈범"으로 하고, 같은 조 제6항 중 "체납자"를 "체납자ㆍ관세포탈범"으로 한다.
① 관세청장은 제116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해당 사항을 공개할 수 있다.
1. 체납발생일부터 1년이 지난 관세 및 내국세등(이하 이 항에서 "체납관세등"이라 한다)이 2억원 이상인 체납자: 해당 체납자의 인적사항과 체납액 등. 다만, 체납관세등에 대하여 이의신청ㆍ심사청구 등 불복청구가 진행 중이거나 체납액의 일정금액 이상을 납부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제270조제1항ㆍ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범죄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자로서 같은 조에 따른 포탈, 감면, 면탈 또는 환급받은 관세 및 내국세등의 금액(이하 이 조에서 "포탈관세액"이라 한다)이 연간 2억원 이상인 자(이하 이 조에서 "관세포탈범"이라 한다): 해당 관세포탈범의 인적사항과 포탈관세액 등. 다만, 제2항에 따른 관세정보위원회가 공개할 실익이 없거나 공개하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16조의6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16조의6(납세자 본인에 관한 과세정보의 전송 요구) ① 납세자는 관세청장에 대하여 본인에 관한 정보로서 제116조에 따른 과세정보를 본인이나 본인이 지정하는 자로서 본인정보를 이용하여 업무를 처리하려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에게 전송하여 줄 것을 요구할 수 있다.
1. 납세자 본인
2. 「관세사법」 제7조에 따라 등록한 관세사, 같은 법 제17조의2에 따라 등록한 관세법인 또는 같은 법 제19조에 따라 등록한 통관취급법인등
3. 「세무사법」 제6조에 따라 등록한 세무사 또는 같은 법 제16조의4에 따라 등록한 세무법인
4. 「세무사법」에 따라 세무대리를 할 수 있는 공인회계사 또는 변호사
5. 「전기통신사업법」 제2조제8호에 따른 전기통신사업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② 관세청장은 제1항에 따른 전송 요구를 받은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해당 정보를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하여 처리 가능한 형태로 전송하여야 한다.
③ 납세자는 제1항에 따른 전송 요구를 철회할 수 있다.
④ 제2항에도 불구하고 관세청장은 납세자의 본인 여부가 확인되지 아니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전송 요구를 거절하거나 전송을 중단할 수 있다. 이 경우 관세청장은 지체 없이 해당 사실을 납세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⑤ 납세자는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제1항에 따른 전송 요구를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모두 특정하여 전자문서나 그 밖에 안전성과 신뢰성이 확보된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
1. 전송을 요구하는 본인의 과세정보
2. 본인의 과세정보를 제공받는 자
3. 정기적인 전송을 요구하는지 여부 및 요구하는 경우 그 주기
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서 정한 사항과 유사한 사항으로서 관세청장이 정하는 사항
⑥ 납세자는 제1항에 따른 전송 요구로 인하여 타인의 권리나 정당한 이익을 침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전송 요구의 방법, 전송의 기한ㆍ주기 및 방법, 전송 요구 철회의 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⑧ 관세청장은 이 조에 따른 과세정보의 전송 업무를 제322조제5항에 따른 대행기관에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관세청장은 과세정보 전송 업무를 위하여 기초자료를 대행기관에 제공하여야 한다.
⑨ 제2항에 따라 전송된 과세정보를 알게 된 제1항 각 호(제1호는 제외한다)의 자 또는 제8항에 따라 과세정보의 전송 업무를 대행하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과세정보의 유출을 방지하기 위한 시스템 구축 등 과세정보의 안정성 확보를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⑩ 제2항에 따라 전송된 과세정보를 알게 된 제1항 각 호(제1호는 제외한다)의 자 또는 제8항에 따라 과세정보의 전송 업무를 대행하는 자는 과세정보를 타인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그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⑪ 제1항에 따른 과세정보를 전송 요구하려는 자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세청장에게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제8항에 따라 대행기관이 업무를 대행하는 경우에는 대행기관이 정하는 수수료를 해당 대행기관에 납부하여야 한다.
제13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31조(심판청구) 제119조제1항에 따른 심판청구에 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규정을 준용한다.
1. 「국세기본법」 제65조의2 및 제7장제3절(제80조의2는 제외한다). 이 경우 「국세기본법」 중 "세무서장"은 "세관장"으로, "국세청장"은 "관세청장"으로 보며, 같은 법 제79조제1항ㆍ제2항 및 제80조제1항 중 "제80조의2에서 준용하는 제65조에 따른 결정"은 각각 "제128조에 따른 결정"으로 본다.
2. 제121조제3항ㆍ제4항, 제123조 및 제128조(제1항제1호가목 중 심사청구와 심판청구를 같은 날 제기한 경우는 제외한다). 이 경우 제123조제1항 본문 중 "20일 이내의 기간"은 "상당한 기간"으로 본다.
제137조의2제1항제2호가목 중 "마약류"를 "마약류(이하 "마약류"라 한다)"로 한다.
제161조제1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반입된 물품"을 "반입된 물품 또는 국제무역선에 적재되어 있는 물품"으로 한다.
국제무역선에서 물품을 하역하기 전에 외국물품의 일부를 견본품으로 반출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164조제5항 중 "물품의 반출입 상황을 장부에 기록"을 "제1항에 따라 생략하는 절차에 대하여 기록하고 관리"로 한다.
제165조제1항 중 "제175조제1호"를 "제175조제2호"로 하고, 같은 조 제4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3항에 따른 등록을 할 수 없다.
1. 제5항에 따라 등록이 취소(제175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등록이 취소된 경우는 제외한다)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2. 등록 신청일을 기준으로 제175조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
제175조제7호 본문 중 "제275조의2 또는 제275조의3"을 "제275조의2, 제275조의3 또는 제275조의4"로 한다.
제206조제1항제2호에 마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마. 「국세징수법」 제30조 또는 「지방세징수법」 제39조의2에 따라 세관장에게 강제징수 또는 체납처분이 위탁된 해당 체납자가 물품을 수입하는 경우
제216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보세운송을 하려는 자가 운송수단을 정하여 제213조제2항에 따라 신고를 하거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 운송수단을 이용하여 운송을 마쳐야 한다.
제8장제1절에 제220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20조의2(국제항 안에서 국제무역선을 이용한 보세운송의 특례) 제214조에도 불구하고 국제무역선이 소속된 선박회사(그 업무를 대행하는 자를 포함한다)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선박회사는 국제항 안에서 제213조제1항에 따라 환적물품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물품을 국제무역선으로 보세운송할 수 있다.
제22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세관장은"을 "세관장은 관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로 한다.
제233조의2제1항 중 "한국원산지정보원(이하 "정보원"이라 한다)"을 "한국원산지정보원(이하 "원산지정보원"이라 한다)"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부터 제5항까지 중 "정보원"을 각각 "원산지정보원"으로 하며, 같은 조 제6항 중 "정보원이"를 "원산지정보원이"로 하고, 같은 조 제7항 중 "정보원"을 "원산지정보원"으로 한다.
제246조의2제1항 중 "물품에"를 "물품 등에"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보상금액"을 "대상 및 보상금액"으로 한다.
제247조제3항을 삭제한다.
제248조제1항 단서 중 "국가관세종합정보망"을 "국가관세종합정보시스템"으로 한다.
제10장제1절에 제264조의11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64조의11(마약류 관련 정보의 제출 요구) ① 관세청장은 법령을 위반하여 우리나라에 반입되거나 우리나라에서 반출되는 마약류를 효과적으로 차단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해당 기관이 보유한 다음 각 호의 정보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1. 마약류 관련 범죄사실 등에 관한 정보
2.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11조의2제1항에 따른 마약류 통합정보
3. 마약류 관련 국제우편물에 관한 정보
② 제1항에 따른 요구를 받은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경우에는 이에 따라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제출받은 정보의 관리 및 활용에 관한 사항은 제264조의6을 준용한다.
제266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66조의2(위치정보의 수집) ① 관세청장이나 세관장은 제241조제1항 및 제2항을 위반하여 수입하는 마약류의 위치정보를 수집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수집된 위치정보의 저장ㆍ보호ㆍ이용 및 파기 등에 관한 사항은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을 따른다.
③ 제1항에 따른 위치정보 수집대상 물품의 구체적인 범위와 방법,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관세청장이 정한다.
제268조의2제1항 중 "국가관세종합정보망"을 "국가관세종합정보시스템"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제1호 중 "제327조의2제1항에 따른 지정을 받지 아니하고 국가관세종합정보망을 운영하거나 제327조의3제1항"을 "제327조의3제1항"으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국가관세종합정보망"을 "국가관세종합정보시스템"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국가관세종합정보망 운영사업자"를 "한국관세정보원"으로 한다.
제276조제3항제2호 중 "제12조"를 "제12조제1항"으로, "제277조제6항제2호"를 "제277조제7항제2호"로, "제277조제5항제3호"를 "제277조제6항제3호"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단서 중 "제277조제5항제3호"를 "제277조제6항제3호"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을 "제2호 또는 제3호"로 하고, 같은 항 제1호를 삭제하며, 같은 항 제3호 중 "제277조제5항제4호"를 각각 "제277조제6항제4호"로 하고, 같은 항 제4호ㆍ제6호 및 제8호를 각각 삭제한다.
제277조제3항부터 제7항까지를 각각 제4항부터 제8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다만, 과실로 제2호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4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세관공무원의 질문에 대하여 거짓의 진술을 하거나 그 직무의 집행을 거부 또는 기피한 자
2. 제200조제3항, 제203조제1항 또는 제262조에 따른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의 조치를 위반하거나 검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자
3. 제263조를 위반하여 서류의 제출ㆍ 보고 또는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관한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의 보고를 한 자
4. 제266조제1항에 따른 세관공무원의 자료 또는 물품의 제시요구 또는 제출요구를 거부한 자
제277조제5항(종전의 제4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6항(종전의 제5항)제2호 중 "제216조제2항"을 "제216조제2항ㆍ제3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7항(종전의 제6항)제2호 중 "제12조를"을 "제12조제1항을"로 하고, 같은 조 제8항(종전의 제7항) 중 "제6항까지의"를 "제7항까지의"로 한다.
4. 제327조의2제10항을 위반하여 한국관세정보원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자
제277조의3제1항 본문 중 "제116조제1항 또는 제6항"을 "제116조제1항ㆍ제6항 또는 제116조의6제10항"으로 한다.
제279조제2항제5호 중 "제327조의2제1항에 따른 국가관세종합정보망 운영사업자 및 제327조의3제3항"을 "제327조의3제3항"으로 한다.
제327조의 제목 "(국가관세종합정보망의 구축 및 운영)"을 "(국가관세종합정보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국가관세종합정보망(이하 "국가관세종합정보망"이라 한다)"을 "국가관세종합정보시스템(이하 "관세정보시스템"이라 한다)"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부터 제5항까지 및 제7항 중 "국가관세종합정보망"을 각각 "관세정보시스템"으로 한다.
제327조의2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27조의2(한국관세정보원의 설립) ① 정부는 관세정보시스템을 안정적으로 운영ㆍ관리하고, 관세정보시스템의 지능정보화를 촉진하여 통상환경을 개선함으로써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한국관세정보원(이하 "관세정보원"이라 한다)을 설립한다.
② 관세정보원은 법인으로 한다.
③ 관세정보원은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④ 관세정보원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하며, 정관을 변경할 때에는 관세청장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1. 명칭
2. 목적
3.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4. 이사회에 관한 사항
5. 임직원에 관한 사항
6. 조직에 관한 사항
7. 업무 및 그 집행에 관한 사항
8. 재산과 회계에 관한 사항
9. 공고에 관한 사항
10.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11. 내부 규정의 제정ㆍ개정ㆍ폐지에 관한 사항
⑤ 관세정보원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1. 관세정보시스템의 운영 및 관리
2. 관세정보시스템 기술지원센터의 운영
3. 관세정보시스템의 지능정보화 촉진을 위한 기획ㆍ조사ㆍ컨설팅ㆍ연구ㆍ교육ㆍ홍보
4. 그 밖에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등으로부터 위탁받은 사업
⑥ 관세정보원장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세청장이 임명한다.
⑦ 관세정보원은 관세청장의 승인을 받아 제5항에 따른 사업 외에 설립목적 달성에 필요한 경비를 조달하기 위하여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⑧ 정부는 관세정보원의 시설, 운영 및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출연하거나 보조할 수 있다.
⑨ 관세정보원에 대하여 이 법과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한 것 외에는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⑩ 이 법에 따른 관세정보원이 아닌 자는 한국관세정보원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⑪ 관세청장은 관세정보원의 업무를 지도ㆍ감독한다.
제327조의3제3항제5호를 제6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7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에 제8항 및 제9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제8항에 따른 관세청장의 시정명령을 그 정하여진 기간 이내에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⑦ 관세청장은 전자문서중계사업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하여 전자문서중계사업자에게 사업실적 등 운영사업과 관련한 주요 내용을 매년 보고하도록 하거나 관련 장부 및 서류를 제출하도록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보고의 방법 및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관세청장이 정한다.
⑧ 관세청장은 전자문서중계사업자의 업무 수행의 방법, 절차 등이 부적절하여 전자문서중계의 안정성을 저해하거나 저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시정을 명할 수 있다.
⑨ 제3항에 따른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 처분의 세부기준에 관한 사항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다.
제327조의4제1항 및 제2항 중 "국가관세종합정보망"을 각각 "관세정보시스템"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국가관세종합정보망 운영사업자"를 "관세정보원"으로 한다.
제328조제10호 중 "제327조의2제4항 및 제327조의3제3항에 따른 국가관세종합정보망 운영사업자 및"을 "제327조의3제3항에 따른"으로 한다.
제330조제5호 중 "국가관세종합정보망 운영사업자"를 "관세정보원의 임직원"으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개정규정은 해당 호에서 정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1. 제246조의2제1항 및 제2항의 개정규정: 2024년 3월 1일
2. 제8조제4항, 제11조제3항, 제116조의6, 제233조의2, 제248조제1항, 제268조의2, 제277조제5항제4호, 제277조의3제1항, 제279조제2항, 제327조, 제327조의2, 제327조의3제7항, 제327조의4, 제328조 및 제330조의 개정규정: 2024년 7월 1일
3. 제56조의2의 개정규정: 2025년 1월 1일
제2조(한국관세정보원의 설립 준비) ① 관세청장은 한국관세정보원의 설립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게 하기 위하여 이 법 공포일부터 1개월 이내에 전자통관 정보화 및 공공기관 설립ㆍ운영 분야에서 학식과 경험을 갖춘 사람 중에서 위원장을 포함한 7명 이내의 설립위원을 위촉하여 설립위원회를 구성한다.
② 설립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작성하여 관세청장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1. 한국관세정보원의 정관
2. 한국관세정보원이 승계하게 되는 다음 각 목의 사항에 관한 계획
가. 이 법 시행 당시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재단법인 국가관세종합정보망운영연합회(이하 "재단법인 연합회"라 한다)가 보유하는 채권ㆍ채무, 그 밖의 권리ㆍ의무 및 재산의 승계ㆍ처분
나. 재단법인 연합회에 소속된 직원의 승계
③ 한국관세정보원 최초의 원장, 이사 및 감사는 설립위원회의 추천으로 관세청장이 임명한다.
④ 설립위원회는 제2항에 따른 인가를 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한국관세정보원의 설립등기를 한 후 한국관세정보원장에게 사무를 인계하여야 한다.
⑤ 설립위원회 및 설립위원은 제4항에 따른 사무 인계가 끝난 때에는 해산 및 해촉된 것으로 본다.
⑥ 한국관세정보원의 설립 준비에 드는 비용은 재단법인 연합회의 예산에서 지원받을 수 있다.
제3조(장부 등의 보관에 관한 적용례) 제12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신고 또는 제출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관세부과의 제척기간에 관한 적용례) 제21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결정 또는 판결이 확정된 경우(이 법 시행 전에 제21조제1항에 따라 부과제척기간이 만료된 경우는 제외한다)부터 적용한다.
제5조(특수관계자의 수입물품 과세가격결정자료등 제출에 관한 적용례) 제37조의4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당시 진행 중인 관세조사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제6조(우회덤핑 물품에 대한 덤핑방지관세의 부과에 관한 적용례) 제56조의2의 개정규정은 부칙 제1조제3호에 따른 시행일 이후 우회덤핑에 대한 조사를 개시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7조(관세포탈범의 명단공개에 관한 적용례) 제116조의2제1항제2호, 같은 조 제2항부터 제4항까지 및 제6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제270조제1항ㆍ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범죄를 행하고 유죄판결이 확정된 자부터 적용한다.
제8조(납세자 본인에 관한 과세정보의 전송 요구에 대한 적용례) 제116조의6의 개정규정은 부칙 제1조제2호에 따른 시행일 이후 과세정보의 전송을 요구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9조(운송수단 신고 등에 따른 의무에 관한 적용례) 제216조제3항의 개정규정(제219조제4항 및 제221조제2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은 이 법 시행 이후 보세운송 신고를 하거나 승인을 받은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10조(물품의 검사에 따른 손실보상에 관한 적용례) 제246조의2제1항 및 제2항의 개정규정은 부칙 제1조제1호에 따른 시행일 이후 세관공무원이 물품을 검사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11조(위치정보의 수집에 관한 적용례) 제266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위치정보를 수집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12조(가산세의 감면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수정신고한 경우의 가산세 감면에 관하여는 제42조의2제1항제5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13조(심판청구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제기한 심판청구의 심판청구기간, 심판청구서의 보정 및 결정 등에 관하여는 제131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14조(특허보세구역 운영인의 결격사유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발생한 사유로 인하여 제175조제7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같은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15조(물품검사 수수료의 폐지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지정장치장이나 세관검사장이 아닌 장소에서 검사한 경우의 수수료에 관하여는 제247조제3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16조(벌칙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제276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및 같은 항 제1호ㆍ제4호ㆍ제6호ㆍ제8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10건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기획재정위원장)기획재정위원장 · 원안가결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안반영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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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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