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23376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반지하 주택’과 같이 건축물의 지하층을 일반 주택과 같은 구조와 용도로 설치하여 사용하는 것을 허용하되, 예외적으로 침수가 우려되는 지역에서 이러한 사용이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허가권자가 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쳐 건축허가를 제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최근 기후 변화로 폭우 등으로 인한 수해가…
대표발의 엄태영 국민의힘 · 공동 8명
대안반영폐기국토교통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3.07.20 발의
발의2023.07.20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반지하 주택’과 같이 건축물의 지하층을 일반 주택과 같은 구조와 용도로 설치하여 사용하는 것을 허용하되, 예외적으로 침수가 우려되는 지역에서 이러한 사용이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허가권자가 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쳐 건축허가를 제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최근 기후 변화로 폭우 등으로 인한 수해가 자주 발생하고 있고, 이러한 수해로 인하여 해마다 적지 않은 수의 국민이 목숨을 잃는 일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음. 또한 반지하 주택은 화재 등 재난이 발생하였을 경우 대피가 어려워 반지하 주택에 대한 제도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단독주택, 공동주택 등 주거용 건축물의 지하층에는 거실 설치를 허용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지방자치단체가 침수위험 정도나 대피가능 여부 등을 고려하여 조례로 정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이를 허용하도록 함으로써 주거의 안전과 편의성을 조화롭게 하려는 것임(안 제11조제4항제2호 및 제53조).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건축법 일부개정 · 공포 2023-12-26 (법률 제19846호) · 시행 2024-03-27 · 바뀐 줄 2 / 6이 법안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됐습니다. 아래는 그 대안이 공포된 법의 개정이유와 조문 변화입니다 — 이 법안의 글자 그대로는 아닙니다.
개정 전
개정 후
… 안 바뀐 2줄 접힘 (누르면 펼침)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7조제1항제4호에 따른 방재지구(이하 “방재지구”라 한다) 및 「자연재해대책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등 상습적으로 침수되거나 침수가 우려되는 지역 에 건축하려는 건축물에 대하여 지하층 등 일부 공간을 주거용으로 사용하거나 거실을 설치하는 것이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7조제1항제4호에 따른 방재지구(이하 “방재지구”라 한다) 및 「자연재해대책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등 상습적으로 침수되거나 침수가 우려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 에 건축하려는 건축물에 대하여 일부 공간에 거실을 설치하는 것이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⑤ ∼ ⑪ (생 략)
⑤ ∼ ⑪ (현행과 같음)
제53조(지하층) 건축물에 설치하는 지하층의 구조 및 설비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맞게 하여야 한다.
제53조(지하층) ① 건축물에 설치하는 지하층의 구조 및 설비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맞게 하여야 한다.② 단독주택, 공동주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지하층에는 거실을 설치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1. 침수위험 정도를 비롯한 지역적 특성2. 피난 및 대피 가능성3. 그 밖에 주거의 안전과 관련된 사항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윤석열 (인)
2023년 12월 26일
국무총리 한덕수
국무위원 국토교통부 장관 박상우
⊙법률 제19846호
건축법 일부개정법률
건축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4항제2호 중 "지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으로, "지하층 등 일부 공간을 주거용으로 사용하거나"를 "일부 공간에"로 한다.
제53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단독주택, 공동주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지하층에는 거실을 설치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침수위험 정도를 비롯한 지역적 특성
2. 피난 및 대피 가능성
3. 그 밖에 주거의 안전과 관련된 사항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지하층의 거실 설치 금지 등에 관한 적용례) 제11조제4항제2호 및 제53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건축허가를 신청(건축허가를 신청하기 위하여 제4조에 따른 건축위원회에 심의를 신청한 경우를 포함한다)하거나 건축신고를 하는 경우(다른 법률에 따라 건축허가 또는 건축신고가 의제되는 허가ㆍ결정ㆍ인가ㆍ협의ㆍ승인 등을 신청한 경우를 포함한다)부터 적용한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3건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토교통위원장)국토교통위원장 · 원안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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