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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20673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교육비에 대한 세액공제 특례를 두어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본인과 기본공제대상자를 위해 법률이 정한 교육기관에 지급한 교육비의 15%에 해당하는 금액을 종합소득 산출세액에서 공제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교육은 생애주기에 맞게 일생동안 이루어져야 하는 것으로, 국가는 국민의 평생교육을 장려하고 이를 지원해야…

대표발의 정일영 더불어민주당 · 공동 16
임기만료폐기기획재정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3.03.15
위원회 회부2023.03.16
위원회 상정2023.04.17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교육비에 대한 세액공제 특례를 두어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본인과 기본공제대상자를 위해 법률이 정한 교육기관에 지급한 교육비의 15%에 해당하는 금액을 종합소득 산출세액에서 공제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교육은 생애주기에 맞게 일생동안 이루어져야 하는 것으로, 국가는 국민의 평생교육을 장려하고 이를 지원해야 할 의무가 있으므로 교육에 대한 조세특례를 확장해야 할 필요성이 제기됨. 이에 교육비에 대한 세액공제율을 현행 15%에서 20%로 상향조정하여 교육비에 대한 지원을 확대함으로써 국민의 교육비 부담을 덜고, 평생교육을 장려하려는 것임(안 제59조의4제3항).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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