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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24287

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민사소송법」에서는 고도의 법률지식, 공정성 및 신뢰성이 요구된다는 이유로 법률상 소송대리인을 제외하고 원칙적으로 소송대리인은 변호사일 것을 예정하고 있음. 다만, 특정 사건에서 그 사건에 관한 통상사무를 처리·보조하는 사람은 법원이 소송대리인 자격을 허가할 수 있도록 예외를 인정하는 한편, 고도의 법률지식, 공정성 및…

대표발의 권칠승 더불어민주당 · 공동 9
임기만료폐기법제사법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3.09.07
위원회 회부2023.09.08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민사소송법」에서는 고도의 법률지식, 공정성 및 신뢰성이 요구된다는 이유로 법률상 소송대리인을 제외하고 원칙적으로 소송대리인은 변호사일 것을 예정하고 있음. 다만, 특정 사건에서 그 사건에 관한 통상사무를 처리·보조하는 사람은 법원이 소송대리인 자격을 허가할 수 있도록 예외를 인정하는 한편, 고도의 법률지식, 공정성 및 신뢰성을 담보하기 위해 대법원규칙의 제정 등 법원의 관여를 통해 보완하고 있음. 이와 같은 소송대리인 자격의 예외 규정은 민사소송절차의 통일적 운영 및 소송당사자의 이해증진을 위해서 「변리사법」, 「소액사건심판법」 등 다른 법에서 소송대리인 자격을 부여한 경우에 대해서도 통일적으로 적용되어야 할 것임. 이에 다른 법률에서 특정 사건의 소송대리인 자격을 변호사가 아닌 사람에게 부여한 경우에도 민사소송법에서 예정하고 있는 법원의 관여를 제도적으로 보장함으로써 소송당사자들에게 전문성, 공정성 및 신뢰성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제88조제2항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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