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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상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의 경우 국회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후보추천위원회 추천을 받아 대통령이 지명한 자에 대하여 인사청문회를 거쳐 임명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국회가 처장의 인사에 대한 실질적 관여를 할 수 있도록 그 권한이 부여되어 있음. 이와 같은 점을 고려하여 처장의 임명뿐만 아니라 처장에 대한 징계처분을…

대표발의 소병철 더불어민주당 · 공동 10
임기만료폐기법제사법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3.09.26
위원회 회부2023.09.27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상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의 경우 국회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후보추천위원회 추천을 받아 대통령이 지명한 자에 대하여 인사청문회를 거쳐 임명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국회가 처장의 인사에 대한 실질적 관여를 할 수 있도록 그 권한이 부여되어 있음. 이와 같은 점을 고려하여 처장의 임명뿐만 아니라 처장에 대한 징계처분을 한 때에도, 그 사실을 국회에 통보하도록 의무를 부과함으로써 인사 운영이 통일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제도를 보완하려는 것임(안 제42조제3항).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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