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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20560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기업의 투자 촉진을 위해 시설투자 금액의 100분의 1(중견기업은 100분의 5, 중소기업은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하고 있음. 그리고 신성장ㆍ원천기술의 사업화를 위한 시설 투자와 국가전략기술의 사업화를 위한 시설 투자의 경우 공제율을 상향하여 적용하고 있음. 하지만,…

대표발의 김소희 국민의힘 · 공동 19
위원회 심사 중재정경제기획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5.04.24 위원회 상정
발의2024.11.15
위원회 회부2024.11.18
위원회 상정2025.04.24
단계 확인 9. 20. AM 10:15 · 열린국회 API 6시간마다, 소위원회는 의안정보시스템 2시간마다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기업의 투자 촉진을 위해 시설투자 금액의 100분의 1(중견기업은 100분의 5, 중소기업은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하고 있음. 그리고 신성장ㆍ원천기술의 사업화를 위한 시설 투자와 국가전략기술의 사업화를 위한 시설 투자의 경우 공제율을 상향하여 적용하고 있음. 하지만,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시설투자의 경우 별도의 공제율 상향을 위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음. 산업재해로 인한 재해자수 및 사망자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근본적인 사고 예방을 위해서는 노후시설 교체 및 안전장치 보강 등 산업재해 예방시설에 대한 기업의 적극적인 투자 확대를 유도할 필요가 있음. 하지만, 기업의 재정상 여력의 한계로 인해 산업재해 예방시설에 대한 투자 확대에 한계가 있음. 이에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기업의 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율을 한시적으로 상향하여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투자 확대를 촉진하려는 것임(안 제24조제1항제2호가목3)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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