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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213540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 따르면 성매매피해상담소, 성폭력피해상담소 및 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 등은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신고 접수ㆍ상담 및 성범죄 피해아동ㆍ청소년 지원 업무를 할 수 있음. 그런데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성폭력피해자통합지원센터(해바라기센터)는 현행법상 성범죄 피해아동ㆍ청소년 지원 기관으로…

대표발의 임미애 더불어민주당 · 공동 13
수정가결성평등가족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6.06.09 공포
발의2025.10.13
위원회 회부2025.10.14
위원회 상정2026.02.05
위원회 의결 수정가결2026.03.24
법사위 회부2026.03.24
법사위 상정2026.03.30
법사위 의결 원안가결2026.03.30
본회의 상정2026.05.07
본회의 의결 수정가결2026.05.07
정부 이송2026.05.29
공포2026.06.09
단계 확인 9. 20. AM 10:14 · 열린국회 API 6시간마다, 소위원회는 의안정보시스템 2시간마다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에 따르면 성매매피해상담소, 성폭력피해상담소 및 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 등은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신고 접수ㆍ상담 및 성범죄 피해아동ㆍ청소년 지원 업무를 할 수 있음. 그런데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성폭력피해자통합지원센터(해바라기센터)는 현행법상 성범죄 피해아동ㆍ청소년 지원 기관으로 명시되지는 않았으나, 상담ㆍ치료 및 법률ㆍ수사지원 등 성범죄 피해아동ㆍ청소년 지원 업무를 실제로 하고 있음. 이에 해바라기센터를 성범죄 피해아동ㆍ청소년 지원 기관으로 명시할 필요가 있음. 또한 해바라기센터는 상담 과정에서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발생 사실을 알게 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발생 사실을 알게 된 경우 수사기관에 신고하는 의무를 해바라기센터에 대해 부여함으로써 아동ㆍ청소년을 성범죄로부터 두텁게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34조 및 제46조).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 공포 2026-06-09 (법률 제21790호) · 시행 2026-12-10 · 바뀐 줄 3 / 14
개정 전
개정 후
… 안 바뀐 2줄 접힘 (누르면 펼침)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의 성폭력피해상담소 및 같은 법 제12조의 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
2.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의 성폭력피해상담소, 같은 법 제12조의 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 및 같은 법 제18조의 성폭력피해자통합지원센터
3. (생 략)
3. (현행과 같음)
… 안 바뀐 3줄 접힘 (누르면 펼침)
1. ∼ 10. (생 략)
1. ∼ 10. (현행과 같음)
11.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의 성폭력피해상담소 및 같은 법 제12조의 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
11.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의 성폭력피해상담소, 같은 법 제12조의 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 및 같은 법 제18조의 성폭력피해자통합지원센터
12. ∼ 16. (생 략)
12. ∼ 16. (현행과 같음)
… 안 바뀐 1줄 접힘 (누르면 펼침)
제46조(상담시설) ①·② (생 략)
제46조(상담시설) ①·② (현행과 같음)
<신 설>
③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의 성폭력피해자통합지원센터는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피해상담, 치료, 법률상담ㆍ소송대리 등의 지원 연계, 수사 지원 및 그 밖에 피해아동ㆍ청소년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재명 (인) 2026년 6월 9일 국무총리 김민석 국무위원 성평등가족부 장관 원민경 ⊙법률 제21790호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제2항제2호 중 "성폭력피해상담소 및 같은 법 제12조의 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을 "성폭력피해상담소, 같은 법 제12조의 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 및 같은 법 제18조의 성폭력피해자통합지원센터"로 한다. 제34조제2항제11호 중 "성폭력피해상담소 및 같은 법 제12조의 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을 "성폭력피해상담소, 같은 법 제12조의 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 및 같은 법 제18조의 성폭력피해자통합지원센터"로 한다. 제46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의 성폭력피해자통합지원센터는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피해상담, 치료, 법률상담ㆍ소송대리 등의 지원 연계, 수사 지원 및 그 밖에 피해아동ㆍ청소년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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