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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교육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213318

국가교육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가공무원법」은 소속 기관장의 허가 없이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정무직공무원에 대해서도 겸직금지 규정이 적용되므로 정무직공무원인 국가교육위원회 위원장 등의 겸직문제는 위촉권자인 대통령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것으로 이해됨. 그런데 공무원 관계 법령에서 ‘소속 기관장’은 ‘임용제청권자’를…

대표발의 박성준 더불어민주당 · 공동 15
수정가결교육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6.05.19 공포
발의2025.09.26
위원회 회부2025.09.29
위원회 상정2025.11.26
위원회 의결 수정가결2026.03.10
법사위 회부2026.03.10
법사위 상정2026.03.30
법사위 의결 수정가결2026.03.30
본회의 상정2026.04.23
본회의 의결 수정가결2026.04.23
정부 이송2026.05.08
공포2026.05.19
단계 확인 9. 20. AM 10:14 · 열린국회 API 6시간마다, 소위원회는 의안정보시스템 2시간마다

무슨 법안인가

「국가공무원법」은 소속 기관장의 허가 없이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정무직공무원에 대해서도 겸직금지 규정이 적용되므로 정무직공무원인 국가교육위원회 위원장 등의 겸직문제는 위촉권자인 대통령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것으로 이해됨. 그런데 공무원 관계 법령에서 ‘소속 기관장’은 ‘임용제청권자’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현행법에 따라 국가교육위원회 위원은 국회의 추천 또는 대통령의 지명을 규정하고 있을 뿐 임용제청 절차나 임용제청권자에 대해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아 임용제청권자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국가공무원법」의 겸직허가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문제가 발생함. 이에 국가교육위원회 위원장과 상임위원은 임명권자 또는 위촉권자의 허가 없이는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도록 함으로써 위원장 등이 국가교육위원회 업무를 수행하면서 불필요한 오해를 받지 않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9조제2항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국가교육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 공포 2026-05-19 (법률 제21678호) · 시행 2026-11-20 · 바뀐 줄 3 / 4
개정 전
개정 후
제9조(겸직금지 등) ① (생 략)
제9조(겸직금지 등) ① (현행과 같음)
제1항제2호에 따른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교육 관련 업무의 한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상임위원은 제3조에 따른 임명권자의 허가 없이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다. 다만, 제1항 각 호의 직은 겸하거나 업무를 할 수 없다.
위원은 정당에 가입하거나 정치활동에 관여할 수 없다.
제1항제2호에 따른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교육 관련 업무의 한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 설>
④ 위원은 정당에 가입하거나 정치활동에 관여할 수 없다.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국가교육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재명 (인) 2026년 5월 19일 국무총리 김민석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국가교육위원회 소관) 윤호중 ⊙법률 제21678호 국가교육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국가교육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제3항 및 제4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상임위원은 제3조에 따른 임명권자의 허가 없이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다. 다만, 제1항 각 호의 직은 겸하거나 업무를 할 수 없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겸직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직을 겸하고 있는 상임위원에 대하여는 임명권자의 겸직 허가가 있는 것으로 본다. 다만, 이 법 시행 이후 3개월 이내에 제9조제2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겸직 허가를 다시 받아야 한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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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교육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무엇이 바뀌나 | 정치인감시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