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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교육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성준의원 등 18인)

무슨 안건인지

「국가공무원법」은 소속 기관장의 허가 없이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정무직공무원에 대해서도 겸직금지 규정이 적용되므로 정무직공무원인 국가교육위원회 위원장 등의 겸직문제는 위촉권자인 대통령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것으로 이해됨. 그런데 공무원 관계 법령에서 ‘소속 기관장’은 ‘임용제청권자’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현행법에 따라 국가교육위원회 위원은 국회의 추천 또는 대통령의 지명을 규정하고 있을 뿐 임용제청 절차나 임용제청권자에 대해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아 임용제청권자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국가공무원법」의 겸직허가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문제가 발생함. 이에 국가교육위원회 위원장과 상임위원은 임명권자 또는 위촉권자의 허가 없이는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도록 함으로써 위원장 등이 국가교육위원회 업무를 수행하면서 불필요한 오해를 받지 않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9조제2항 신설).
국회입법예고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찬 196

정당별로 어떻게 갈렸나

정당찬성반대기권불참당론
더불어민주당1210031찬성
국민의힘540149찬성
조국혁신당8003찬성
무소속3004찬성
진보당2002찬성
개혁신당2001찬성
기본소득당1000찬성
사회민주당1000찬성

당론과 다르게 선 의원

이 쟁점에서 제일 눈여겨볼 지점입니다. 소속 정당의 다수와 반대로 투표한 사람들입니다.

의원정당지역구본인 표당론
강선영국민의힘비례대표기권찬성

투기장

이 안건에 대해 아직 아무도 안 썼습니다. 첫 글을 쓰면 판이 열립니다.
이 안건이 실제로 이로운지는 계산하지 않습니다. 발의한 의원의 "법안" 탭에서 한 건씩 직접 평가하고 근거를 붙여 다투세요.
국가교육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성준의원 등 18인) — 누가 어느 편에 섰나 | 정치인감시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