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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215034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임금채권의 소멸시효를 3년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임금체불에 대한 형사처벌의 공소시효는 5년으로 정하고 있어 동일한 임금채권에 대해 민사적 권리구제기간이 형사적 제재기간보다 짧은 불균형이 존재함.

대표발의 김정호 더불어민주당 · 공동 9
위원회 심사 중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6.03.25 위원회 상정
발의2025.12.09
위원회 회부2025.12.10
위원회 상정2026.03.25
단계 확인 9. 20. AM 10:14 · 열린국회 API 6시간마다, 소위원회는 의안정보시스템 2시간마다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임금채권의 소멸시효를 3년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임금체불에 대한 형사처벌의 공소시효는 5년으로 정하고 있어 동일한 임금채권에 대해 민사적 권리구제기간이 형사적 제재기간보다 짧은 불균형이 존재함. 이로 인해 사업장 폐업, 장기간의 노동관계 분쟁 절차 등 현실적 제약으로 근로자가 시효 내에 임금을 청구하지 못하는 경우, 사용자는 형사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는 소멸시효 경과로 체불임금을 지급받지 못하는 불합리한 상황이 발생하고 있음. 이에 임금채권의 소멸시효를 3년에서 5년으로 연장하여 형사상 공소시효와의 정합성을 확보하고, 근로자의 실질적 권리행사를 보장하려는 것임(안 제49조).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김정호의원이 대표발의한 「민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5033호)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5035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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