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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2012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국가핵심기술을 지정하도록 하고 있고, 산업기술을 보유한 기업ㆍ연구기관ㆍ전문기관ㆍ대학 등(이하 “대상기관”이라 한다)이 국가핵심기술을 보유한 경우에는 해당 기술을 취급하는 전문인력의 이직 관리 등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에는 대상기관의 산업기술 취급 전문인력 관리…

대표발의 양금희 미래통합당 · 공동 13
임기만료폐기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1.08.11
위원회 회부2021.08.12
위원회 상정2021.11.23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국가핵심기술을 지정하도록 하고 있고, 산업기술을 보유한 기업ㆍ연구기관ㆍ전문기관ㆍ대학 등(이하 “대상기관”이라 한다)이 국가핵심기술을 보유한 경우에는 해당 기술을 취급하는 전문인력의 이직 관리 등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에는 대상기관의 산업기술 취급 전문인력 관리 현황에 대한 실태조사 근거가 마련되어 있지 않아, 산업기술보호를 위한 핵심적 요소 중 하나인 전문인력의 관리가 체계적으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관련 조사 근거가 마련되어야 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대상기관의 산업기술 취급 전문인력 관리 현황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산업기술보호라는 입법목적을 보다 체계적으로 달성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7조제1항).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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