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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09306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상 임대인은 목적 건물의 철거 또는 재건축이 이루어지는 경우 임차인의 개약갱신 요구를 거절할 수 있음. 이로 인해 임차인은 시설투자비용 등을 회수하지 못한 채 영업중단 및 퇴거를 하게 되어 재산적 손실을 입는 사례가 있음. 이에 다른 법령에 따라 상가건물의 철거나 재건축이 이루어지게 되어 임차인의 계약갱신 요구가…

대표발의 장제원 미래통합당 · 공동 9
임기만료폐기법제사법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1.04.05
위원회 회부2021.04.06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상 임대인은 목적 건물의 철거 또는 재건축이 이루어지는 경우 임차인의 개약갱신 요구를 거절할 수 있음. 이로 인해 임차인은 시설투자비용 등을 회수하지 못한 채 영업중단 및 퇴거를 하게 되어 재산적 손실을 입는 사례가 있음. 이에 다른 법령에 따라 상가건물의 철거나 재건축이 이루어지게 되어 임차인의 계약갱신 요구가 거절된 경우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퇴거 비용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임차인의 보호를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10조의10 신설 및 안 제20조).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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