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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기본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9983

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국세징수법」 및 「국세기본법」 개정에 따라 현행 「지방세징수법」상의 중가산금에 관한 규정을 삭제하면서 이를 「지방세기본법」에 따른 납부지연가산세로 편입시키는 개정이 이루어져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임. 그러나 지난 2022년 1월 1일 시행된 「국세기본법」에 따른 납부지연가산세 징수 면제금액은 물가상승률…

· 공동 9
대안반영폐기행정안전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3.02.13 발의
발의2023.02.13

무슨 법안인가

「국세징수법」 및 「국세기본법」 개정에 따라 현행 「지방세징수법」상의 중가산금에 관한 규정을 삭제하면서 이를 「지방세기본법」에 따른 납부지연가산세로 편입시키는 개정이 이루어져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임. 그러나 지난 2022년 1월 1일 시행된 「국세기본법」에 따른 납부지연가산세 징수 면제금액은 물가상승률 반영 및 납세자의 부담완화 등을 위하여 100만원에서 150만원으로 상향된 것으로 고려할 때 납부지연가산세의 징수 면제금액인 30만원은 매우 낮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지방세에 관한 납부지연가산세 징수 면제 금액 역시 같은 취지에서 상향할 필요가 있으므로 징수 면제 금액을 30만원에서 50만원으로 상향하고자 함(안 제55조).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 · 공포 2023-12-29 (법률 제19859호) · 시행 2024-07-01 · 바뀐 줄 18 / 35
이 법안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됐습니다. 아래는 그 대안이 공포된 법의 개정이유와 조문 변화입니다 — 이 법안의 글자 그대로는 아닙니다.
개정 전
개정 후
… 안 바뀐 1줄 접힘 (누르면 펼침)
1. ∼ 28. (생 략)
1. ∼ 28. (현행과 같음)
28의2. “연계정보통신망”이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의 정보통신망으로서 이 법이나 지방세관계법에 따른 신고 또는 송달을 위하여 지방세정보통신망 과 연계하여 사용하는 정보통신망을 말한다.
28의2. “연계정보통신망”이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의 정보통신망으로서 이 법이나 지방세관계법에 따른 신고 또는 송달을 위하여 지방세통합정보통신망 과 연계하여 사용하는 정보통신망을 말한다.
29. ∼ 36. (생 략)
29. ∼ 36. (현행과 같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25조(우편신고 및 전자신고) ① 우편으로 과세표준 신고서, 과세표준 수정신고서, 제50조에 따른 경정청구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경정청구서 또는 이와 관련된 서류를 제출한 경우 우편법령에 따른 통신날짜도장이 찍힌 날(통신날짜도장 이 찍히지 아니하였거나 찍힌 날짜가 분명하지 아니할 때에는 통상 걸리는 우편 송달 일수를 기준으로 발송한 날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는 날)에 신고된 것으로 본다.
제25조(우편신고 및 전자신고) ① 우편으로 과세표준 신고서, 과세표준 수정신고서, 제50조에 따른 경정청구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경정청구서 또는 이와 관련된 서류를 제출한 경우 우편법령에 따른 우편날짜도장이 찍힌 날(우편날짜도장 이 찍히지 아니하였거나 찍힌 날짜가 분명하지 아니할 때에는 통상 걸리는 우편 송달 일수를 기준으로 발송한 날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는 날)에 신고되거나 청구된 것으로 본다.
② 제1항의 신고서 등을 지방세통합정보통신망 또는 연계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해당 신고서 등이 지방세통합정보통신망 또는 연계정보통신망에 저장된 때에 신고된 것으로 본다.
② 제1항의 신고서 등을 지방세통합정보통신망 또는 연계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해당 신고서 등이 지방세통합정보통신망 또는 연계정보통신망에 저장된 때에 신고되거나 청구된 것으로 본다.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제47조(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 ① 지방세(둘 이상의 지방세의 경우에는 납부기한이 뒤에 도래하는 지방세를 말한다)의 납부기간 종료일 현재 법인의 무한책임사원 또는 과점주주(이하 이 조에서 “출자자”라 한다)의 재산(그 법인의 발행주식 또는 출자지분은 제외한다)으로 그 출자자가 납부할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그 법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그 출자자의 소유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가액 한도 내에서 그 부족한 금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
제47조(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 ① 지방세(둘 이상의 지방세의 경우에는 납부기한이 뒤에 도래하는 지방세를 말한다)의 납부기간 종료일 현재 법인의 무한책임사원 또는 과점주주(이하 이 조에서 “출자자”라 한다)의 재산(그 법인의 발행주식 또는 출자지분은 제외한다)으로 그 출자자가 납부할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그 법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그 출자자의 소유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가액 한도 내에서 그 부족한 금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
1.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출자자의 소유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재공매하거나 수의계약으로 매각하려 하여도 매수희망자가 없을 때
1.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출자자의 소유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재공매하거나 수의계약으로 매각하려 하여도 매수희망자가 없는 경우
2. 법률 또는 법인의 정관에서 출자자의 소유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양도를 제한하고 있을 때
2. 법률 또는 법인의 정관에서 출자자의 소유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양도를 제한하고 있는 경우(「지방세징수법」 제71조제5항 본문에 따라 공매할 수 없는 경우는 제외한다)
<신 설>
3. 그 법인이 외국법인인 경우로서 출자자의 소유주식 또는 출자지분이 외국에 있는 재산에 해당하여 「지방세징수법」에 따른 압류 등 체납처분이 제한되는 경우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48조(사업양수인의 제2차 납세의무) ① (생 략)
제48조(사업양수인의 제2차 납세의무)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에서 “양수인”이란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승계(미수금에 관한 권리와 미지급금에 관한 의무의 경우에는 그 전부를 승계하지 아니하더라도 포괄승계로 본다)한 자로서 양도인이 사업을 경영하던 장소에서 양도인이 경영하던 사업과 같거나 유사한 종목의 사업을 경영하는 자를 말한다.
② 제1항에서 “양수인”이란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미수금에 관한 것은 제외한다)와 의무(미지급금에 관한 것은 제외한다)를 포괄적으로 승계한 자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1. 양도인과 특수관계인인 자2. 양도인의 조세회피를 목적으로 사업을 양수한 자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제55조(납부지연가산세) ① ∼ ③ (생 략)
제55조(납부지연가산세)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제1항을 적용할 때 납세고지서별ㆍ세목별 세액이 3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같은 항 제4호의 가산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④ 제1항을 적용할 때 납세고지서별ㆍ세목별 세액이 45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같은 항 제4호의 가산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⑤ (생 략)
⑤ (현행과 같음)
제56조(특별징수 납부지연가산세) ① (생 략)
제56조(특별징수 납부지연가산세)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납세고지서별ㆍ세목별 세액이 3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같은 항 제3호의 가산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납세고지서별ㆍ세목별 세액이 45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같은 항 제3호의 가산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제93조 (이의신청 등의 대리인) ① (생 략)
제93조 (이의신청의 대리인) ① (현행과 같음)
② 이의신청인은 신청 또는 청구 금액이 1천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그의 배우자, 4촌 이내의 혈족 또는 그의 배우자의 4촌 이내 혈족을 대리인으로 선임할 수 있다.
② 이의신청인은 신청 금액이 1천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그의 배우자, 4촌 이내의 혈족 또는 그의 배우자의 4촌 이내 혈족을 대리인으로 선임할 수 있다.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④ 대리인은 본인을 위하여 그 신청 또는 청구 에 관한 모든 행위를 할 수 있다. 다만, 그 신청 또는 청구 의 취하는 특별한 위임을 받은 경우에만 할 수 있다.
④ 대리인은 본인을 위하여 그 신청 에 관한 모든 행위를 할 수 있다. 다만, 그 신청 의 취하는 특별한 위임을 받은 경우에만 할 수 있다.
제94조(청구기한의 연장 등) ① (생 략)
제94조(청구기한의 연장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제90조 및 제91조에 따른 기한까지 우편으로 제출(우편법령에 따른 통신날짜도장이 찍힌 날을 기준으로 한다)한 이의신청서 또는 심판청구서가 신청기간 또는 청구기간이 지나서 도달한 경우에는 그 기간만료일에 적법한 신청 또는 청구를 한 것으로 본다.
② 제90조 및 제91조에 따른 기한까지 우편으로 제출(제25조제1항에서 정한 날을 기준으로 한다)한 이의신청서 또는 심판청구서가 신청기간 또는 청구기간이 지나서 도달한 경우에는 그 기간만료일에 적법한 신청 또는 청구를 한 것으로 본다.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제150조의2(지방세 소송 등의 지원)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 따른 처분에 대한 심판청구 또는 행정소송에 대한 지원이 필요한 경우에는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조세심판 또는 행정소송의 참가를 요청할 수 있다.
제150조의2(지방세 불복ㆍ쟁송의 지원)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 따른 처분 등에 대한 다음 각 호의 불복ㆍ쟁송 관련 업무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해당 업무를 수행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여 시행할 수 있다.1. 제7장에 따른 심판청구2. 「감사원법」에 따른 심사청구3. 행정소송 및 「민사소송법」에 따른 소송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 각 호의 불복ㆍ쟁송의 청구서 또는 소장 등을 접수하거나 송달받은 경우로서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지원을 받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청구번호 또는 사건번호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할 수 있다.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 각 호의 불복ㆍ쟁송에 대한 결정 또는 판결 등이 있는 경우로서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지원을 받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그 결과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할 수 있다.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 따른 처분에 대한 심판청구 또는 행정소송에 대한 지원이 필요한 경우에는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조세심판 또는 행정소송의 참가를 요청할 수 있다.
제151조(지방세연구기관의 설립ㆍ운영) ① ∼ ③ (생 략)
제151조(지방세연구기관의 설립ㆍ운영)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지방세연구원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하되, 이 법에서 정하지 아니한 그 밖의 사항에 관하여는 「민법」 제32조와 「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같은 법 제5조는 제외한다)을 준용한다.
④ 지방세연구원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시(이하 이 조에서 “경영공시”라 한다)하여야 한다.1. 해당 연도의 경영목표, 예산 및 운영계획2. 전년도의 결산서3. 전년도의 임원 및 운영인력 현황4. 전년도의 인건비 예산 및 집행 현황5. 경영실적의 평가결과6. 외부기관의 감사결과, 조치요구사항 및 이행결과7. 기본재산 및 채무 변동 등 재무 현황8. 그 밖에 경영에 관한 중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행정안전부장관은 지방세연구원에 지방세입과 관련한 연구ㆍ조사 등의 업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행정안전부장관은 해당 업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기 위하여 지방세연구원에 출연할 수 있다.
경영공시의 시기 및 주기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 설>
⑥ 지방세연구원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하되, 이 법에서 정하지 아니한 그 밖의 사항에 관하여는 「민법」 제32조와 「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같은 법 제5조는 제외한다)을 준용한다.
<신 설>
⑦ 행정안전부장관은 지방세연구원에 지방세입과 관련한 연구ㆍ조사 등의 업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행정안전부장관은 해당 업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기 위하여 지방세연구원에 출연할 수 있다.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윤석열 (인) 2023년 12월 29일 국무총리 한덕수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 이상민 ⊙법률 제19859호 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 지방세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28호의2 중 "지방세정보통신망"을 "지방세통합정보통신망"으로 한다. 제25조제1항 중 "통신날짜도장"을 각각 "우편날짜도장"으로, "신고된"을 "신고되거나 청구된"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신고된"을 "신고되거나 청구된"으로 한다. 제47조제1항제1호 중 "없을 때"를 "없는 경우"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있을 때"를 "있는 경우(「지방세징수법」 제71조제5항 본문에 따라 공매할 수 없는 경우는 제외한다)"로 하며, 같은 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그 법인이 외국법인인 경우로서 출자자의 소유주식 또는 출자지분이 외국에 있는 재산에 해당하여 「지방세징수법」에 따른 압류 등 체납처분이 제한되는 경우 제48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제1항에서 "양수인"이란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미수금에 관한 것은 제외한다)와 의무(미지급금에 관한 것은 제외한다)를 포괄적으로 승계한 자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양도인과 특수관계인인 자 2. 양도인의 조세회피를 목적으로 사업을 양수한 자 법률 제17768호 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 제55조제4항 중 "30만원"을 "45만원"으로 한다. 법률 제17768호 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 제56조제2항 중 "30만원"을 "45만원"으로 한다. 제93조의 제목 "(이의신청 등의 대리인)"을 "(이의신청의 대리인)"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및 같은 조 제4항 본문ㆍ단서 중 "신청 또는 청구"를 각각 "신청"으로 한다. 제94조제2항 중 "우편법령에 따른 통신날짜도장이 찍힌"을 "제25조제1항에서 정한"으로 한다. 제150조의2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50조의2(지방세 불복ㆍ쟁송의 지원)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 따른 처분 등에 대한 다음 각 호의 불복ㆍ쟁송 관련 업무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해당 업무를 수행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여 시행할 수 있다. 1. 제7장에 따른 심판청구 2. 「감사원법」에 따른 심사청구 3. 행정소송 및 「민사소송법」에 따른 소송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 각 호의 불복ㆍ쟁송의 청구서 또는 소장 등을 접수하거나 송달받은 경우로서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지원을 받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청구번호 또는 사건번호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할 수 있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 각 호의 불복ㆍ쟁송에 대한 결정 또는 판결 등이 있는 경우로서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지원을 받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그 결과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할 수 있다.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 따른 처분에 대한 심판청구 또는 행정소송에 대한 지원이 필요한 경우에는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조세심판 또는 행정소송의 참가를 요청할 수 있다. 제151조제4항 및 제5항을 각각 제6항 및 제7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항 및 제5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지방세연구원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시(이하 이 조에서 "경영공시"라 한다)하여야 한다. 1. 해당 연도의 경영목표, 예산 및 운영계획 2. 전년도의 결산서 3. 전년도의 임원 및 운영인력 현황 4. 전년도의 인건비 예산 및 집행 현황 5. 경영실적의 평가결과 6. 외부기관의 감사결과, 조치요구사항 및 이행결과 7. 기본재산 및 채무 변동 등 재무 현황 8. 그 밖에 경영에 관한 중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⑤ 경영공시의 시기 및 주기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50조의2제2항 및 제3항의 개정규정은 2024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에 관한 적용례) 제47조제1항제3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출자자의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사업양수인의 제2차 납세의무에 관한 적용례) 제48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전에 사업이 양도ㆍ양수된 경우로서 이 법 시행 당시 제2차 납세의무자로서 납부통지를 받지 아니한 경우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3항제7호 중 "지방세정보통신망"을 "지방세통합정보통신망"으로 한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2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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