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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2240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서민의 주거 안정을 지원하기 위하여 월세액에 대한 세액공제 제도를 두어 무주택 세대주로서 총급여액이 7천만 원 이하인 근로자가 일정 규모 이하의 주택을 임차하면서 지급하는 월세액의 15%(총급여액 5천 5백만 원 이하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17%)를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대표발의 김성원 국민의힘 · 공동 9
임기만료폐기기획재정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3.05.31
위원회 회부2023.06.01
위원회 상정2023.11.13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서민의 주거 안정을 지원하기 위하여 월세액에 대한 세액공제 제도를 두어 무주택 세대주로서 총급여액이 7천만 원 이하인 근로자가 일정 규모 이하의 주택을 임차하면서 지급하는 월세액의 15%(총급여액 5천 5백만 원 이하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17%)를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저출산?고령화에 따른 인구구조변화와 수도권 집중 현상으로 인한 인구절벽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은 인구감소로 인한 지역소멸이 우려되는 지역(이하 “인구감소지역”이라 함)을 지정하고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으나, 인구감소지역으로 인구를 유입할 만한 별도의 조세특례가 마련되지 않아 실질적인 인구유입이 저조하다는 비판이 있음. 이에 인구감소지역에 거주하는 근로소득자가 지급하는 월세액에 대하여 현행보다 3%∼5% 상향한 공제율을 적용하여 인구감소지역으로 젊고 유능한 인재들의 유입을 촉진하려는 것임(안 제95조의2).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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