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2480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노선버스는 전국 약4만 4천여대의 버스가 운행되고 약10만명이 종사하고 있는 대표적인 대중교통수단으로, 코로나19 이후 전염병 감염의 위험에도 불구하고 사회 기능 유지를 위해 위험을 감내하고 대면 업무를 수행하여 국민의 교통권 보장에 적지 않은 기여를 하고 있음. 그러나, 버스운수종사자 근로여건이 상대적으로 열악하여…
대표발의 박상혁 더불어민주당 · 공동 11명
임기만료폐기기획재정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3.09.27
위원회 회부2023.10.04
위원회 상정2023.11.13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노선버스는 전국 약4만 4천여대의 버스가 운행되고 약10만명이 종사하고 있는 대표적인 대중교통수단으로, 코로나19 이후 전염병 감염의 위험에도 불구하고 사회 기능 유지를 위해 위험을 감내하고 대면 업무를 수행하여 국민의 교통권 보장에 적지 않은 기여를 하고 있음.
그러나, 버스운수종사자 근로여건이 상대적으로 열악하여 버스 종사자의 전반적인 복지수준이 미약하고, 수송수요는 감소하는 한편, 수송원가는 증가하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음을 감안할 때 버스운수종사자의 복리후생을 위한 재원을 확보하는 것이 매우 어려워 정부의 적극적 지원이 필요함.
이에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을 개정하여 노선버스복지재단 설립 근거를 마련하면서 「조세특례제한법」상 노선버스운송사업자의 매입부가세 환급 규정을 신설하고, 환급되는 부가가치세액 환급 금액을 버스운수종사자 복지기금의 재원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05조의2).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박상혁의원이 대표발의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의안번호 제24799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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