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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킹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205573

스토킹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최근 교제폭력이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음에 따라 교제폭력의 예방과 교제폭력범죄 피해자를 보호할 수 있는 내용을 담은 법률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교제폭력과 스토킹은 그 행위 대상자가 친밀관계의 여부에 차이가 있을 뿐 그 피해자를 보호하는 내용ㆍ방법 등에 있어서는 동일할 필요가 있음. 이에 교제폭력으로 인한…

대표발의 김한규 더불어민주당 · 공동 24
계류성평등가족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5.09.24 위원회 의결 (대안반영폐기)
발의2024.11.14
위원회 회부2024.11.15
위원회 상정2025.02.13
위원회 의결 대안반영폐기2025.09.24
단계 확인 9. 20. AM 10:15 · 열린국회 API 6시간마다, 소위원회는 의안정보시스템 2시간마다

무슨 법안인가

최근 교제폭력이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음에 따라 교제폭력의 예방과 교제폭력범죄 피해자를 보호할 수 있는 내용을 담은 법률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교제폭력과 스토킹은 그 행위 대상자가 친밀관계의 여부에 차이가 있을 뿐 그 피해자를 보호하는 내용ㆍ방법 등에 있어서는 동일할 필요가 있음. 이에 교제폭력으로 인한 피해자도 스토킹 피해자와 같이 보호할 수 있도록 현행법을 「스토킹ㆍ교제폭력 방지 및 피해자 보호에 관한 법률」로 개정하려는 것임.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김한규의원이 대표발의한 「스토킹범죄에 대한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5572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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