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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유아보육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206461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 「사회복지사업법」 에 따른 사회복지법인이 설치ㆍ운영하는 어린이집을 사회복지법인어린이집으로 규정하고 있음. 사회복지법인어린이집은 90년대 시행된 정부의 보육시설 확충정책에 따라 농어촌지역을 중심으로 확대해 왔으며 설립시 영유아 보육사업이라는 단일 사업을 목적으로 한정하여 법인을 허가했음. 그러나 사회복지법인어린이집의…

대표발의 이개호 더불어민주당 · 공동 7
대안반영폐기교육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5.10.26 본회의 의결 (대안반영폐기)
발의2024.12.13
위원회 회부2024.12.16
위원회 상정2025.02.18
위원회 의결 대안반영폐기2025.08.27
본회의 의결 대안반영폐기2025.10.26
단계 확인 9. 20. AM 10:15 · 열린국회 API 6시간마다, 소위원회는 의안정보시스템 2시간마다

무슨 법안인가

현행 「사회복지사업법」 에 따른 사회복지법인이 설치ㆍ운영하는 어린이집을 사회복지법인어린이집으로 규정하고 있음. 사회복지법인어린이집은 90년대 시행된 정부의 보육시설 확충정책에 따라 농어촌지역을 중심으로 확대해 왔으며 설립시 영유아 보육사업이라는 단일 사업을 목적으로 한정하여 법인을 허가했음. 그러나 사회복지법인어린이집의 73%가 농어촌 지역에 소재하고 있어 농어촌지역의 급속한 인구 감소에 따라 보육수요 역시 급감하고 있어 사회복지법인어린이집은 정원충족률 감소, 재정난 등 운영상의 심각한 어려움을 겪고 있음. 하지만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르면 사회복지법인이 해산하는 경우 그 잔여재산을 국가 또는 지자체로 귀속시켜야 하기 때문에 사회복지법인어린이집은 영유아 수가 급감함에도 해산하지 못하고 어쩔 수 없이 어린이집을 적자 운영해야 하는 상황임. 현재 운영 중인 사회복지법인어린이집의 약 83%는 2003년 7월 사회복지사업법의 잔여재산 국고 귀속 개정 이전에 설립되었으며, 설립 당시 설립비용의 약 34%만 국비를 지원 받고 나머지는 모두 법인이 비용을 부담하였음. 이에 현행법에 보육만을 목적사업으로 하는 사회복지법인이 해산할 경우 잔여재산 귀속에 관한 특례를 규정하는 한편, 다른 사회복지사업으로 목적사업을 변경하거나 추가할 수 있도록 규정함으로써 농어촌지역의 사회복지어린이집의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43조의3 및 제43조의4 신설 등).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 · 공포 2025-11-11 (법률 제21074호) · 시행 2026-05-12 · 바뀐 줄 6 / 13
이 법안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됐습니다. 아래는 그 대안이 공포된 법의 개정이유와 조문 변화입니다 — 이 법안의 글자 그대로는 아닙니다.
개정 전
개정 후
제36조(비용의 보조 등)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0조에 따른 어린이집의 설치, 보육교직원(대체교사를 포함한다)의 인건비, 초과보육(超過保育)에 드는 비용 등 운영 경비 또는 지방육아종합지원센터의 설치ㆍ운영, 보육교직원의 복지 증진, 취약보육의 실시 등 보육사업에 드는 비용, 제15조의4에 따른 폐쇄회로 텔레비전 설치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한다. <후단 신설>
제36조(비용의 보조 등)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0조에 따른 어린이집의 설치, 보육교직원(대체교사를 포함한다)의 인건비, 초과보육(超過保育)에 드는 비용 등 운영 경비 또는 지방육아종합지원센터의 설치ㆍ운영, 보육교직원의 복지 증진, 취약보육의 실시 등 보육사업에 드는 비용, 제15조의4에 따른 폐쇄회로 텔레비전 설치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한다. 이 경우 제52조에 따른 도서ㆍ벽지ㆍ농어촌지역 등과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인구감소지역에 있는 어린이집에 대하여는 운영 경비 및 보육사업에 드는 비용 등을 추가로 보조할 수 있다.
<신 설>
제43조의3(어린이집의 설치ㆍ운영만을 목적으로 하는 사회복지법인의 해산 및 잔여재산 처분에 관한 특례) ① 어린이집의 설치ㆍ운영만을 목적으로 하는 사회복지법인(이하 “어린이집 운영 사회복지법인”이라 한다)은 영유아의 수가 크게 감소하는 등 그 목적사업 수행이 곤란한 경우로서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경우에 해당하면 어린이집 운영 사회복지법인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ㆍ도지사의 인가를 받아 해산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시ㆍ도지사의 인가를 받으려는 어린이집 운영 사회복지법인은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산인가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잔여재산처분계획서를 첨부하여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해산 후 잔여재산이 귀속될 자2. 다른 법인의 설립을 위한 재산의 출연3. 제4항 단서에 따른 보조금 반환 계획 및 보조금 반환 의무자4. 그 밖에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사항③ 제1항에 따른 해산인가의 신청과 제2항에 따른 잔여재산처분계획서는 해당 어린이집 운영 사회복지법인의 이사 정수의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라 해산한 어린이집 운영 사회복지법인은 그 잔여재산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회복지사업법」 제27조에도 불구하고 잔여재산처분계획서에서 정한 자에게 귀속시키거나 잔여재산처분계획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유사한 목적을 가진 다른 법인의 설립을 위한 재산으로 출연할 수 있다. 다만, 잔여재산 중 목적사업을 위하여 이 법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지원받은 보조금으로 취득한 기본재산 등의 경우 감가상각 등을 고려하여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산한 금액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반환하여야 한다.⑤ 제1항에 따른 어린이집 운영 사회복지법인의 해산인가, 제4항에 따른 잔여재산의 처분에 관한 사항은 제6조제1항 본문에 따라 시ㆍ도에 설치된 지방보육정책위원회 또는 같은 항 단서에 따라 시ㆍ도에 설치된 지방보육정책위원회의 기능을 대신하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어린이집 운영 사회복지법인의 해산 및 잔여재산의 처분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부령으로 정한다.
<신 설>
제43조의4(어린이집 운영 사회복지법인의 목적사업 변경 등에 대한 지원) ① 어린이집 운영 사회복지법인이 영유아 수의 감소 등으로 그 목적 달성이 곤란하게 된 경우로서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경우에 해당하면 어린이집 운영 사회복지법인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ㆍ도지사의 인가를 받아 다른 사회복지사업으로 목적사업을 변경하거나 추가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목적사업의 변경 또는 추가는 해당 어린이집 운영 사회복지법인의 이사 정수의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③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라 목적사업을 변경 또는 추가하려는 어린이집 운영 사회복지법인에 대하여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④ 제1항에 따른 목적사업의 변경 또는 추가 및 제3항에 따른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에 관한 사항은 제6조제1항 본문에 따라 시ㆍ도에 설치된 지방보육정책위원회 또는 같은 항 단서에 따라 시ㆍ도에 설치된 지방보육정책위원회의 기능을 대신하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제54조(벌칙) ① (생 략)
제54조(벌칙) ① (현행과 같음)
… 안 바뀐 1줄 접힘 (누르면 펼침)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신 설>
4. 제43조의3제4항 단서를 위반하여 목적사업을 위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지원받은 보조금으로 취득한 기본재산 등의 환산 금액을 반환하지 아니한 자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 안 바뀐 1줄 접힘 (누르면 펼침)
1. ∼ 7. (생 략)
1. ∼ 7. (현행과 같음)
<신 설>
7의2. 제43조의3제2항에 따른 해산인가신청서(잔여재산처분계획서를 포함한다)를 거짓으로 제출한 자
<신 설>
7의3. 제43조의3제4항 본문에서 정한 잔여재산 처분 외의 방법으로 잔여재산을 처분한 자
8. (생 략)
8. (현행과 같음)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재명 (인) 2025년 11월 11일 국무총리 김민석 국무위원 교육부 장관 최교진 ⊙법률 제21074호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 영유아보육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6조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제52조에 따른 도서ㆍ벽지ㆍ농어촌지역 등과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인구감소지역에 있는 어린이집에 대하여는 운영 경비 및 보육사업에 드는 비용 등을 추가로 보조할 수 있다. 제43조의3 및 제43조의4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3조의3(어린이집의 설치ㆍ운영만을 목적으로 하는 사회복지법인의 해산 및 잔여재산 처분에 관한 특례) ① 어린이집의 설치ㆍ운영만을 목적으로 하는 사회복지법인(이하 "어린이집 운영 사회복지법인"이라 한다)은 영유아의 수가 크게 감소하는 등 그 목적사업 수행이 곤란한 경우로서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경우에 해당하면 어린이집 운영 사회복지법인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ㆍ도지사의 인가를 받아 해산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시ㆍ도지사의 인가를 받으려는 어린이집 운영 사회복지법인은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산인가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잔여재산처분계획서를 첨부하여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해산 후 잔여재산이 귀속될 자 2. 다른 법인의 설립을 위한 재산의 출연 3. 제4항 단서에 따른 보조금 반환 계획 및 보조금 반환 의무자 4. 그 밖에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제1항에 따른 해산인가의 신청과 제2항에 따른 잔여재산처분계획서는 해당 어린이집 운영 사회복지법인의 이사 정수의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라 해산한 어린이집 운영 사회복지법인은 그 잔여재산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회복지사업법」 제27조에도 불구하고 잔여재산처분계획서에서 정한 자에게 귀속시키거나 잔여재산처분계획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유사한 목적을 가진 다른 법인의 설립을 위한 재산으로 출연할 수 있다. 다만, 잔여재산 중 목적사업을 위하여 이 법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지원받은 보조금으로 취득한 기본재산 등의 경우 감가상각 등을 고려하여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산한 금액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반환하여야 한다. ⑤ 제1항에 따른 어린이집 운영 사회복지법인의 해산인가, 제4항에 따른 잔여재산의 처분에 관한 사항은 제6조제1항 본문에 따라 시ㆍ도에 설치된 지방보육정책위원회 또는 같은 항 단서에 따라 시ㆍ도에 설치된 지방보육정책위원회의 기능을 대신하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어린이집 운영 사회복지법인의 해산 및 잔여재산의 처분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부령으로 정한다. 제43조의4(어린이집 운영 사회복지법인의 목적사업 변경 등에 대한 지원) ① 어린이집 운영 사회복지법인이 영유아 수의 감소 등으로 그 목적 달성이 곤란하게 된 경우로서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경우에 해당하면 어린이집 운영 사회복지법인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ㆍ도지사의 인가를 받아 다른 사회복지사업으로 목적사업을 변경하거나 추가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목적사업의 변경 또는 추가는 해당 어린이집 운영 사회복지법인의 이사 정수의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③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라 목적사업을 변경 또는 추가하려는 어린이집 운영 사회복지법인에 대하여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른 목적사업의 변경 또는 추가 및 제3항에 따른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에 관한 사항은 제6조제1항 본문에 따라 시ㆍ도에 설치된 지방보육정책위원회 또는 같은 항 단서에 따라 시ㆍ도에 설치된 지방보육정책위원회의 기능을 대신하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제54조제2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4항에 제7호의2 및 제7호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제43조의3제4항 단서를 위반하여 목적사업을 위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지원받은 보조금으로 취득한 기본재산 등의 환산 금액을 반환하지 아니한 자 7의2. 제43조의3제2항에 따른 해산인가신청서(잔여재산처분계획서를 포함한다)를 거짓으로 제출한 자 7의3. 제43조의3제4항 본문에서 정한 잔여재산 처분 외의 방법으로 잔여재산을 처분한 자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유효기간) 제43조의3, 제54조제2항제4호 및 같은 조 제4항제7호의2ㆍ제7호의3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일부터 7년간 효력을 가진다. 제3조(잔여재산 처분의 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43조의3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같은 개정규정에 따라 해산인가를 신청하는 어린이집 운영 사회복지법인부터 적용한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5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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