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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유아보육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208549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법인이 설치ㆍ운영하는 어린이집을 사회복지법인어린이집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1990년대 시행된 정부의 보육시설 확충정책에 따라 농어촌지역을 중심으로 확대해 왔으며 설립 시 영유아 보육사업이라는 단일 사업을 목적으로 한정하여 법인을 허가했음. 현재 사회복지법인어린이집은 73%가…

대표발의 전진숙 더불어민주당 · 공동 10
대안반영폐기교육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5.10.26 본회의 의결 (대안반영폐기)
발의2025.02.27
위원회 회부2025.02.28
위원회 상정2025.06.11
위원회 의결 대안반영폐기2025.08.27
본회의 의결 대안반영폐기2025.10.26
단계 확인 9. 20. AM 10:15 · 열린국회 API 6시간마다, 소위원회는 의안정보시스템 2시간마다

무슨 법안인가

현행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법인이 설치ㆍ운영하는 어린이집을 사회복지법인어린이집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1990년대 시행된 정부의 보육시설 확충정책에 따라 농어촌지역을 중심으로 확대해 왔으며 설립 시 영유아 보육사업이라는 단일 사업을 목적으로 한정하여 법인을 허가했음. 현재 사회복지법인어린이집은 73%가 농어촌 지역에 소재하고 있는데, 급속한 인구 감소로 인해 보육수요 역시 급감하여 정원충족률 감소, 재정난 등 운영상의 심각한 어려움을 겪고 있음. 하지만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르면 사회복지법인이 해산하는 경우 잔여재산을 국가 또는 지자체로 귀속시켜야 하기 때문에 사회복지법인어린이집은 해산하지 못하고 어쩔 수 없이 적자 운영하는 상황임. 이에 현행법에 보육만을 목적사업으로 하는 사회복지법인이 해산할 경우 잔여재산 귀속에 관한 특례를 규정하는 한편, 다른 사회복지사업으로 목적사업을 변경하거나 추가할 수 있도록 규정함으로써 농어촌지역의 사회복지어린이집의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36조 후단 신설, 제43조의3 및 제43조의4 신설 등).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 · 공포 2025-11-11 (법률 제21074호) · 시행 2026-05-12 · 바뀐 줄 6 / 13
이 법안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됐습니다. 아래는 그 대안이 공포된 법의 개정이유와 조문 변화입니다 — 이 법안의 글자 그대로는 아닙니다.
개정 전
개정 후
제36조(비용의 보조 등)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0조에 따른 어린이집의 설치, 보육교직원(대체교사를 포함한다)의 인건비, 초과보육(超過保育)에 드는 비용 등 운영 경비 또는 지방육아종합지원센터의 설치ㆍ운영, 보육교직원의 복지 증진, 취약보육의 실시 등 보육사업에 드는 비용, 제15조의4에 따른 폐쇄회로 텔레비전 설치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한다. <후단 신설>
제36조(비용의 보조 등)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0조에 따른 어린이집의 설치, 보육교직원(대체교사를 포함한다)의 인건비, 초과보육(超過保育)에 드는 비용 등 운영 경비 또는 지방육아종합지원센터의 설치ㆍ운영, 보육교직원의 복지 증진, 취약보육의 실시 등 보육사업에 드는 비용, 제15조의4에 따른 폐쇄회로 텔레비전 설치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한다. 이 경우 제52조에 따른 도서ㆍ벽지ㆍ농어촌지역 등과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인구감소지역에 있는 어린이집에 대하여는 운영 경비 및 보육사업에 드는 비용 등을 추가로 보조할 수 있다.
<신 설>
제43조의3(어린이집의 설치ㆍ운영만을 목적으로 하는 사회복지법인의 해산 및 잔여재산 처분에 관한 특례) ① 어린이집의 설치ㆍ운영만을 목적으로 하는 사회복지법인(이하 “어린이집 운영 사회복지법인”이라 한다)은 영유아의 수가 크게 감소하는 등 그 목적사업 수행이 곤란한 경우로서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경우에 해당하면 어린이집 운영 사회복지법인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ㆍ도지사의 인가를 받아 해산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시ㆍ도지사의 인가를 받으려는 어린이집 운영 사회복지법인은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산인가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잔여재산처분계획서를 첨부하여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해산 후 잔여재산이 귀속될 자2. 다른 법인의 설립을 위한 재산의 출연3. 제4항 단서에 따른 보조금 반환 계획 및 보조금 반환 의무자4. 그 밖에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사항③ 제1항에 따른 해산인가의 신청과 제2항에 따른 잔여재산처분계획서는 해당 어린이집 운영 사회복지법인의 이사 정수의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라 해산한 어린이집 운영 사회복지법인은 그 잔여재산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회복지사업법」 제27조에도 불구하고 잔여재산처분계획서에서 정한 자에게 귀속시키거나 잔여재산처분계획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유사한 목적을 가진 다른 법인의 설립을 위한 재산으로 출연할 수 있다. 다만, 잔여재산 중 목적사업을 위하여 이 법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지원받은 보조금으로 취득한 기본재산 등의 경우 감가상각 등을 고려하여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산한 금액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반환하여야 한다.⑤ 제1항에 따른 어린이집 운영 사회복지법인의 해산인가, 제4항에 따른 잔여재산의 처분에 관한 사항은 제6조제1항 본문에 따라 시ㆍ도에 설치된 지방보육정책위원회 또는 같은 항 단서에 따라 시ㆍ도에 설치된 지방보육정책위원회의 기능을 대신하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어린이집 운영 사회복지법인의 해산 및 잔여재산의 처분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부령으로 정한다.
<신 설>
제43조의4(어린이집 운영 사회복지법인의 목적사업 변경 등에 대한 지원) ① 어린이집 운영 사회복지법인이 영유아 수의 감소 등으로 그 목적 달성이 곤란하게 된 경우로서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경우에 해당하면 어린이집 운영 사회복지법인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ㆍ도지사의 인가를 받아 다른 사회복지사업으로 목적사업을 변경하거나 추가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목적사업의 변경 또는 추가는 해당 어린이집 운영 사회복지법인의 이사 정수의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③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라 목적사업을 변경 또는 추가하려는 어린이집 운영 사회복지법인에 대하여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④ 제1항에 따른 목적사업의 변경 또는 추가 및 제3항에 따른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에 관한 사항은 제6조제1항 본문에 따라 시ㆍ도에 설치된 지방보육정책위원회 또는 같은 항 단서에 따라 시ㆍ도에 설치된 지방보육정책위원회의 기능을 대신하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제54조(벌칙) ① (생 략)
제54조(벌칙) ① (현행과 같음)
… 안 바뀐 1줄 접힘 (누르면 펼침)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신 설>
4. 제43조의3제4항 단서를 위반하여 목적사업을 위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지원받은 보조금으로 취득한 기본재산 등의 환산 금액을 반환하지 아니한 자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 안 바뀐 1줄 접힘 (누르면 펼침)
1. ∼ 7. (생 략)
1. ∼ 7. (현행과 같음)
<신 설>
7의2. 제43조의3제2항에 따른 해산인가신청서(잔여재산처분계획서를 포함한다)를 거짓으로 제출한 자
<신 설>
7의3. 제43조의3제4항 본문에서 정한 잔여재산 처분 외의 방법으로 잔여재산을 처분한 자
8. (생 략)
8. (현행과 같음)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재명 (인) 2025년 11월 11일 국무총리 김민석 국무위원 교육부 장관 최교진 ⊙법률 제21074호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 영유아보육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6조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제52조에 따른 도서ㆍ벽지ㆍ농어촌지역 등과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인구감소지역에 있는 어린이집에 대하여는 운영 경비 및 보육사업에 드는 비용 등을 추가로 보조할 수 있다. 제43조의3 및 제43조의4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3조의3(어린이집의 설치ㆍ운영만을 목적으로 하는 사회복지법인의 해산 및 잔여재산 처분에 관한 특례) ① 어린이집의 설치ㆍ운영만을 목적으로 하는 사회복지법인(이하 "어린이집 운영 사회복지법인"이라 한다)은 영유아의 수가 크게 감소하는 등 그 목적사업 수행이 곤란한 경우로서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경우에 해당하면 어린이집 운영 사회복지법인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ㆍ도지사의 인가를 받아 해산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시ㆍ도지사의 인가를 받으려는 어린이집 운영 사회복지법인은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산인가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잔여재산처분계획서를 첨부하여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해산 후 잔여재산이 귀속될 자 2. 다른 법인의 설립을 위한 재산의 출연 3. 제4항 단서에 따른 보조금 반환 계획 및 보조금 반환 의무자 4. 그 밖에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제1항에 따른 해산인가의 신청과 제2항에 따른 잔여재산처분계획서는 해당 어린이집 운영 사회복지법인의 이사 정수의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라 해산한 어린이집 운영 사회복지법인은 그 잔여재산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회복지사업법」 제27조에도 불구하고 잔여재산처분계획서에서 정한 자에게 귀속시키거나 잔여재산처분계획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유사한 목적을 가진 다른 법인의 설립을 위한 재산으로 출연할 수 있다. 다만, 잔여재산 중 목적사업을 위하여 이 법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지원받은 보조금으로 취득한 기본재산 등의 경우 감가상각 등을 고려하여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산한 금액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반환하여야 한다. ⑤ 제1항에 따른 어린이집 운영 사회복지법인의 해산인가, 제4항에 따른 잔여재산의 처분에 관한 사항은 제6조제1항 본문에 따라 시ㆍ도에 설치된 지방보육정책위원회 또는 같은 항 단서에 따라 시ㆍ도에 설치된 지방보육정책위원회의 기능을 대신하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어린이집 운영 사회복지법인의 해산 및 잔여재산의 처분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부령으로 정한다. 제43조의4(어린이집 운영 사회복지법인의 목적사업 변경 등에 대한 지원) ① 어린이집 운영 사회복지법인이 영유아 수의 감소 등으로 그 목적 달성이 곤란하게 된 경우로서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경우에 해당하면 어린이집 운영 사회복지법인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ㆍ도지사의 인가를 받아 다른 사회복지사업으로 목적사업을 변경하거나 추가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목적사업의 변경 또는 추가는 해당 어린이집 운영 사회복지법인의 이사 정수의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③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라 목적사업을 변경 또는 추가하려는 어린이집 운영 사회복지법인에 대하여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른 목적사업의 변경 또는 추가 및 제3항에 따른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에 관한 사항은 제6조제1항 본문에 따라 시ㆍ도에 설치된 지방보육정책위원회 또는 같은 항 단서에 따라 시ㆍ도에 설치된 지방보육정책위원회의 기능을 대신하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제54조제2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4항에 제7호의2 및 제7호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제43조의3제4항 단서를 위반하여 목적사업을 위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지원받은 보조금으로 취득한 기본재산 등의 환산 금액을 반환하지 아니한 자 7의2. 제43조의3제2항에 따른 해산인가신청서(잔여재산처분계획서를 포함한다)를 거짓으로 제출한 자 7의3. 제43조의3제4항 본문에서 정한 잔여재산 처분 외의 방법으로 잔여재산을 처분한 자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유효기간) 제43조의3, 제54조제2항제4호 및 같은 조 제4항제7호의2ㆍ제7호의3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일부터 7년간 효력을 가진다. 제3조(잔여재산 처분의 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43조의3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같은 개정규정에 따라 해산인가를 신청하는 어린이집 운영 사회복지법인부터 적용한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5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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