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재정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210350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석탄화력발전소 폐지지역의 경제를 활성화하고 석탄화력발전소 노동자의 고용안정과 지역주민의 생활 향상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위하여 정의로운 전환 지원기금을 설치하기 위하여 기금 설치의 근거 법률인 현행법을 개정하려는 것임.
대표발의 박지혜 더불어민주당 · 공동 11명
위원회 심사 중재정경제기획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5.09.08 위원회 상정
발의2025.05.02
위원회 회부2025.05.07
위원회 상정2025.09.08
다음: 소위 회부
단계 확인 9. 20. AM 10:14 · 열린국회 API 6시간마다, 소위원회는 의안정보시스템 2시간마다
무슨 법안인가
석탄화력발전소 폐지지역의 경제를 활성화하고 석탄화력발전소 노동자의 고용안정과 지역주민의 생활 향상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위하여 정의로운 전환 지원기금을 설치하기 위하여 기금 설치의 근거 법률인 현행법을 개정하려는 것임 (안 별표 2 제72호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박지혜 의원이 대표발의한 「석탄화력발전소 조기 폐지 및 정의로운 전환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의안번호 제10349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하여야 할 것임.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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