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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관리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210245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공동주택의 관리와 관련한 위법사항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규정을 두고 있으며, 하자보수보증금을 용도외 목적으로 사용한 경우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공동주택의 관리업무를 인계하지 않은 경우 등 7가지 위반행위에 대하여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자치관리기구를 구성하지 않은 경우 등 34가지 위반행위에 대하여…

대표발의 박용갑 더불어민주당 · 공동 20
대안반영폐기국토교통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5.11.13 본회의 의결 (대안반영폐기)
발의2025.04.30
위원회 회부2025.05.01
위원회 상정2025.08.21
위원회 의결 대안반영폐기2025.09.25
본회의 의결 대안반영폐기2025.11.13
단계 확인 9. 20. AM 10:14 · 열린국회 API 6시간마다, 소위원회는 의안정보시스템 2시간마다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공동주택의 관리와 관련한 위법사항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규정을 두고 있으며, 하자보수보증금을 용도외 목적으로 사용한 경우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공동주택의 관리업무를 인계하지 않은 경우 등 7가지 위반행위에 대하여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자치관리기구를 구성하지 않은 경우 등 34가지 위반행위에 대하여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과태료는 이 법을 위반한 입주자대표회의나 관리주체인 주택관리업자 등에게 부과될 수 있는데, 다른 자격제도인 공인중개사나 감정평가사에 대하여 부과되는 과태료에 비해서 주택관리업자에게 부과되는 과태료의 상한 수준이 높다는 지적이 있음. 또한, 500만원이 상한인 과태료를 부과하는 위반행위가 34개 항목으로 지나치게 많아 위반행위의 가벌성의 정도에 따라 과태료 상한액을 세분화하여 규정하고 있지 못하고 있으며, 현행법 제102조제3항제22호는 ‘제63조제2항을 위반하여 공동주택을 관리한 자’에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고 있는데, 현행법 제63조제2항에 따르면 관리주체는 공동주택을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에 따라 관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여 그 구성요건이 너무 포괄적이어서 명확성의 원칙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음. 이에 현행법의 과태료 상한액을 2천만원, 1천만원, 500만원에서 1천만원, 500만원, 300만원, 200만원으로 하향 및 세분화하고, 구성요건이 지나치게 포괄적인 의무규정 및 과태료 규정을 삭제하는 등 과태료 규정을 합리적으로 정비하려는 것임(안 제63조제2항 삭제, 제102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102조제4항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 · 공포 2025-12-02 (법률 제21166호) · 시행 2026-06-03 · 바뀐 줄 13 / 25
이 법안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됐습니다. 아래는 그 대안이 공포된 법의 개정이유와 조문 변화입니다 — 이 법안의 글자 그대로는 아닙니다.
개정 전
개정 후
… 안 바뀐 1줄 접힘 (누르면 펼침)
1.·2. (생 략)
1.·2. (현행과 같음)
3. 공동주택의 관리와 관련한 산업이 건전한 발전을 꾀할 수 있도록 할 것
3.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재해 및 재난 등으로부터 입주자등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동주택이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관리될 수 있도록 할 것
<신 설>
4. 공동주택의 관리와 관련한 산업이 건전한 발전을 꾀할 수 있도록 할 것
②·③ (생 략)
②·③ (현행과 같음)
… 안 바뀐 1줄 접힘 (누르면 펼침)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6조제1항에 따른 자치관리기구를 구성하지 아니한 자
<삭 제>
2. (생 략)
2. (현행과 같음)
3. 제10조의2제1항 본문 및 제4항에 따른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의 전환 및 제외, 제11조제3항에 따른 관리방법의 결정 및 변경, 제19조제1항에 따른 관리규약의 제정 및 개정,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 및 변경 등의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삭 제>
4.·4의2. (생 략)
4.·4의2. (현행과 같음)
5. 제23조제4항 또는 제5항을 위반하여 관리비 등의 내역을 공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공개한 자
<삭 제>
6. ∼ 10. (생 략)
6. ∼ 10. (현행과 같음)
11. 제30조에 따른 장기수선충당금을 적립하지 아니한 자
<삭 제>
12. (생 략)
12. (현행과 같음)
13. 제32조에 따른 안전관리계획을 수립 또는 시행하지 아니하거나 교육을 받지 아니한 자
<삭 제>
14. ∼ 18의2. (생 략)
14. ∼ 18의2. (현행과 같음)
19. 제52조제1항에 따른 주택관리업의 등록사항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자
<삭 제>
20. ∼ 22. (생 략)
20. ∼ 22. (현행과 같음)
23. 제64조제5항에 따른 배치 내용 및 직인의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삭 제>
24. 제66조제3항에 따른 보증보험 등에 가입한 사실을 입증하는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
<삭 제>
25. 제70조에 따른 교육을 받지 아니한 자
<삭 제>
26.·27. (생 략)
26.·27. (현행과 같음)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부과한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1. 제6조제1항에 따른 자치관리기구를 구성하지 아니한 자2. 제10조의2제1항 본문 및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의 전환 및 제외, 제11조제3항에 따른 관리방법의 결정 및 변경, 제19조제1항에 따른 관리규약의 제정ㆍ개정,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ㆍ변경 등의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3. 제23조제4항 또는 제5항을 위반하여 관리비 등의 내역을 공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공개한 자4. 제30조에 따른 장기수선충당금을 적립하지 아니한 자5. 제32조에 따른 안전관리계획을 수립 또는 시행하지 아니하거나 교육을 받지 아니한 자6. 제52조제1항에 따른 주택관리업의 등록 사항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자7. 제64조제5항에 따른 배치 내용 및 직인의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8. 제66조제3항에 따른 보증보험 등에 가입한 사실을 입증하는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9. 제70조에 따른 교육을 받지 아니한 자
<신 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부과한다.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재명 (인) 2025년 12월 2일 국무총리 김민석 국무위원 국토교통부 장관 김윤덕 ⊙법률 제21166호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 공동주택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제3호를 제4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재해 및 재난 등으로부터 입주자등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동주택이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관리될 수 있도록 할 것 제102조제3항제1호, 제3호, 제5호, 제11호, 제13호, 제19호 및 제23호부터 제25호까지를 각각 삭제하고, 같은 조 제4항을 제5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5항(종전의 제4항) 중 "제3항까지의 규정"을 "제4항까지"로 한다.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6조제1항에 따른 자치관리기구를 구성하지 아니한 자 2. 제10조의2제1항 본문 및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의 전환 및 제외, 제11조제3항에 따른 관리방법의 결정 및 변경, 제19조제1항에 따른 관리규약의 제정ㆍ개정,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ㆍ변경 등의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3. 제23조제4항 또는 제5항을 위반하여 관리비 등의 내역을 공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공개한 자 4. 제30조에 따른 장기수선충당금을 적립하지 아니한 자 5. 제32조에 따른 안전관리계획을 수립 또는 시행하지 아니하거나 교육을 받지 아니한 자 6. 제52조제1항에 따른 주택관리업의 등록 사항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자 7. 제64조제5항에 따른 배치 내용 및 직인의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8. 제66조제3항에 따른 보증보험 등에 가입한 사실을 입증하는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 9. 제70조에 따른 교육을 받지 아니한 자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조제1항제3호 및 제4호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의 부과기준을 적용할 때에는 제102조제4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2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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