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관리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214055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토교통위원장)
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지구 온난화 등으로 우리나라에서는 폭염, 한파 등 이상기후 현상과 함께 많은 기상재해가 발생하고 있으며, 공동주택에서 발생한 자연재해 사고도 증가하고 있음. 이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재해 및 재난으로부터 공동주택이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관리될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국토교통위원장
원안가결국토교통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5.12.02 공포
위원회 상정2025.09.25
위원회 의결2025.09.25
법사위 회부2025.09.25
법사위 상정2025.11.06
법사위 의결2025.11.06
발의2025.11.10
본회의 상정2025.11.13
본회의 의결 원안가결2025.11.13
정부 이송2025.11.21
공포2025.12.02
무슨 법안인가
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지구 온난화 등으로 우리나라에서는 폭염, 한파 등 이상기후 현상과 함께 많은 기상재해가 발생하고 있으며, 공동주택에서 발생한 자연재해 사고도 증가하고 있음.
이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재해 및 재난으로부터 공동주택이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관리될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의무를 부여함으로써 추후 발생할 수 있는 자연재해로부터 입주민을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3조제1항).
한편, 현행법은 위반행위의 경중에 따라 과태료 상한액을 2천만원, 1천만원, 500만원으로 구분하여 부과하고 있음.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는 1가지 위반행위를 한 자에게 부과되고,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는 7가지 위반행위를 한 자에게 부과되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는 34가지 위반행위를 한 자에게 부과되고 있음.
그런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위반행위 항목이 지나치게 많아 위반행위의 가벌성 정도에 따라 과태료 상한액을 세분화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위반행위 항목 중 상한액을 500만원으로 유지할 필요성이 적은 9가지 항목의 상한액을 300만원으로 하향하려는 것임(안 제10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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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엇에서 무엇으로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 · 공포 2025-12-02 (법률 제21166호) · 시행 2026-06-03 · 바뀐 줄 13 / 25개정 전
개정 후
… 안 바뀐 1줄 접힘 (누르면 펼침)
1.·2. (생 략)
1.·2. (현행과 같음)
3. 공동주택의 관리와 관련한 산업이 건전한 발전을 꾀할 수 있도록 할 것
3.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재해 및 재난 등으로부터 입주자등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동주택이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관리될 수 있도록 할 것
<신 설>
4. 공동주택의 관리와 관련한 산업이 건전한 발전을 꾀할 수 있도록 할 것
②·③ (생 략)
②·③ (현행과 같음)
… 안 바뀐 1줄 접힘 (누르면 펼침)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6조제1항에 따른 자치관리기구를 구성하지 아니한 자
<삭 제>
2. (생 략)
2. (현행과 같음)
3. 제10조의2제1항 본문 및 제4항에 따른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의 전환 및 제외, 제11조제3항에 따른 관리방법의 결정 및 변경, 제19조제1항에 따른 관리규약의 제정 및 개정,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 및 변경 등의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삭 제>
4.·4의2. (생 략)
4.·4의2. (현행과 같음)
5. 제23조제4항 또는 제5항을 위반하여 관리비 등의 내역을 공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공개한 자
<삭 제>
6. ∼ 10. (생 략)
6. ∼ 10. (현행과 같음)
11. 제30조에 따른 장기수선충당금을 적립하지 아니한 자
<삭 제>
12. (생 략)
12. (현행과 같음)
13. 제32조에 따른 안전관리계획을 수립 또는 시행하지 아니하거나 교육을 받지 아니한 자
<삭 제>
14. ∼ 18의2. (생 략)
14. ∼ 18의2. (현행과 같음)
19. 제52조제1항에 따른 주택관리업의 등록사항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자
<삭 제>
20. ∼ 22. (생 략)
20. ∼ 22. (현행과 같음)
23. 제64조제5항에 따른 배치 내용 및 직인의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삭 제>
24. 제66조제3항에 따른 보증보험 등에 가입한 사실을 입증하는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
<삭 제>
25. 제70조에 따른 교육을 받지 아니한 자
<삭 제>
26.·27. (생 략)
26.·27. (현행과 같음)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부과한다.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1. 제6조제1항에 따른 자치관리기구를 구성하지 아니한 자2. 제10조의2제1항 본문 및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의 전환 및 제외, 제11조제3항에 따른 관리방법의 결정 및 변경, 제19조제1항에 따른 관리규약의 제정ㆍ개정,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ㆍ변경 등의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3. 제23조제4항 또는 제5항을 위반하여 관리비 등의 내역을 공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공개한 자4. 제30조에 따른 장기수선충당금을 적립하지 아니한 자5. 제32조에 따른 안전관리계획을 수립 또는 시행하지 아니하거나 교육을 받지 아니한 자6. 제52조제1항에 따른 주택관리업의 등록 사항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자7. 제64조제5항에 따른 배치 내용 및 직인의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8. 제66조제3항에 따른 보증보험 등에 가입한 사실을 입증하는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9. 제70조에 따른 교육을 받지 아니한 자
<신 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부과한다.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재명 (인)
2025년 12월 2일
국무총리 김민석
국무위원 국토교통부 장관 김윤덕
⊙법률 제21166호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
공동주택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제3호를 제4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재해 및 재난 등으로부터 입주자등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동주택이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관리될 수 있도록 할 것
제102조제3항제1호, 제3호, 제5호, 제11호, 제13호, 제19호 및 제23호부터 제25호까지를 각각 삭제하고, 같은 조 제4항을 제5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5항(종전의 제4항) 중 "제3항까지의 규정"을 "제4항까지"로 한다.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6조제1항에 따른 자치관리기구를 구성하지 아니한 자
2. 제10조의2제1항 본문 및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의 전환 및 제외, 제11조제3항에 따른 관리방법의 결정 및 변경, 제19조제1항에 따른 관리규약의 제정ㆍ개정,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ㆍ변경 등의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3. 제23조제4항 또는 제5항을 위반하여 관리비 등의 내역을 공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공개한 자
4. 제30조에 따른 장기수선충당금을 적립하지 아니한 자
5. 제32조에 따른 안전관리계획을 수립 또는 시행하지 아니하거나 교육을 받지 아니한 자
6. 제52조제1항에 따른 주택관리업의 등록 사항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자
7. 제64조제5항에 따른 배치 내용 및 직인의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8. 제66조제3항에 따른 보증보험 등에 가입한 사실을 입증하는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
9. 제70조에 따른 교육을 받지 아니한 자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조제1항제3호 및 제4호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의 부과기준을 적용할 때에는 제102조제4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2건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안반영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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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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