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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0101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공동주택 입주자대표회의 또는 관리주체는 공동주택을 관리하면서 재활용품의 매각 등을 통하여 부수적인 수입을 얻을 수 있으며, 발생한 수입을 공동체 생활의 활성화에 필요한 경비에 지원할 수 있음. 그리고 입주자대표회의 또는 관리주체가 재활용품의 매각, 엘리베이터 광고, 시설·장소임대 등의 부대사업을 통하여 공급하는…

대표발의 이명수 미래통합당 · 공동 29
임기만료폐기기획재정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0.06.25
위원회 회부2020.06.26
위원회 상정2020.11.06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공동주택 입주자대표회의 또는 관리주체는 공동주택을 관리하면서 재활용품의 매각 등을 통하여 부수적인 수입을 얻을 수 있으며, 발생한 수입을 공동체 생활의 활성화에 필요한 경비에 지원할 수 있음. 그리고 입주자대표회의 또는 관리주체가 재활용품의 매각, 엘리베이터 광고, 시설·장소임대 등의 부대사업을 통하여 공급하는 재화·용역은 부가가치세의 과세대상에 해당되므로, 관리주체 등은 재화·용역을 공급한 경우 공급받는 자로부터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하여 과세관청에 납부하여야 함. 2016년 이후부터는 대부분의 공동주택에서 관리주체 등이 사업자등록을 하고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 및 납부하였으나 그 전에는 관리주체 등의 세무지식 부족 및 세무당국의 관리 소홀 등으로 부대사업에 따른 부가가치세 납부 및 징수가 제대로 확보되지 않았음. 이에 각 지역의 세무서는 2016년 이전 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2019년에야 급작스럽게 추징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음. 그러나 이 잡수입에 부가가치세를 징수하는 것은 서민경제 침체 등으로 인해 공동주택 입주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가중시키는 요인이 되는 동시에 관리사무소 직원이나 경비원의 인건비가 대부분인 관리비에는 갑종근로소득세를 이미 부과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공동주택 입주민들에게 이중과세를 부담시키고 있는 것임. 아울러 상당수의 아파트 관리주체는 세무지식이 없는 상태에서 납부해야 할 부가가치세를 공동주택 관리비 명목으로 기 지출하였기 때문에 미납된 부가가치세 납부대상과는 전혀 관계가 없는 입주자가 부가가치세 납부대상이 되는 등 형평성 문제 등으로 인해 공동주택 입주민간 심각한 갈등이 야기되고 있음. 이에 「공동주택관리법」 제21조제2항에 따른 입주자대표회의 또는 관리주체가 공동주택을 관리하면서 재활용품의 매각 등 일정한 수익사업을 통해 공급하는 재화와 용역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는 동시에 입주자대표회의 또는 관리주체가 비영리법인단체로 등록하여 고유번호증을 발급받아 재활용품의 매각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금액 이하의 수익사업을 통하여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경우에는 2013년 이후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까지 소급하여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06조제1항제4호의6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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