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3233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
대안의 제안이유 4차산업혁명, 인공지능 등 디지털시대의 근간인 데이터의 중요성이 날로 커지고 있고 빅데이터를 활용하여 경제적 부가가치를 창출하고 있으나, 데이터를 보호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이 미비하여 양질의 데이터가 원활하게 이용·유통되는 것을 저해하고 있음. 또한, 한류의 영향력이 확대되고 유명인의 초상·성명 등을…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
원안가결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1.12.07 공포
위원회 상정2021.03.18
위원회 의결2021.03.18
법사위 회부2021.03.18
법사위 상정2021.11.09
법사위 의결2021.11.09
발의2021.11.10
본회의 상정2021.11.11
본회의 의결 원안가결2021.11.11
정부 이송2021.11.26
공포2021.12.07
무슨 법안인가
대안의 제안이유
4차산업혁명, 인공지능 등 디지털시대의 근간인 데이터의 중요성이 날로 커지고 있고 빅데이터를 활용하여 경제적 부가가치를 창출하고 있으나, 데이터를 보호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이 미비하여 양질의 데이터가 원활하게 이용·유통되는 것을 저해하고 있음.
또한, 한류의 영향력이 확대되고 유명인의 초상·성명 등을 사용하는 제품·서비스가 다양해지면서 관련 불법 상품의 제작·판매 행위도 증가하고 있으나, 유명인 등의 재산적 손실이나 소비자에게 발생한 피해를 적절히 보호하는 데 한계가 있는 실정임.
이에 일각에서는 데이터 또는 유명인의 초상·성명 등에 독자적 권리를 부여하여 보호하자는 논의가 제기되어 왔으나, 데이터의 경우 「민법」상 물건에 해당하지 않아 소유권이 인정되기 어렵고, 초상 등의 경우도 일신전속적 성격상 권리의 양도·상속이 불가능하여 상표권과 권리충돌이 발생하는 등 그 특성상 복잡한 논란이나 부작용이 야기될 소지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한편, 최근 대법원은 타인이 영업 목적으로 공개한 데이터와 유명인의 초상?성명 등이 지닌 경제적 가치를 ‘상당한 투자와 노력의 성과’로 인정하여 이를 무단사용한 행위를 부정경쟁행위로 제재한 바 있음. 다만, 이는 이 법의 보충적 일반조항에 근거한 것으로, 향후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형태의 무단사용행위를 적절히 제재하기에는 한계가 있음.
따라서 데이터를 부정하게 사용하는 행위와 유명인의 초상·성명 등 인적 식별표지를 무단사용하는 행위를 각각 부정경쟁행위의 유형으로 명확히 규정하여 제재함으로써 건전한 거래 질서를 확립하고, 부당한 피해로부터 소비자를 보호하려는 것임.
대안의 주요내용
가. 이 법에서 보호하는 데이터를 “「데이터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데이터 중 업으로서 특정인 또는 특정 다수에게 제공되는 것으로, 전자적 방법으로 상당량 축적ㆍ관리되고 있으며, 비밀로서 관리되고 있지 않은 기술상 또는 영업상의 정보”로 정의하고, 데이터를 부정하게 사용하는 행위를 부정경쟁행위의 유형으로 신설하면서, 구체적인 금지행위로 다음의 4가지 행위유형을 규정함(안 제2조제1호카목 신설).
1) 접근권한이 없는 자가 데이터를 부정하게 취득하거나 그 취득한 데이터를 사용·공개하는 행위
2) 접근권한이 있는 자가 부정한 목적으로 데이터를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사용·공개하는 행위
3) 1) 또는 2)가 개입된 사실을 알고 데이터를 취득하거나 그 취득한 데이터를 사용·공개하는 행위
4) 데이터의 기술적 보호조치를 무력화하는 행위
나. 유명인의 초상·성명 등 타인을 식별할 수 있는 표지를 공정한 상거래 관행이나 경쟁질서에 반하는 방법으로 자신의 영업을 위하여 무단으로 사용함으로써 타인의 경제적 이익을 침해하는 행위를 부정경쟁행위의 유형으로 신설함(안 제2조제1호 타목 신설).
다. 데이터 내에 개인정보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이 우선 적용되도록 하는 등 다른 법률과의 관계를 명확히 규정함(안 제15조제1항 및 제2항).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조승래의원이 대표발의한 「데이터 기본법안」(의안번호 제6182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의안정보시스템에 등록된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 공포 2021-12-07 (법률 제18548호) · 시행 2022-04-20 · 바뀐 줄 8 / 18개정 전
개정 후
… 안 바뀐 2줄 접힘 (누르면 펼침)
가. ∼ 차. (생 략)
가. ∼ 차. (현행과 같음)
카. 그 밖에 타인의 상당한 투자나 노력으로 만들어진 성과 등을 공정한 상거래 관행이나 경쟁질서에 반하는 방법으로 자신의 영업을 위하여 무단으로 사용함으로써 타인의 경제적 이익을 침해하는 행위
카. 데이터(「데이터 산업진흥 및 이용촉진에 관한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데이터 중 업(業)으로서 특정인 또는 특정 다수에게 제공되는 것으로, 전자적 방법으로 상당량 축적ㆍ관리되고 있으며, 비밀로서 관리되고 있지 아니한 기술상 또는 영업상의 정보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부정하게 사용하는 행위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1) 접근권한이 없는 자가 절취ㆍ기망ㆍ부정접속 또는 그 밖의 부정한 수단으로 데이터를 취득하거나 그 취득한 데이터를 사용ㆍ공개하는 행위2) 데이터 보유자와의 계약관계 등에 따라 데이터에 접근권한이 있는 자가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데이터 보유자에게 손해를 입힐 목적으로 그 데이터를 사용ㆍ공개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는 행위3) 1) 또는 2)가 개입된 사실을 알고 데이터를 취득하거나 그 취득한 데이터를 사용ㆍ공개하는 행위4) 정당한 권한 없이 데이터의 보호를 위하여 적용한 기술적 보호조치를 회피ㆍ제거 또는 변경(이하 “무력화”라 한다)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기술ㆍ서비스ㆍ장치 또는 그 장치의 부품을 제공ㆍ수입ㆍ수출ㆍ제조ㆍ양도ㆍ대여 또는 전송하거나 이를 양도ㆍ대여하기 위하여 전시하는 행위. 다만, 기술적 보호조치의 연구ㆍ개발을 위하여 기술적 보호조치를 무력화하는 장치 또는 그 부품을 제조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 설>
타. 국내에 널리 인식되고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타인의 성명, 초상, 음성, 서명 등 그 타인을 식별할 수 있는 표지를 공정한 상거래 관행이나 경쟁질서에 반하는 방법으로 자신의 영업을 위하여 무단으로 사용함으로써 타인의 경제적 이익을 침해하는 행위
<신 설>
파. 그 밖에 타인의 상당한 투자나 노력으로 만들어진 성과 등을 공정한 상거래 관행이나 경쟁질서에 반하는 방법으로 자신의 영업을 위하여 무단으로 사용함으로써 타인의 경제적 이익을 침해하는 행위
2. ∼ 4. (생 략)
2. ∼ 4. (현행과 같음)
제7조(부정경쟁행위 등의 조사 등) ① 특허청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제2조제1호(아목과 카목 은 제외한다)의 부정경쟁행위나 제3조, 제3조의2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한 행위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다른 방법으로는 그 행위 여부를 확인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에게 영업시설 또는 제조시설에 출입하여 관계 서류나 장부ㆍ제품 등을 조사하게 하거나 조사에 필요한 최소분량의 제품을 수거하여 검사하게 할 수 있다.
제7조(부정경쟁행위 등의 조사 등) ① 특허청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제2조제1호(아목과 파목 은 제외한다)의 부정경쟁행위나 제3조, 제3조의2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한 행위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다른 방법으로는 그 행위 여부를 확인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에게 영업시설 또는 제조시설에 출입하여 관계 서류나 장부ㆍ제품 등을 조사하게 하거나 조사에 필요한 최소분량의 제품을 수거하여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② ∼ ⑥ (생 략)
② ∼ ⑥ (현행과 같음)
제8조(위반행위의 시정권고 등) ① 특허청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2조제1호(아목과 카목 은 제외한다)의 부정경쟁행위나 제3조, 제3조의2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한 행위가 있다고 인정되면 그 위반행위를 한 자에게 3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위반행위의 중지, 표지 등의 제거나 수정, 향후 재발 방지, 그 밖에 시정에 필요한 권고를 할 수 있다.
제8조(위반행위의 시정권고 등) ① 특허청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2조제1호(아목과 파목 은 제외한다)의 부정경쟁행위나 제3조, 제3조의2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한 행위가 있다고 인정되면 그 위반행위를 한 자에게 3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위반행위의 중지, 표지 등의 제거나 수정, 향후 재발 방지, 그 밖에 시정에 필요한 권고를 할 수 있다.
②·③ (생 략)
②·③ (현행과 같음)
제15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① 「특허법」, 「실용신안법」, 「디자인보호법」, 「상표법」,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또는 「저작권법」 에 제2조부터 제6조까지 및 제18조제3항과 다른 규정이 있으면 그 법에 따른다.
제15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① 「특허법」, 「실용신안법」, 「디자인보호법」, 「상표법」,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저작권법」 또는 「개인정보 보호법」 에 제2조부터 제6조까지 및 제18조제3항과 다른 규정이 있으면 그 법에 따른다.
②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표시ㆍ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또는 「형법」 중 국기ㆍ국장에 관한 규정에 제2조제1호라목부터 바목까지, 차목 및 카목 , 제3조부터 제6조까지 및 제18조제3항과 다른 규정이 있으면 그 법에 따른다.
②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표시ㆍ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또는 「형법」 중 국기ㆍ국장에 관한 규정에 제2조제1호라목부터 바목까지, 차목부터 파목까지 , 제3조부터 제6조까지 및 제18조제3항과 다른 규정이 있으면 그 법에 따른다.
제18조(벌칙) ①·② (생 략)
제18조(벌칙) ①·② (현행과 같음)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2조제1호(아목, 차목 및 카목 은 제외한다)에 따른 부정경쟁행위를 한 자
1. 제2조제1호(아목, 차목, 카목1)부터 3)까지, 타목 및 파목 은 제외한다)에 따른 부정경쟁행위를 한 자
2. (생 략)
2. (현행과 같음)
… 안 바뀐 1줄 접힘 (누르면 펼침)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21년 12월 7일
국무총리 김부겸
국무위원 산업통상자원부 장관(특허청 소관) 문승욱
⊙법률 제18548호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카목을 파목으로 하고, 같은 호에 카목 및 타목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카. 데이터(「데이터 산업진흥 및 이용촉진에 관한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데이터 중 업(業)으로서 특정인 또는 특정 다수에게 제공되는 것으로, 전자적 방법으로 상당량 축적ㆍ관리되고 있으며, 비밀로서 관리되고 있지 아니한 기술상 또는 영업상의 정보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부정하게 사용하는 행위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
1) 접근권한이 없는 자가 절취ㆍ기망ㆍ부정접속 또는 그 밖의 부정한 수단으로 데이터를 취득하거나 그 취득한 데이터를 사용ㆍ공개하는 행위
2) 데이터 보유자와의 계약관계 등에 따라 데이터에 접근권한이 있는 자가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데이터 보유자에게 손해를 입힐 목적으로 그 데이터를 사용ㆍ공개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는 행위
3) 1) 또는 2)가 개입된 사실을 알고 데이터를 취득하거나 그 취득한 데이터를 사용ㆍ공개하는 행위
4) 정당한 권한 없이 데이터의 보호를 위하여 적용한 기술적 보호조치를 회피ㆍ제거 또는 변경(이하 "무력화"라 한다)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기술ㆍ서비스ㆍ장치 또는 그 장치의 부품을 제공ㆍ수입ㆍ수출ㆍ제조ㆍ양도ㆍ대여 또는 전송하거나 이를 양도ㆍ대여하기 위하여 전시하는 행위. 다만, 기술적 보호조치의 연구ㆍ개발을 위하여 기술적 보호조치를 무력화하는 장치 또는 그 부품을 제조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타. 국내에 널리 인식되고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타인의 성명, 초상, 음성, 서명 등 그 타인을 식별할 수 있는 표지를 공정한 상거래 관행이나 경쟁질서에 반하는 방법으로 자신의 영업을 위하여 무단으로 사용함으로써 타인의 경제적 이익을 침해하는 행위
제7조제1항 중 "카목"을 "파목"으로 한다.
제8조제1항 중 "카목"을 "파목"으로 한다.
제15조제1항 중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또는 「저작권법」"을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저작권법」 또는 「개인정보 보호법」"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차목 및 카목"을 "차목부터 파목까지"로 한다.
제18조제3항제1호 중 "차목 및 카목"을 "차목, 카목1)부터 3)까지, 타목 및 파목"으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2년 4월 20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조제1호타목의 개정규정 및 제15조제2항ㆍ제18조제3항제1호의 개정규정 중 제2조제1호타목에 관한 부분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법률 제18502호 상표법 일부개정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2조제2항 중 "제2조제1호카목"을 "제2조제1호파목"으로 한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2건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대안반영폐기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불러오는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