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07846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한류의 영향력이 확대되고 유명인의 초상ㆍ성명 등을 사용하는 제품 및 서비스가 다양해지면서 관련 불법상품의 제작·판매 행위도 증가하고 있음. 그러나 이는 유명성 획득을 위해 상당 시간 투자한 노력에 대한 무임승차이자, 우수한 품질을 기대하며 제품과 서비스를 구매하는 소비자에게 피해를 야기하는 행위이므로, 적절히 제재할…
대표발의 이철규 국민의힘 · 공동 12명
대안반영폐기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1.02.02 발의
발의2021.02.02
무슨 법안인가
한류의 영향력이 확대되고 유명인의 초상ㆍ성명 등을 사용하는 제품 및 서비스가 다양해지면서 관련 불법상품의 제작·판매 행위도 증가하고 있음.
그러나 이는 유명성 획득을 위해 상당 시간 투자한 노력에 대한 무임승차이자, 우수한 품질을 기대하며 제품과 서비스를 구매하는 소비자에게 피해를 야기하는 행위이므로, 적절히 제재할 필요가 있음.
민법에 근거하여 이러한 무임승차행위를 일부 규제할 수 있으나, 이는 초상 등을 인격권으로서 보호하는 것이므로 위자료에 의한 정신적 손해배상만을 인정하다보니 유명인 등에 발생한 재산적 손해에 대한 보호로서는 한계가 있음.
또한 그동안 유명인의 초상 등을 소위 ‘퍼블리시티권’이라는 권리로 보호해야 한다는 논의도 있었으나, 초상 등이 지니는 일신전속적인 성격상 권리의 양도가 불가능하여 유명인에게 투자한 기획사 등에 발생한 재산적 손실을 적절하게 보호할 수 없다는 한계가 있음.
더욱이, 현행 상표법은 성명이 포함된 상표의 등록을 허용하므로, 유명인의 성명을 양도 불가능한 권리로 보호하면, 상표권자가 유명인 본인이 아닐 경우 퍼블리시티권 행사와 등록된 성명 상표에 대한 권리행사가 충돌하는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음.
한편, 최근 법원에서 유명인의 초상·성명 등이 지니는 유명성을 ‘상당한 투자와 노력의 성과’로 인정, 이를 무단사용하여 화보집을 제작·판매하는 행위를 부정경쟁행위로 제재하였음. 다만 이는 부정경쟁방지법의 보충적 일반조항에 근거한 것으로, 향후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형태의 무단사용 행위를 적절히 제재하기에 한계가 있으며, 따라서 법령에 명시적인 규정이 마련되어야 할 필요가 있음.
이에 유명인의 초상, 성명 등에 대한 무단사용행위를 별도의 부정경쟁행위로 명확하게 규정하여 공정한 거래질서를 확립하고 부당한 피해로부터 소비자를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1호카목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 공포 2021-12-07 (법률 제18548호) · 시행 2022-04-20 · 바뀐 줄 8 / 18이 법안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됐습니다. 아래는 그 대안이 공포된 법의 개정이유와 조문 변화입니다 — 이 법안의 글자 그대로는 아닙니다.
개정 전
개정 후
… 안 바뀐 2줄 접힘 (누르면 펼침)
가. ∼ 차. (생 략)
가. ∼ 차. (현행과 같음)
카. 그 밖에 타인의 상당한 투자나 노력으로 만들어진 성과 등을 공정한 상거래 관행이나 경쟁질서에 반하는 방법으로 자신의 영업을 위하여 무단으로 사용함으로써 타인의 경제적 이익을 침해하는 행위
카. 데이터(「데이터 산업진흥 및 이용촉진에 관한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데이터 중 업(業)으로서 특정인 또는 특정 다수에게 제공되는 것으로, 전자적 방법으로 상당량 축적ㆍ관리되고 있으며, 비밀로서 관리되고 있지 아니한 기술상 또는 영업상의 정보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부정하게 사용하는 행위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1) 접근권한이 없는 자가 절취ㆍ기망ㆍ부정접속 또는 그 밖의 부정한 수단으로 데이터를 취득하거나 그 취득한 데이터를 사용ㆍ공개하는 행위2) 데이터 보유자와의 계약관계 등에 따라 데이터에 접근권한이 있는 자가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데이터 보유자에게 손해를 입힐 목적으로 그 데이터를 사용ㆍ공개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는 행위3) 1) 또는 2)가 개입된 사실을 알고 데이터를 취득하거나 그 취득한 데이터를 사용ㆍ공개하는 행위4) 정당한 권한 없이 데이터의 보호를 위하여 적용한 기술적 보호조치를 회피ㆍ제거 또는 변경(이하 “무력화”라 한다)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기술ㆍ서비스ㆍ장치 또는 그 장치의 부품을 제공ㆍ수입ㆍ수출ㆍ제조ㆍ양도ㆍ대여 또는 전송하거나 이를 양도ㆍ대여하기 위하여 전시하는 행위. 다만, 기술적 보호조치의 연구ㆍ개발을 위하여 기술적 보호조치를 무력화하는 장치 또는 그 부품을 제조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 설>
타. 국내에 널리 인식되고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타인의 성명, 초상, 음성, 서명 등 그 타인을 식별할 수 있는 표지를 공정한 상거래 관행이나 경쟁질서에 반하는 방법으로 자신의 영업을 위하여 무단으로 사용함으로써 타인의 경제적 이익을 침해하는 행위
<신 설>
파. 그 밖에 타인의 상당한 투자나 노력으로 만들어진 성과 등을 공정한 상거래 관행이나 경쟁질서에 반하는 방법으로 자신의 영업을 위하여 무단으로 사용함으로써 타인의 경제적 이익을 침해하는 행위
2. ∼ 4. (생 략)
2. ∼ 4. (현행과 같음)
제7조(부정경쟁행위 등의 조사 등) ① 특허청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제2조제1호(아목과 카목 은 제외한다)의 부정경쟁행위나 제3조, 제3조의2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한 행위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다른 방법으로는 그 행위 여부를 확인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에게 영업시설 또는 제조시설에 출입하여 관계 서류나 장부ㆍ제품 등을 조사하게 하거나 조사에 필요한 최소분량의 제품을 수거하여 검사하게 할 수 있다.
제7조(부정경쟁행위 등의 조사 등) ① 특허청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제2조제1호(아목과 파목 은 제외한다)의 부정경쟁행위나 제3조, 제3조의2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한 행위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다른 방법으로는 그 행위 여부를 확인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에게 영업시설 또는 제조시설에 출입하여 관계 서류나 장부ㆍ제품 등을 조사하게 하거나 조사에 필요한 최소분량의 제품을 수거하여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② ∼ ⑥ (생 략)
② ∼ ⑥ (현행과 같음)
제8조(위반행위의 시정권고 등) ① 특허청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2조제1호(아목과 카목 은 제외한다)의 부정경쟁행위나 제3조, 제3조의2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한 행위가 있다고 인정되면 그 위반행위를 한 자에게 3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위반행위의 중지, 표지 등의 제거나 수정, 향후 재발 방지, 그 밖에 시정에 필요한 권고를 할 수 있다.
제8조(위반행위의 시정권고 등) ① 특허청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2조제1호(아목과 파목 은 제외한다)의 부정경쟁행위나 제3조, 제3조의2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한 행위가 있다고 인정되면 그 위반행위를 한 자에게 3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위반행위의 중지, 표지 등의 제거나 수정, 향후 재발 방지, 그 밖에 시정에 필요한 권고를 할 수 있다.
②·③ (생 략)
②·③ (현행과 같음)
제15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① 「특허법」, 「실용신안법」, 「디자인보호법」, 「상표법」,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또는 「저작권법」 에 제2조부터 제6조까지 및 제18조제3항과 다른 규정이 있으면 그 법에 따른다.
제15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① 「특허법」, 「실용신안법」, 「디자인보호법」, 「상표법」,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저작권법」 또는 「개인정보 보호법」 에 제2조부터 제6조까지 및 제18조제3항과 다른 규정이 있으면 그 법에 따른다.
②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표시ㆍ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또는 「형법」 중 국기ㆍ국장에 관한 규정에 제2조제1호라목부터 바목까지, 차목 및 카목 , 제3조부터 제6조까지 및 제18조제3항과 다른 규정이 있으면 그 법에 따른다.
②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표시ㆍ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또는 「형법」 중 국기ㆍ국장에 관한 규정에 제2조제1호라목부터 바목까지, 차목부터 파목까지 , 제3조부터 제6조까지 및 제18조제3항과 다른 규정이 있으면 그 법에 따른다.
제18조(벌칙) ①·② (생 략)
제18조(벌칙) ①·② (현행과 같음)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2조제1호(아목, 차목 및 카목 은 제외한다)에 따른 부정경쟁행위를 한 자
1. 제2조제1호(아목, 차목, 카목1)부터 3)까지, 타목 및 파목 은 제외한다)에 따른 부정경쟁행위를 한 자
2. (생 략)
2. (현행과 같음)
… 안 바뀐 1줄 접힘 (누르면 펼침)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21년 12월 7일
국무총리 김부겸
국무위원 산업통상자원부 장관(특허청 소관) 문승욱
⊙법률 제18548호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카목을 파목으로 하고, 같은 호에 카목 및 타목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카. 데이터(「데이터 산업진흥 및 이용촉진에 관한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데이터 중 업(業)으로서 특정인 또는 특정 다수에게 제공되는 것으로, 전자적 방법으로 상당량 축적ㆍ관리되고 있으며, 비밀로서 관리되고 있지 아니한 기술상 또는 영업상의 정보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부정하게 사용하는 행위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
1) 접근권한이 없는 자가 절취ㆍ기망ㆍ부정접속 또는 그 밖의 부정한 수단으로 데이터를 취득하거나 그 취득한 데이터를 사용ㆍ공개하는 행위
2) 데이터 보유자와의 계약관계 등에 따라 데이터에 접근권한이 있는 자가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데이터 보유자에게 손해를 입힐 목적으로 그 데이터를 사용ㆍ공개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는 행위
3) 1) 또는 2)가 개입된 사실을 알고 데이터를 취득하거나 그 취득한 데이터를 사용ㆍ공개하는 행위
4) 정당한 권한 없이 데이터의 보호를 위하여 적용한 기술적 보호조치를 회피ㆍ제거 또는 변경(이하 "무력화"라 한다)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기술ㆍ서비스ㆍ장치 또는 그 장치의 부품을 제공ㆍ수입ㆍ수출ㆍ제조ㆍ양도ㆍ대여 또는 전송하거나 이를 양도ㆍ대여하기 위하여 전시하는 행위. 다만, 기술적 보호조치의 연구ㆍ개발을 위하여 기술적 보호조치를 무력화하는 장치 또는 그 부품을 제조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타. 국내에 널리 인식되고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타인의 성명, 초상, 음성, 서명 등 그 타인을 식별할 수 있는 표지를 공정한 상거래 관행이나 경쟁질서에 반하는 방법으로 자신의 영업을 위하여 무단으로 사용함으로써 타인의 경제적 이익을 침해하는 행위
제7조제1항 중 "카목"을 "파목"으로 한다.
제8조제1항 중 "카목"을 "파목"으로 한다.
제15조제1항 중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또는 「저작권법」"을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저작권법」 또는 「개인정보 보호법」"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차목 및 카목"을 "차목부터 파목까지"로 한다.
제18조제3항제1호 중 "차목 및 카목"을 "차목, 카목1)부터 3)까지, 타목 및 파목"으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2년 4월 20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조제1호타목의 개정규정 및 제15조제2항ㆍ제18조제3항제1호의 개정규정 중 제2조제1호타목에 관한 부분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법률 제18502호 상표법 일부개정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2조제2항 중 "제2조제1호카목"을 "제2조제1호파목"으로 한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2건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 · 원안가결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불러오는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