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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6685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상 청각 또는 언어장애인의 진술에 대한 통역이 가능하나, 임의적 규정에 불과해 실제 조사나 재판 현장에서 활성화되는 데 한계가 있음. 이에 청각 또는 언어장애인 등 의사소통이나 의사표현에 어려움이 있는 장애인의 진술은 반드시 통역인으로 하여금 통역하게 하도록 하여 형사ㆍ사법절차에서의 장애인들의 실질적 평등을…

대표발의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 공동 14
임기만료폐기법제사법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2.07.27
위원회 회부2022.07.28
위원회 상정2023.02.15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상 청각 또는 언어장애인의 진술에 대한 통역이 가능하나, 임의적 규정에 불과해 실제 조사나 재판 현장에서 활성화되는 데 한계가 있음. 이에 청각 또는 언어장애인 등 의사소통이나 의사표현에 어려움이 있는 장애인의 진술은 반드시 통역인으로 하여금 통역하게 하도록 하여 형사ㆍ사법절차에서의 장애인들의 실질적 평등을 보장하려는 것임(안 제181조).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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