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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재정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4890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양자기술 개발 및 산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안」 제43조에서는 양자종합계획의 안정적 추진을 위한 재원확보와 관련 사업의 원활한 추진 및 그 효율적인 관리·운용을 위하여 양자기술 특별회계를 설치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국가재정법」 제4조에 따르면 국가의 특별회계는 별표 1에 규정된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설치할 수…

대표발의 변재일 더불어민주당 · 공동 8
임기만료폐기기획재정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2.03.17
위원회 회부2022.03.18
위원회 상정2023.02.14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양자기술 개발 및 산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안」 제43조에서는 양자종합계획의 안정적 추진을 위한 재원확보와 관련 사업의 원활한 추진 및 그 효율적인 관리·운용을 위하여 양자기술 특별회계를 설치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국가재정법」 제4조에 따르면 국가의 특별회계는 별표 1에 규정된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설치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음. 이에 양자기술 확보 및 양자산업 진흥을 촉진하기 위한 양자종합계획의 안정적인 추진을 위해 양자기술 특별회계의 설치 근거를 「국가재정법」 별표 1에 추가하려는 것임(안 별표 1 제23호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변재일의원이 대표발의한 「양자기술 개발 및 산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안」(의안번호 제14382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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