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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제기본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22789

행정규제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정무위원장)

대안의 제안이유 현행법은 과도한 행정규제의 신설을 억제하고 사회경제적 상황이 변하였음에도 규제가 계속 유지되지 않도록 하여 규제의 타당성이나 실효성을 보장하기 위해, 일몰기한이 경과하는 경우 해당 규제가 자동으로 폐지되는 효력상실형 규제일몰제와 더불어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규제를 재검토하는 규제재검토 제도를 시행하고…

정무위원장
원안가결정무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3.07.11 공포
위원회 상정2023.04.06
위원회 의결2023.04.06
법사위 회부2023.04.06
발의2023.06.20
법사위 상정2023.06.20
법사위 의결2023.06.20
본회의 상정2023.06.21
본회의 의결 원안가결2023.06.21
정부 이송2023.06.30
공포2023.07.11

무슨 법안인가

대안의 제안이유 현행법은 과도한 행정규제의 신설을 억제하고 사회경제적 상황이 변하였음에도 규제가 계속 유지되지 않도록 하여 규제의 타당성이나 실효성을 보장하기 위해, 일몰기한이 경과하는 경우 해당 규제가 자동으로 폐지되는 효력상실형 규제일몰제와 더불어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규제를 재검토하는 규제재검토 제도를 시행하고 있음. 제도의 도입 후 재검토 규제는 많아졌지만, 재검토기한 도래 시 제도적 취지에 부합하는 수준으로 규제에 대한 실질적인 재검토가 이루어져 왔는가에 대해서는 회의적이며, 규제를 폐지·완화하기보다 재검토 규제로서 존속시키는 경우가 많아 제도의 목적을 충족시키고 있지 못하다는 지적이 많음. 이에 중앙행정기관 내 규제재검토 실시조직(자체규제심사위원회)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도록 하는 한편, 규제재검토 시 재검토결과서를 작성·보관·공개하여 후속으로 이루어질 재검토에 활용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한편, 규제샌드박스 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 신기술을 활용한 새로운 서비스 또는 제품과 관련된 규제 특례를 부여하기 위한 위원회 상정 기간, 규제 특례 부여가 거부된 신청인의 재심의 신청 권한 및 규제 특례를 부여받은 자의 사정변경에 따른 규제 특례 내용ㆍ조건 등의 변경 등 규제샌드박스와 관련된 개별 법률에서 상이하게 운영되거나 미비했던 사항을 개선ㆍ보완하고, 규제영향분석서 작성 시 기술규정 및 적합성평가 등 국가표준이 기업에 미치는 영향과 규제의 신설·강화 시 그에 따른 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기존규제의 폐지ㆍ완화 대상을 검토하도록 하는 등 규제정비 및 규제심사 업무의 실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대안의 주요내용 가. 규제영향분석 시 고려하여야 하는 사항에 ‘기술규정 및 적합성평가의 시행이 기업에 미치는 영향’, ‘규제의 존속기한·재검토기한의 설정 근거 또는 미설정 사유’, ‘규제의 신설?강화에 따른 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기존규제 폐지?완화 대상’을 추가함(안 제7조제1항). 나. 중앙행정기관이 규제에 대해 자체심사를 할 때 자체규제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하고, 자체규제심사위원회 구성 등 자체심사의 기준 및 절차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함(안 제7조제3항 및 제4항). 다. 규제의 재검토기한이 도래하는 경우 자체규제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재검토를 실시하고, 그 결과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며, 재검토 결과보고서를 작성·보존 및 공개하도록 함(안 제8조의2 신설). 라. 신기술 서비스?제품 관련 규제 특례(규제샌드박스) 부여를 위한 규제 특례 위원회 안건 상정 기한, 규제 특례 부여 관련 재심의 절차, 규제 특례의 내용 및 조건 변경 신청, 규제 특례 관련 법령 정비의무 등을 규정하는 등 규제 특례제도와 관련된 공통 절차를 마련함(안 제19조의3제5항부터 제9항까지 신설).
의안정보시스템에 등록된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행정규제기본법 일부개정 · 공포 2023-07-11 (법률 제19530호) · 시행 2024-01-12 · 바뀐 줄 25 / 39
개정 전
개정 후
… 안 바뀐 2줄 접힘 (누르면 펼침)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4. 「병역법」 , 「통합방위법」, 「예비군법」, 「민방위기본법」, 「비상대비에 관한 법률」,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및 「재난관리자원의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징집ㆍ소집ㆍ동원ㆍ훈련에 관한 사항
4. 「병역법」, 「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 , 「통합방위법」, 「예비군법」, 「민방위기본법」, 「비상대비에 관한 법률」,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및 「재난관리자원의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징집ㆍ소집ㆍ동원ㆍ훈련에 관한 사항
5.·6. (생 략)
5.·6. (현행과 같음)
… 안 바뀐 2줄 접힘 (누르면 펼침)
1. ∼ 5. (생 략)
1. ∼ 5. (현행과 같음)
6. 경쟁 제한적 요소의 포함 여부
6. 「국가표준기본법」 제3조제8호 및 제19호에 따른 기술규정 및 적합성평가의 시행이 기업에 미치는 영향
7. 규제 내용의 객관성과 명료성
7. 경쟁 제한적 요소의 포함 여부
8. 규제의 신설 또는 강화에 따른 행정기구ㆍ인력 및 예산의 소요
8. 규제 내용의 객관성과 명료성
9. 관련 민원사무의 구비서류 및 처리절차 등의 적정 여부
9. 규제의 존속기한ㆍ재검토기한(일정기간마다 그 규제의 시행상황에 관한 점검결과에 따라 폐지 또는 완화 등의 조치를 할 필요성이 인정되는 규제에 한정하여 적용되는 기한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설정 근거 또는 미설정 사유
<신 설>
10. 규제의 신설 또는 강화에 따른 행정기구ㆍ인력 및 예산의 소요
<신 설>
11. 규제의 신설 또는 강화에 따른 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폐지ㆍ완화가 필요한 기존규제 대상
<신 설>
12. 관련 민원사무의 구비서류 및 처리절차 등의 적정 여부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③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규제영향분석의 결과를 기초로 규제의 대상ㆍ범위ㆍ방법 등을 정하고 그 타당성에 대하여 자체심사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계 전문가 등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심사에 반영하여야 한다.
③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규제영향분석의 결과를 기초로 규제의 대상ㆍ범위ㆍ방법 등을 정하고 자체규제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타당성에 대하여 자체심사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계 전문가 등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심사에 반영하여야 한다.
④ 규제영향분석의 방법ㆍ절차와 규제영향분석서의 작성지침 및 공표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규제영향분석의 방법ㆍ절차와 규제영향분석서의 작성지침 및 공표방법, 자체규제심사위원회의 구성, 자체심사의 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8조(규제의 존속기한 및 재검토기한 명시)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규제를 신설하거나 강화하려는 경우에 존속시켜야 할 명백한 사유가 없는 규제는 존속기한 또는 재검토기한(일정기간마다 그 규제의 시행상황에 관한 점검결과에 따라 폐지 또는 완화 등의 조치를 할 필요성이 인정되는 규제에 한정하여 적용되는 기한을 말한다. 이하 같다) 을 설정하여 그 법령등에 규정하여야 한다.
제8조(규제의 존속기한 및 재검토기한 명시)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규제를 신설하거나 강화하려는 경우에 존속시켜야 할 명백한 사유가 없는 규제는 존속기한 또는 재검토기한 을 설정하여 그 법령등에 규정하여야 한다.
② ∼ ⑤ (생 략)
② ∼ ⑤ (현행과 같음)
제8조의2 (소상공인 등에 대한 규제 형평)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규제를 신설하거나 강화하려는 경우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소기업에 대하여 해당 규제를 적용하는 것이 적절하지 아니하거나 과도한 부담을 줄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면 규제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적용을 면제하거나 일정기간 유예하는 등의 방안을 검토하여야 한다.
제8조의2 (규제의 재검토)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규제의 재검토기한이 도래하는 경우 제7조제4항에 따른 자체규제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당 규제의 시행상황을 점검하는 방법 등으로 규제의 재검토를 실시하고 그 결과에 따라 규제의 폐지 또는 완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을 적용하는 것이 적절하지 아니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제10조제1항에 따라 위원회에 심사를 요청할 때에 그 판단의 근거를 제시하여야 한다.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재검토의 결과보고서를 작성ㆍ보존 및 공개하고, 다음 재검토를 실시할 때 그 내용을 반영하여야 한다.
<신 설>
③ 규제의 재검토의 실시 절차, 결과보고서의 작성ㆍ보존 및 공개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 설>
제8조의3(소상공인 등에 대한 규제 형평)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규제를 신설하거나 강화하려는 경우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소기업에 대하여 해당 규제를 적용하는 것이 적절하지 아니하거나 과도한 부담을 줄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면 규제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적용을 면제하거나 일정기간 유예하는 등의 방안을 검토하여야 한다.②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을 적용하는 것이 적절하지 아니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제10조제1항에 따라 위원회에 심사를 요청할 때에 그 판단의 근거를 제시하여야 한다.
제19조의3(신기술 서비스ㆍ제품 관련 규제의 정비 및 특례) ①·② (생 략)
제19조의3(신기술 서비스ㆍ제품 관련 규제의 정비 및 특례) ①·② (현행과 같음)
③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라 규제를 정비하여야 하는 경우로서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규제가 정비되기 전이라도 신기술 서비스ㆍ제품과 관련된 규제 특례를 부여하는 관계 법률 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규제의 적용을 면제하거나 완화할 수 있다.
③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라 규제를 정비하여야 하는 경우로서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규제가 정비되기 전이라도 신기술 서비스ㆍ제품과 관련된 규제 특례를 부여하는 관계 법률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률(이하 “규제 특례 관계법률”이라 한다) 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규제의 적용을 면제하거나 완화할 수 있다.
④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신기술 서비스ㆍ제품과 관련된 규제 특례를 부여하는 관계 법률 에 규제의 적용을 면제하거나 완화하는 규정을 두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④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규제 특례 관계법률 에 규제의 적용을 면제하거나 완화하는 규정을 두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신 설>
⑤ 신기술 서비스ㆍ제품과 관련된 규제 특례를 부여받고자 하는 자의 신청을 받은 중앙행정기관의 장(이하 “규제 특례 주관기관”이라 한다)은 신기술 서비스ㆍ제품 관련 규제 특례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규제 특례 관계법률에 따라 설치된 위원회(이하 “규제 특례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제3항에 따른 규제 특례를 부여하려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내에 규제 특례 위원회에 신청된 사항을 상정하여야 한다.
<신 설>
⑥ 제3항에 따른 규제 특례 부여가 규제 특례 위원회에서 부결된 경우에는 규제 특례의 부여를 신청한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규제 특례 주관기관의 장에게 재심의를 신청할 수 있다.
<신 설>
⑦ 신기술 서비스ㆍ제품과 관련된 규제 특례를 부여받은 자는 사정의 변경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규제 특례 주관기관의 장에게 규제 특례의 내용ㆍ조건 등의 변경을 신청할 수 있다.
<신 설>
⑧ 신기술 서비스ㆍ제품의 규제 특례와 관련된 규제 법령을 소관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규제 특례와 관련된 법령의 정비 여부 및 사유, 정비 계획 등에 대해 규제 특례를 부여받은 자 및 규제 특례 주관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신 설>
⑨ 그 밖에 법령정비 등 신기술 서비스ㆍ제품과 관련된 규제 특례 제도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4조(기능) ① (생 략)
제24조(기능) ① (현행과 같음)
② 위원회는 신기술 서비스ㆍ제품 관련 규제특례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관계 법률에 따라 설치된 위원회에 의견을 제출하거나, 필요한 경우 권고할 수 있다. 이 경우 권고를 받은 위원회는 권고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규제 특례 위원회에 의견을 제출하거나, 필요한 경우 권고할 수 있다. 이 경우 권고를 받은 규제 특례 위원회는 권고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26조(의결 정족수)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26조(의결 정족수)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34조(규제 개선 점검ㆍ평가) ①·② (생 략)
제34조(규제 개선 점검ㆍ평가) ①·② (현행과 같음)
③ 위원회는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확인ㆍ점검 및 평가를 객관적으로 하기 위하여 관련 전문기관 등에 여론조사 를 의뢰할 수 있다.
③ 위원회는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확인ㆍ점검 및 평가를 객관적으로 하기 위하여 관련 전문기관 등에 제도ㆍ기반연구 또는 여론조사 를 의뢰할 수 있다.
④ (생 략)
④ (현행과 같음)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행정규제기본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윤석열 (인) 2023년 7월 11일 국무총리 한덕수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국무조정실 소관) ⊙법률 제19530호 행정규제기본법 일부개정법률 행정규제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제4호 중 "「병역법」"을 "「병역법」, 「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7조제1항제9호를 제12호로 하고, 같은 항 제8호를 제10호로 하며, 같은 항 제6호 및 제7호를 각각 제7호 및 제8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6호, 제9호 및 제11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국가표준기본법」 제3조제8호 및 제19호에 따른 기술규정 및 적합성평가의 시행이 기업에 미치는 영향 9. 규제의 존속기한ㆍ재검토기한(일정기간마다 그 규제의 시행상황에 관한 점검결과에 따라 폐지 또는 완화 등의 조치를 할 필요성이 인정되는 규제에 한정하여 적용되는 기한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설정 근거 또는 미설정 사유 11. 규제의 신설 또는 강화에 따른 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폐지ㆍ완화가 필요한 기존규제 대상 제7조제3항 전단 중 "정하고"를 "정하고 자체규제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공표방법"을 "공표방법, 자체규제심사위원회의 구성, 자체심사의 기준 및 절차"로 한다. 제8조제1항 중 "재검토기한(일정기간마다 그 규제의 시행상황에 관한 점검결과에 따라 폐지 또는 완화 등의 조치를 할 필요성이 인정되는 규제에 한정하여 적용되는 기한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을 "재검토기한을"로 한다. 제8조의2를 제8조의3으로 하고, 제8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8조의2(규제의 재검토)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규제의 재검토기한이 도래하는 경우 제7조제4항에 따른 자체규제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당 규제의 시행상황을 점검하는 방법 등으로 규제의 재검토를 실시하고 그 결과에 따라 규제의 폐지 또는 완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재검토의 결과보고서를 작성ㆍ보존 및 공개하고, 다음 재검토를 실시할 때 그 내용을 반영하여야 한다. ③ 규제의 재검토의 실시 절차, 결과보고서의 작성ㆍ보존 및 공개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9조의3제3항 중 "관계 법률"을 "관계 법률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률(이하 "규제 특례 관계법률"이라 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신기술 서비스ㆍ제품과 관련된 규제 특례를 부여하는 관계 법률"을 "규제 특례 관계법률"로 하며, 같은 조에 제5항부터 제9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 신기술 서비스ㆍ제품과 관련된 규제 특례를 부여받고자 하는 자의 신청을 받은 중앙행정기관의 장(이하 "규제 특례 주관기관"이라 한다)은 신기술 서비스ㆍ제품 관련 규제 특례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규제 특례 관계법률에 따라 설치된 위원회(이하 "규제 특례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제3항에 따른 규제 특례를 부여하려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내에 규제 특례 위원회에 신청된 사항을 상정하여야 한다. ⑥ 제3항에 따른 규제 특례 부여가 규제 특례 위원회에서 부결된 경우에는 규제 특례의 부여를 신청한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규제 특례 주관기관의 장에게 재심의를 신청할 수 있다. ⑦ 신기술 서비스ㆍ제품과 관련된 규제 특례를 부여받은 자는 사정의 변경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규제 특례 주관기관의 장에게 규제 특례의 내용ㆍ조건 등의 변경을 신청할 수 있다. ⑧ 신기술 서비스ㆍ제품의 규제 특례와 관련된 규제 법령을 소관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규제 특례와 관련된 법령의 정비 여부 및 사유, 정비 계획 등에 대해 규제 특례를 부여받은 자 및 규제 특례 주관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⑨ 그 밖에 법령정비 등 신기술 서비스ㆍ제품과 관련된 규제 특례 제도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4조제2항 전단 중 "신기술 서비스ㆍ제품 관련 규제특례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관계 법률에 따라 설치된 위원회"를 "규제 특례 위원회"로 하고, 같은 항 후단 중 "권고를 받은 위원회"를 "권고를 받은 규제 특례 위원회"로 한다. 제26조 중 "찬성"을 "출석으로 개의하고,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한다. 제34조제3항 중 "여론조사를"을 "제도ㆍ기반연구 또는 여론조사를"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규제영향분석 및 자체심사에 관한 적용례) 제7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규제영향분석을 실시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규제의 재검토에 관한 적용례) 제8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규제의 재검토기한이 도래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2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불러오는 중…
행정규제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정무위원장) — 무엇이 바뀌나 | 정치인감시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