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극항로 활용 촉진 및 연관산업 육성에 관한 특별법 · 제정·기타 · 의안번호 2218844
북극항로 활용 촉진 및 연관산업 육성에 관한 특별법안(대안)(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대안의 제안이유 기후변화에 따른 북극 해빙으로 북극항로가 아시아와 유럽을 잇는 새로운 국제 물류 경로로 급부상하고 있음. 북극항로는 수에즈 운하 대비 항해 거리를 30% 이상 단축할 수 있어 물류비용 절감 및 공급망 다변화에 유리하며, 기존 교역로의 지정학적 불안정성이 심화되는 상황에서 전략적 가치가 더욱 커지고 있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원안가결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6.06.16 공포
위원회 상정2026.04.23
위원회 의결2026.04.23
법사위 회부2026.04.23
발의2026.05.06
법사위 상정2026.05.06
법사위 의결2026.05.06
본회의 상정2026.05.07
본회의 의결 원안가결2026.05.07
정부 이송2026.06.05
공포2026.06.16
무슨 법안인가
대안의 제안이유
기후변화에 따른 북극 해빙으로 북극항로가 아시아와 유럽을 잇는 새로운 국제 물류 경로로 급부상하고 있음. 북극항로는 수에즈 운하 대비 항해 거리를 30% 이상 단축할 수 있어 물류비용 절감 및 공급망 다변화에 유리하며, 기존 교역로의 지정학적 불안정성이 심화되는 상황에서 전략적 가치가 더욱 커지고 있음.
우리나라는 극지 선박 및 에너지 자원 확보의 잠재력이 크지만, 그간의 정책은 과학 연구와 국제협력에 편중되어 상업적 활용을 위한 법적 기반이 부족한 측면이 있음. 따라서 조선, 해양플랜트, 에너지 등 연관산업을 국가 전략 차원에서 체계적으로 육성하여 미래 성장동력을 확보하고 국가 경쟁력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이에 북극항로 활용 및 연관산업 육성을 촉진하기 위해 기본계획ㆍ실행계획을 수립하고 범정부 차원의 북극항로위원회를 신설하며 연구개발, 전문인력 양성, 북극항로사업자에 대한 재정ㆍ금융지원 등에 대한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국가 경쟁력을 제고하고 국민경제 발전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대안의 주요내용
가. 미래 북극항로 활성화에 대비한 기술 및 인력 기반 조성과 북극항로 연관산업 육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가경쟁력을 강화하고 국민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나. 해양수산부장관은 북극항로 활용 촉진 및 연관산업 육성을 위하여 북극항로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하며, 수립 시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도록 함(안 제5조).
다. 해양수산부장관은 기본계획 및 실행계획의 효율적인 수립·시행을 위하여 북극항로 연관산업과 관련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함(안 제6조).
라. 해양수산부장관이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여 지역별 북극항로 육성전략을 수립하고, 국가는 지방자치단체의 관련 시책 추진에 필요한 비용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함(안 제7조).
마. 북극항로 활용 촉진 및 연관산업 육성 정책을 협의·조정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북극항로위원회를 두며, 위원회 심의 안건 검토를 위한 실무위원회와 사무 지원을 위한 북극항로추진본부를 설치함(안 제8조부터 제10조까지).
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북극항로 연관산업 육성을 위하여 북극항로사업자에게 재정 및 금융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안 제11조).
사. 정부가 북극항로 연관산업 육성에 필요한 연구·개발(R▒D) 및 전문인력 양성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안 제12조 및 제13조).
아. 해양수산부장관이 북극항로 활용 및 산업 육성을 전문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법인 또는 단체를 북극항로종합지원센터로 지정하여 위탁·운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안 제14조).
자. 정부가 기술 및 전문인력의 국제교류, 국제공동연구개발 등 북극항로 관련 국가 간 협력 강화를 위한 국제협력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함(안 제15조).
의안정보시스템에 등록된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북극항로 활용 촉진 및 연관산업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정 · 공포 2026-06-16 (법률 제21823호) · 시행 2026-12-17 · 바뀐 줄 0 / 0제정법이라 비교할 옛 조문이 없습니다. 위 개정문·전문을 보세요.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북극항로 활용 촉진 및 연관산업 육성에 관한 특별법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재명 (인)
2026년 6월 16일
국무총리 김민석
국무위원 해양수산부 장관 황종우
⊙법률 제21823호
북극항로 활용 촉진 및 연관산업 육성에 관한 특별법
[본문과 동일하여 생략]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8조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3건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북극항로 활용 촉진 및 연관산업 육성에 관한 특별법안 · 대안반영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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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극항로 활용 촉진 및 연관산업 육성에 관한 특별법안 ·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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