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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감증명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04537

인감증명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령은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으려면 본인 또는 그 대리인이 인감증명서발급기관에 신청하여야 하고, 대리인이 인감증명서의 발급을 신청할 때에는 인감증명서 발급 위임장을 제출하도록 하고 있고, 위임자가 재외국민인 경우로서 해외에 체류 중인 경우에는 위임사실에 대하여 재외공관의 확인을 받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최근…

대표발의 배진교 정의당 · 공동 8
임기만료폐기행정안전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0.10.15
위원회 회부2020.10.16
위원회 상정2021.02.17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령은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으려면 본인 또는 그 대리인이 인감증명서발급기관에 신청하여야 하고, 대리인이 인감증명서의 발급을 신청할 때에는 인감증명서 발급 위임장을 제출하도록 하고 있고, 위임자가 재외국민인 경우로서 해외에 체류 중인 경우에는 위임사실에 대하여 재외공관의 확인을 받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최근 코로나19로 영사관의 업무 수행이 곤란하거나 중지되는 상황이 발생함에 따라 위임장의 직접 발급이 불가능한 경우가 생기고 있어, 화상공증이나 전자적 방법으로 재외공관의 확인을 대체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되고 있음. 이에 인감증명서 발급 위임장의 경우 위임자가 재외국민인 경우로서 해외에 체류 중인 경우에는 위임사실에 대하여 재외공관의 확인을 받은 것을 말하며 이 경우 재외공관의 확인은 인터넷 화상장치를 이용하거나 전자적 방법으로 할 수 있게 함으로써 국민의 행정편의를 증진시키려는 것임(안 제12조제2항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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