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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조직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05598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상 판사 연임은 법관인사위원회의 심의와 대법관회의의 동의를 거쳐 대법원장이 연임 발령을 하는 형태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때 대법원장이 판사의 근무성적과 자질에 대하여 평정을 실시한 결과를 반영합니다. 판사의 연임과 관련하여 현행 「법원조직법」은 연임 부적합 사유로 신체상 또는 정신상의 장해와 근무성적 불량,…

대표발의 최기상 더불어민주당 · 공동 10
임기만료폐기법제사법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0.11.20
위원회 회부2020.11.23
위원회 상정2021.02.17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상 판사 연임은 법관인사위원회의 심의와 대법관회의의 동의를 거쳐 대법원장이 연임 발령을 하는 형태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때 대법원장이 판사의 근무성적과 자질에 대하여 평정을 실시한 결과를 반영합니다. 판사의 연임과 관련하여 현행 「법원조직법」은 연임 부적합 사유로 신체상 또는 정신상의 장해와 근무성적 불량, 품위유지 곤란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중 신체상 또는 정신상 장해가 있는 경우는 판사 스스로 연임 불희망원을 제출하는 것이 관행이고, 품위유지 곤란은 객관적이지 못한 면이 있기에 거의 활용되지 않습니다. 결국 법원 내 평정 결과가 판사 연임 여부를 좌우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런데 법관의 연임 여부를 법원 내부에서 이루어진 평정에만 의존한 결과, 잘못된 재판을 한 법관, 재판 과정에서 막말을 하거나 고압적인 태도를 보인 법관이나 국민의 법감정·정의관념과 동떨어진 판결을 한 법관을 제대로 걸러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법관의 재판업무 개선과 공정한 법관인사를 위하여 외부의 법관평가도 법관인사에 반영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습니다. 2008년 서울지방변호사회를 시작으로 현재는 전국의 모든 지방변호사회에서 매년 법관평가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한변호사협회는 2015년부터 각 지방변호사회의 법관평가 결과를 집계하여 법관인사 자료로 활용될 수 있도록 관리해오고 있습니다. 변호사들이 재판 과정에서 직접 겪은 경험을 바탕으로 평가한 이 객관적인 자료가 법관인사에 반영될 필요가 있습니다. 이에 법관인사의 공정성과 타당성을 높이기 위하여 대법원장의 법관인사 관리에 대한변호사협회의 법관평가를 반영하도록 하고, 법관평가 실시와 관련한 평가기준 등 필요한 사항을 사전에 대한변호사협회장과 법원행정처장이 협의하도록 하려는 것입니다(안 제25조의2제6항 신설 및 제44조의2).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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