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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0545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 「남녀고용평등법」 제17조의4에서는 민간기업의 여성임원확대에 대한 이행실적을 고용노동부장관이 평가하고,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우수기업에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하도록 명시하고 있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2019년 여성가족부의 「양성평등정책 연차보고서」에 따르면 국내 상장기업 2,072곳을 전수 조사한 결과 여성임원의…

대표발의 양경숙 더불어시민당 · 공동 9
임기만료폐기기획재정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0.11.18
위원회 회부2020.11.19
위원회 상정2021.02.16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 「남녀고용평등법」 제17조의4에서는 민간기업의 여성임원확대에 대한 이행실적을 고용노동부장관이 평가하고,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우수기업에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하도록 명시하고 있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2019년 여성가족부의 「양성평등정책 연차보고서」에 따르면 국내 상장기업 2,072곳을 전수 조사한 결과 여성임원의 수는 총 1,199명으로 전체 임원의 4.0%에 불과하며, 여성임원이 한 명도 없는 기업은 67.9%로 나타남. 이에 민간부문의 여성 채용 및 임원 확대를 독려하기 위하여 국고의 부담이 되는 경쟁입찰 시 양성평등을 위한 사회적 책임을 충실히 수행하는 기업이 인센티브를 얻을 수 있도록 계약이행능력 뿐만 아니라 양성평등 기준 충족 여부 또한 고려하도록 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안 제10조제2항).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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