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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보건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05680

학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학생정신건강센터는 교원의 학생정신건강에 대한 교육 및 연수를 수행하면서 학생정신건강에 대한 학습자료 및 교재를 개발하고, 학생 자살 등 학교의 위기개입 수요가 발생할 경우 심리지원을 실시하는 기구로서 현재 한국교육환경보호원에 위탁하여 운영하고 있음. 그런데 학생정신건강센터의 설치?운영에 대한 법적 근거로 「자살예방 및…

대표발의 서동용 더불어민주당 · 공동 10
대안반영폐기교육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0.11.24 발의
발의2020.11.24

무슨 법안인가

학생정신건강센터는 교원의 학생정신건강에 대한 교육 및 연수를 수행하면서 학생정신건강에 대한 학습자료 및 교재를 개발하고, 학생 자살 등 학교의 위기개입 수요가 발생할 경우 심리지원을 실시하는 기구로서 현재 한국교육환경보호원에 위탁하여 운영하고 있음. 그런데 학생정신건강센터의 설치?운영에 대한 법적 근거로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과 「학교보건법」이 언급되고 있으나, 보건복지부 산하 자살예방센터가 설치?운영되고 있고, 학생의 정신건강 증진을 위한 조치의 주체가 학교의 장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학생정신건강센터의 직접적인 근거로 보기 힘들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학생의 정신건강을 증진하기 위하여 전담기구를 설치?운영하고, 이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하도록 규정함으로써 학생정신건강센터의 설치?운영에 대한 법적 근거를 명시하려는 것임(안 제16조의2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학교보건법 일부개정 · 공포 2021-09-24 (법률 제18462호) · 시행 2022-03-25 · 바뀐 줄 3 / 4
이 법안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됐습니다. 아래는 그 대안이 공포된 법의 개정이유와 조문 변화입니다 — 이 법안의 글자 그대로는 아닙니다.
개정 전
개정 후
<신 설>
제2조의3(학생건강증진 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① 교육부장관은 5년마다 학생의 신체 및 정신건강 증진을 위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학생의 건강증진을 위한 기본방향 및 목표2. 학생의 건강증진을 위한 주요 추진과제 및 추진방법3. 그 밖에 학생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③ 교육부장관은 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에 필요한 자료의 제공 등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그 밖의 기관ㆍ단체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의 제공 등을 요청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그 밖의 기관ㆍ단체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④ 그 밖에 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7조의2 (학생건강증진계획의 수립ㆍ시행) ① 교육감은 학생의 신체 및 정신 건강증진을 위한 학생건강증진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제7조의2 (학생건강증진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등) ① 교육감은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지역의 여건 및 특색을 고려하여 학생의 신체 및 정신건강 증진을 위한 학생건강증진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 ④ (생 략)
② ∼ ④ (현행과 같음)
<신 설>
제16조의2(학생건강증진 전문기관의 설립 등) ① 교육부장관은 교육감과 협의하여 학생의 신체 및 정신건강 증진을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전문기관(이하 “학생건강증진 전문기관”이라 한다)을 설립하거나 지정할 수 있다.1. 기본계획 수립의 지원2. 국내외 학생의 신체 및 정신건강에 관한 정보ㆍ자료의 수집ㆍ분석, 통계 작성 및 간행물 발간3. 학생의 신체 및 정신건강에 대한 교육자료 개발4. 학생의 신체 및 정신건강을 위한 교직원 및 관계자, 학부모 등에 대한 교육훈련 및 지원5. 학생의 건강증진과 관련한 정보시스템 구축ㆍ운영6. 그 밖에 학생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교육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업무② 교육감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관할 지역에 학생건강증진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1. 학생의 신체발달 상황 및 생활습관, 정신건강 상태 등의 실태조사2. 학생의 건강증진 개선을 위한 프로그램의 개발ㆍ운영3. 학생의 신체 및 정신건강 증진을 위한 상담4. 건강이 취약한 학생에 대한 지원5. 그 밖에 학생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정하는 사항③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에서 학생건강증진 전문기관과 학생건강증진센터의 설립ㆍ운영 등에 필요한 경비를 출연할 수 있다.④ 학생건강증진 전문기관과 학생건강증진센터의 설립ㆍ지정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학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21년 9월 24일 국무총리 김부겸 국무위원 교육부 장관 유은혜 ⊙법률 제18462호 학교보건법 일부개정법률 학교보건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조의3(학생건강증진 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① 교육부장관은 5년마다 학생의 신체 및 정신건강 증진을 위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학생의 건강증진을 위한 기본방향 및 목표 2. 학생의 건강증진을 위한 주요 추진과제 및 추진방법 3. 그 밖에 학생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교육부장관은 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에 필요한 자료의 제공 등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그 밖의 기관ㆍ단체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의 제공 등을 요청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그 밖의 기관ㆍ단체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④ 그 밖에 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7조의2의 제목 "(학생건강증진계획의 수립ㆍ시행)"을 "(학생건강증진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교육감은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지역의 여건 및 특색을 고려하여 학생의 신체 및 정신건강 증진을 위한 학생건강증진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제16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6조의2(학생건강증진 전문기관의 설립 등) ① 교육부장관은 교육감과 협의하여 학생의 신체 및 정신건강 증진을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전문기관(이하 "학생건강증진 전문기관"이라 한다)을 설립하거나 지정할 수 있다. 1. 기본계획 수립의 지원 2. 국내외 학생의 신체 및 정신건강에 관한 정보ㆍ자료의 수집ㆍ분석, 통계 작성 및 간행물 발간 3. 학생의 신체 및 정신건강에 대한 교육자료 개발 4. 학생의 신체 및 정신건강을 위한 교직원 및 관계자, 학부모 등에 대한 교육훈련 및 지원 5. 학생의 건강증진과 관련한 정보시스템 구축ㆍ운영 6. 그 밖에 학생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교육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업무 ② 교육감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관할 지역에 학생건강증진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1. 학생의 신체발달 상황 및 생활습관, 정신건강 상태 등의 실태조사 2. 학생의 건강증진 개선을 위한 프로그램의 개발ㆍ운영 3. 학생의 신체 및 정신건강 증진을 위한 상담 4. 건강이 취약한 학생에 대한 지원 5. 그 밖에 학생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정하는 사항 ③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에서 학생건강증진 전문기관과 학생건강증진센터의 설립ㆍ운영 등에 필요한 경비를 출연할 수 있다. ④ 학생건강증진 전문기관과 학생건강증진센터의 설립ㆍ지정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3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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