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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보건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03815

학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우리나라 10대 인구의 자살률은 10만명당 4.9명이며, 학생 자살률은 2015년을 기점으로 다시 증가하고 있음. 교육부에서 학생정신건강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학생정신건강센터를 지원하고 있으나 이 센터가 학교의 부조리 등에 개입해 제도를 개선할 수 있는 법적근거가 없어 유명무실한 실정임. 학생들에 대한 상담 및 관리,…

대표발의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 공동 13
대안반영폐기교육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0.09.11 발의
발의2020.09.11

무슨 법안인가

우리나라 10대 인구의 자살률은 10만명당 4.9명이며, 학생 자살률은 2015년을 기점으로 다시 증가하고 있음. 교육부에서 학생정신건강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학생정신건강센터를 지원하고 있으나 이 센터가 학교의 부조리 등에 개입해 제도를 개선할 수 있는 법적근거가 없어 유명무실한 실정임. 학생들에 대한 상담 및 관리, 전문가 육성 등과 함께 학교의 부조리 등에 개입해 제도개선 등을 학교 측에 요구하고, 이 개입이 실질적인 효력을 가질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음. 이에 자살 등 정신건강 관련 상담ㆍ학교 내 부조리 등에 대한 제도개선 권고ㆍ정신건강 전문 인력 양성ㆍ자살예방 홍보 및 교육 등을 위한 학생정신건강센터 설치근거를 마련하고자 함(안 제16조의2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학교보건법 일부개정 · 공포 2021-09-24 (법률 제18462호) · 시행 2022-03-25 · 바뀐 줄 3 / 4
이 법안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됐습니다. 아래는 그 대안이 공포된 법의 개정이유와 조문 변화입니다 — 이 법안의 글자 그대로는 아닙니다.
개정 전
개정 후
<신 설>
제2조의3(학생건강증진 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① 교육부장관은 5년마다 학생의 신체 및 정신건강 증진을 위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학생의 건강증진을 위한 기본방향 및 목표2. 학생의 건강증진을 위한 주요 추진과제 및 추진방법3. 그 밖에 학생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③ 교육부장관은 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에 필요한 자료의 제공 등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그 밖의 기관ㆍ단체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의 제공 등을 요청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그 밖의 기관ㆍ단체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④ 그 밖에 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7조의2 (학생건강증진계획의 수립ㆍ시행) ① 교육감은 학생의 신체 및 정신 건강증진을 위한 학생건강증진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제7조의2 (학생건강증진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등) ① 교육감은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지역의 여건 및 특색을 고려하여 학생의 신체 및 정신건강 증진을 위한 학생건강증진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 ④ (생 략)
② ∼ ④ (현행과 같음)
<신 설>
제16조의2(학생건강증진 전문기관의 설립 등) ① 교육부장관은 교육감과 협의하여 학생의 신체 및 정신건강 증진을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전문기관(이하 “학생건강증진 전문기관”이라 한다)을 설립하거나 지정할 수 있다.1. 기본계획 수립의 지원2. 국내외 학생의 신체 및 정신건강에 관한 정보ㆍ자료의 수집ㆍ분석, 통계 작성 및 간행물 발간3. 학생의 신체 및 정신건강에 대한 교육자료 개발4. 학생의 신체 및 정신건강을 위한 교직원 및 관계자, 학부모 등에 대한 교육훈련 및 지원5. 학생의 건강증진과 관련한 정보시스템 구축ㆍ운영6. 그 밖에 학생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교육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업무② 교육감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관할 지역에 학생건강증진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1. 학생의 신체발달 상황 및 생활습관, 정신건강 상태 등의 실태조사2. 학생의 건강증진 개선을 위한 프로그램의 개발ㆍ운영3. 학생의 신체 및 정신건강 증진을 위한 상담4. 건강이 취약한 학생에 대한 지원5. 그 밖에 학생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정하는 사항③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에서 학생건강증진 전문기관과 학생건강증진센터의 설립ㆍ운영 등에 필요한 경비를 출연할 수 있다.④ 학생건강증진 전문기관과 학생건강증진센터의 설립ㆍ지정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학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21년 9월 24일 국무총리 김부겸 국무위원 교육부 장관 유은혜 ⊙법률 제18462호 학교보건법 일부개정법률 학교보건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조의3(학생건강증진 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① 교육부장관은 5년마다 학생의 신체 및 정신건강 증진을 위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학생의 건강증진을 위한 기본방향 및 목표 2. 학생의 건강증진을 위한 주요 추진과제 및 추진방법 3. 그 밖에 학생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교육부장관은 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에 필요한 자료의 제공 등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그 밖의 기관ㆍ단체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의 제공 등을 요청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그 밖의 기관ㆍ단체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④ 그 밖에 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7조의2의 제목 "(학생건강증진계획의 수립ㆍ시행)"을 "(학생건강증진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교육감은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지역의 여건 및 특색을 고려하여 학생의 신체 및 정신건강 증진을 위한 학생건강증진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제16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6조의2(학생건강증진 전문기관의 설립 등) ① 교육부장관은 교육감과 협의하여 학생의 신체 및 정신건강 증진을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전문기관(이하 "학생건강증진 전문기관"이라 한다)을 설립하거나 지정할 수 있다. 1. 기본계획 수립의 지원 2. 국내외 학생의 신체 및 정신건강에 관한 정보ㆍ자료의 수집ㆍ분석, 통계 작성 및 간행물 발간 3. 학생의 신체 및 정신건강에 대한 교육자료 개발 4. 학생의 신체 및 정신건강을 위한 교직원 및 관계자, 학부모 등에 대한 교육훈련 및 지원 5. 학생의 건강증진과 관련한 정보시스템 구축ㆍ운영 6. 그 밖에 학생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교육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업무 ② 교육감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관할 지역에 학생건강증진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1. 학생의 신체발달 상황 및 생활습관, 정신건강 상태 등의 실태조사 2. 학생의 건강증진 개선을 위한 프로그램의 개발ㆍ운영 3. 학생의 신체 및 정신건강 증진을 위한 상담 4. 건강이 취약한 학생에 대한 지원 5. 그 밖에 학생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정하는 사항 ③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에서 학생건강증진 전문기관과 학생건강증진센터의 설립ㆍ운영 등에 필요한 경비를 출연할 수 있다. ④ 학생건강증진 전문기관과 학생건강증진센터의 설립ㆍ지정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3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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