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복지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05977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최근 대형마트를 관리하는 매니저가 소리를 치며 교육 중인 장애인 보조견의 출입을 막아 큰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바 있음. 현행법상 마트, 식당, 대중교통 등에 장애인 보조견을 동반한 장애인, 장애인 보조견 훈련자 또는 장애인 보조견 훈련 관련 자원봉사자의 출입을 거부할 수 없도록 되어 있으나 실제 출입을 거부해도 과태료…
대표발의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 공동 12명
임기만료폐기보건복지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0.12.01
위원회 회부2020.12.02
위원회 상정2021.02.17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최근 대형마트를 관리하는 매니저가 소리를 치며 교육 중인 장애인 보조견의 출입을 막아 큰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바 있음.
현행법상 마트, 식당, 대중교통 등에 장애인 보조견을 동반한 장애인, 장애인 보조견 훈련자 또는 장애인 보조견 훈련 관련 자원봉사자의 출입을 거부할 수 없도록 되어 있으나 실제 출입을 거부해도 과태료 처분에 그치고 있어 실효성이 없는 실정임.
장애인 보조견이 외부의 간섭을 받으면 집중력이 흐트러지고, 다시 집중력을 회복하기까지는 사람보다 더 오랜 시간이 걸려 자칫 동반한 장애인의 안전을 위협할 수 있어 사회적 인식변화와 처벌 강화가 반드시 필요함.
이에 보조견표지를 붙인 장애인 보조견을 동반한 장애인, 장애인 보조견 훈련자 또는 장애인 보조견 훈련 관련 자원봉사자의 출입을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 수위를 상향해 장애인 보조견 및 장애인의 안전을 보장하고자 함(안 제87조제6호 및 제90조제3항제3호).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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