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통신사업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05334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최근 통신망을 이용한 OTT 등 부가통신사업의 이용률이 크게 증가하고 있으며, 플랫폼의 장애 등으로 인한 이용자의 불편도 증가하고 있음. 그러나 현행법 시행령에 부가통신사업자의 전기통신역무 제공 중단 등 장애는 4시간 이상 발생하였을 경우에만 이용자에게 역무제공 중단 사실 및 손해배상 절차 등을 고지하도록 하고 있음…
대표발의 변재일 더불어민주당 · 공동 9명
임기만료폐기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0.11.13
위원회 회부2020.11.16
위원회 상정2021.02.01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최근 통신망을 이용한 OTT 등 부가통신사업의 이용률이 크게 증가하고 있으며, 플랫폼의 장애 등으로 인한 이용자의 불편도 증가하고 있음.
그러나 현행법 시행령에 부가통신사업자의 전기통신역무 제공 중단 등 장애는 4시간 이상 발생하였을 경우에만 이용자에게 역무제공 중단 사실 및 손해배상 절차 등을 고지하도록 하고 있음. 이는 현재 통신사업자가 전기통신역무 2시간 이상 장애 시 이를 이용자에게 고지하도록 한 것과 비교하면 차별이 있음.
이에 이용자를 보호하는 최소한의 조치인 역무 제공 중단 사실 및 손해배상 등에 대한 기준 시간을 2시간 이상으로 통일하여 이용자의 보다 편리한 전기통신역무이용을 보장하고자 함(제 33조제2항).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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