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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512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 비과세종합저축은 65세 이상 거주자, 장애인, 독립유공자 및 소외계층을 대상으로 저축원금 5천만원 이하인 저축에 대해서 이자 소득ㆍ배당 소득에 대해 비과세 혜택을 부여하고 있음. 이는 정부가 보호와 지원이 필요한 계층에게 저축지원 및 재산형성을 지원하기 위해 만든 정책임. 한편, 우리나라는 저출생 문제에 대한…

대표발의 전용기 더불어민주당 · 공동 8
수정안반영폐기기획재정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3.04.07 본회의 의결 (수정안반영폐기)
발의2022.04.06
위원회 회부2022.04.07
위원회 상정2022.11.18
위원회 의결2023.03.22
본회의 의결 수정안반영폐기2023.04.07

무슨 법안인가

현행 비과세종합저축은 65세 이상 거주자, 장애인, 독립유공자 및 소외계층을 대상으로 저축원금 5천만원 이하인 저축에 대해서 이자 소득ㆍ배당 소득에 대해 비과세 혜택을 부여하고 있음. 이는 정부가 보호와 지원이 필요한 계층에게 저축지원 및 재산형성을 지원하기 위해 만든 정책임. 한편, 우리나라는 저출생 문제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한 상황인데, 합계출산율이 OECD 회원국 중 최저수준으로 0.81명(2021년 기준)에 불과해 ‘0명대’ 국가는 회원국 중 유일함. 이에, 비과세종합저축 대상자에 18세 미만의 자녀 3명 이상을 양육하는 다자녀 양육자를 추가하여 저출생 문제에 대응하고자 함(안 제88조의2).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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