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진흥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06407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의 관광특구는 외국인 관광객 유치 촉진 등을 위하여 관광여건을 집중적으로 조성할 필요가 있는 지역으로, 그 지정요건으로는 일정기준 이상의 외국인 관광객 수, 관광안내시설, 공공편의시설 및 숙박시설 등 관광인프라, 일정기준을 초과하지 않는 관광활동과 직접적인 관련 없는 토지비율, 지역 간 지구분리 금지 등을 규정하고…
대표발의 성일종 국민의힘 · 공동 10명
대안반영폐기문화체육관광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0.12.14 발의
발의2020.12.14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의 관광특구는 외국인 관광객 유치 촉진 등을 위하여 관광여건을 집중적으로 조성할 필요가 있는 지역으로, 그 지정요건으로는 일정기준 이상의 외국인 관광객 수, 관광안내시설, 공공편의시설 및 숙박시설 등 관광인프라, 일정기준을 초과하지 않는 관광활동과 직접적인 관련 없는 토지비율, 지역 간 지구분리 금지 등을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현재 운영 중인 관광특구의 지정요건이 현실과 상이한 부분이 있어 지정요건을 갖추지 못하게 된 관광특구가 다수 있으며, 특정지역을 육성하기 위한 유사한 제도와 비교해서 관광특구만의 특별한 혜택이 부족한 상황임.
이에, 현재 관광특구 지정요건 중 외국인 관광객 수 및 관광활동과 직접적인 관련 없는 토지비율의 기준을 완화하고, 관광특구의 부동산 가격안정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통하여 관광특구가 외국인 관광객 유치 및 지역관광 활성화에 기여하도록 지원하고자 함(안 제70조 및 제74조의2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관광진흥법 일부개정 · 공포 2021-04-13 (법률 제18009호) · 시행 2021-10-14 · 바뀐 줄 12 / 16이 법안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됐습니다. 아래는 그 대안이 공포된 법의 개정이유와 조문 변화입니다 — 이 법안의 글자 그대로는 아닙니다.
개정 전
개정 후
제19조(관광숙박업 등의 등급) ① ∼ ④ (생 략)
제19조(관광숙박업 등의 등급) ① ∼ ④ (현행과 같음)
⑤ 관광숙박업 및 야영장업 등급의 구분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등급결정의 유효기간ㆍ신청 시기ㆍ절차 및 등급결정 결과 공표 등에 관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다.
⑤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감염병 확산으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8조제2항에 따른 경계 이상의 위기경보가 발령된 경우 제1항에 따른 등급결정을 연기하거나 제2항에 따른 기존의 등급결정의 유효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신 설>
⑥ 관광숙박업 및 야영장업 등급의 구분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등급결정의 유효기간ㆍ신청 시기ㆍ절차, 등급결정 결과 공표, 등급결정의 연기 및 유효기간 연장 등에 관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다.
제48조의3(지속가능한 관광활성화) ① (생 략)
제48조의3(지속가능한 관광활성화) ① (현행과 같음)
② 시ㆍ도지사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수용 범위를 초과한 관광객의 방문으로 자연환경이 훼손되거나 주민의 평온한 생활환경을 해칠 우려가 있어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지역을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관리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후단 신설>
② 시ㆍ도지사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수용 범위를 초과한 관광객의 방문으로 자연환경이 훼손되거나 주민의 평온한 생활환경을 해칠 우려가 있어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지역을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관리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특별관리지역이 같은 시ㆍ도 내에서 둘 이상의 시ㆍ군ㆍ구에 걸쳐 있는 경우에는 시ㆍ도지사가 지정하고, 둘 이상의 시ㆍ도에 걸쳐 있는 경우에는 해당 시ㆍ도지사가 공동으로 지정한다.
③ 시ㆍ도지사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특별관리지역을 지정ㆍ변경 또는 해제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주민의 의견을 들어야 하며,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③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특별관리지역으로 지정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으로 하여금 해당 지역을 특별관리지역으로 지정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④ 시ㆍ도지사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특별관리지역을 지정ㆍ변경 또는 해제할 때에는 문화체육관광부령 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관리지역의 위치, 면적, 지정일시, 그 밖에 조례로 정하는 사항을 고시하여야 한다. <단서 신설>
④ 시ㆍ도지사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특별관리지역을 지정ㆍ변경 또는 해제할 때에는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주민의 의견을 들어야 하며,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및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⑤ 시ㆍ도지사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특별관리지역에 대하여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광객 방문시간 제한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⑤ 시ㆍ도지사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특별관리지역을 지정ㆍ변경 또는 해제할 때에는 특별관리지역의 위치, 면적, 지정일시, 지정ㆍ변경ㆍ해제 사유, 특별관리지역 내 조치사항, 그 밖에 조례로 정하는 사항을 해당 지방자치단체 공보에 고시하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 설>
⑥ 시ㆍ도지사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특별관리지역에 대하여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광객 방문시간 제한, 이용료 징수, 차량ㆍ관광객 통행 제한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신 설>
⑦ 시ㆍ도지사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6항에 따른 조례를 위반한 사람에게 「지방자치법」 제27조에 따라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ㆍ징수할 수 있다.
<신 설>
⑧ 시ㆍ도지사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특별관리지역에 해당 지역의 범위, 조치사항 등을 표시한 안내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신 설>
⑨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특별관리지역 지정 현황을 관리하고 이와 관련된 정보를 공개하여야 하며, 특별관리지역을 지정ㆍ운영하는 지방자치단체와 그 주민 등을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신 설>
⑩ 그 밖에 특별관리지역의 지정 요건, 지정 절차 등 특별관리지역 지정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제73조(관광특구에 대한 평가 등) ① (생 략)
제73조(관광특구에 대한 평가 등) ① (현행과 같음)
②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평가 결과 제70조에 따른 관광특구 지정 요건에 맞지 아니하거나 추진 실적이 미흡한 관광특구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광특구의 지정취소ㆍ면적조정ㆍ개선권고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
②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평가 결과 제70조에 따른 관광특구 지정 요건에 맞지 아니하거나 추진 실적이 미흡한 관광특구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광특구의 지정취소ㆍ면적조정ㆍ개선권고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③ ∼ ⑥ (생 략)
③ ∼ ⑥ (현행과 같음)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21년 4월 13일
국무총리 정세균
국무위원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황희
⊙법률 제18009호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
관광진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제5항을 제6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6항(종전의 제5항) 중 "절차 및 등급결정 결과 공표"를 "절차, 등급결정 결과 공표, 등급결정의 연기 및 유효기간 연장"으로 한다.
⑤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감염병 확산으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8조제2항에 따른 경계 이상의 위기경보가 발령된 경우 제1항에 따른 등급결정을 연기하거나 제2항에 따른 기존의 등급결정의 유효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48조의3제2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3항부터 제5항까지를 각각 제4항부터 제6항까지로 하며,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4항(종전의 제3항) 중 "관계"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및 관계"로 하며, 같은 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5항(종전의 제4항) 중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관리지역의"를 "특별관리지역의"로, "그"를 "지정ㆍ변경ㆍ해제 사유, 특별관리지역 내 조치사항, 그"로, "고시하여야"를 "해당 지방자치단체 공보에 고시하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로 하며, 같은 조 제6항(종전의 제5항) 중 "제한 등"을 "제한, 이용료 징수, 차량ㆍ관광객 통행 제한 등"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7항부터 제10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특별관리지역이 같은 시ㆍ도 내에서 둘 이상의 시ㆍ군ㆍ구에 걸쳐 있는 경우에는 시ㆍ도지사가 지정하고, 둘 이상의 시ㆍ도에 걸쳐 있는 경우에는 해당 시ㆍ도지사가 공동으로 지정한다.
③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특별관리지역으로 지정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으로 하여금 해당 지역을 특별관리지역으로 지정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⑦ 시ㆍ도지사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6항에 따른 조례를 위반한 사람에게 「지방자치법」 제27조에 따라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ㆍ징수할 수 있다.
⑧ 시ㆍ도지사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특별관리지역에 해당 지역의 범위, 조치사항 등을 표시한 안내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⑨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특별관리지역 지정 현황을 관리하고 이와 관련된 정보를 공개하여야 하며, 특별관리지역을 지정ㆍ운영하는 지방자치단체와 그 주민 등을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⑩ 그 밖에 특별관리지역의 지정 요건, 지정 절차 등 특별관리지역 지정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제73조제2항 중 "할 수 있다"를 "하여야 한다"로 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3건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문화체육관광위원장)문화체육관광위원장 · 원안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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