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진흥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08903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문화체육관광위원장)
2. 대안의 제안이유 최근 감염병의 확산으로 관광이 어려워지면서 관광숙박시설 및 야영장에 대한 평가가 정상적으로 이루어지기 어려운 상황이므로 관광숙박업 및 야영장업에 대한 등급결정을 연기하거나 기존 등급결정의 유효기간을 연장하려는 것임.
문화체육관광위원장
원안가결문화체육관광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1.04.13 공포
위원회 상정2021.02.26
위원회 의결2021.02.26
법사위 회부2021.02.26
법사위 상정2021.03.16
법사위 의결2021.03.16
발의2021.03.18
본회의 상정2021.03.24
본회의 의결 원안가결2021.03.24
정부 이송2021.04.02
공포2021.04.13
무슨 법안인가
2. 대안의 제안이유
최근 감염병의 확산으로 관광이 어려워지면서 관광숙박시설 및 야영장에 대한 평가가 정상적으로 이루어지기 어려운 상황이므로 관광숙박업 및 야영장업에 대한 등급결정을 연기하거나 기존 등급결정의 유효기간을 연장하려는 것임.
또한, 특별관리지역은 해당 지자체의 조례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별로 지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타 지역 주민들이나 일반 국민들이 그 지정여부를 알기 어려운 측면이 있는 등 미비점이 있으므로 이를 정비?보완함으로써 특별관리지역 지정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아울러, 관광특구 평가결과에 따른 시?도지사의 사후조치를 의무화함으로써 관광특구 평가의 효과성을 담보하려는 것임.
3. 대안의 주요내용
가. 감염병 확산으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8조제2항에 따른 경계 이상의 위기경보가 발령된 경우 관광숙박업 및 야영장업에 대한 등급결정을 연기하거나 기존의 등급결정의 유효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함(안 제19조제5항 신설 등).
나. 특별관리지역이 2개 이상의 시?도나 시?군?구에 걸쳐 있는 경우 해당 지역이 같은 시·도 내에서 둘 이상의 시·군·구에 걸쳐 있는 경우에는 시·도지사가 지정하고, 둘 이상의 시·도에 걸쳐 있는 경우에는 해당 시·도지사가 공동으로 지정하도록 함(안 제48조의3제2항 후단 신설).
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특별관리지역으로 지정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특별관리지역으로 지정하는 것을 권고할 수 있도록 함(안 제48조의3제3항 신설).
라. 특별관리지역을 지정?변경 또는 해제할 때 문화체육관광부장관과의 협의를 의무화하고, 경미한 사항을 변경할 경우에는 협의를 생략할 수 있도록 함(안 제48조의3제4항).
마. 특별관리지역을 지정?변경 또는 해제할 때 지정?변경?해제 사유, 특별관리지역 내 조치사항을 추가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 공보에 고시하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함(안 제48조의3제5항).
바. 특별관리지역에 대하여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광객 방문 시간제한, 이용료 징수, 차량?관광객 통행 제한 조치를 추가하도록 하고, 조례를 위반한 사람에게 「지방자치법」에 따른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안 제48조의3제6항 및 제7항 신설).
사. 시ㆍ도지사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으로 하여금 특별관리지역에 해당 지역의 범위, 조치사항 등을 표시한 안내판을 설치하도록 함(안 제48조의3제8항 신설).
아. 시ㆍ도지사로 하여금 관광특구 지정 요건에 맞지 아니하거나 추진실적이 미흡한 관광특구에 대하여 지정취소?면적조정?개선권고 등 필요한 조치를 의무화하도록 함(안 제73조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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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엇에서 무엇으로
관광진흥법 일부개정 · 공포 2021-04-13 (법률 제18009호) · 시행 2021-10-14 · 바뀐 줄 12 / 16개정 전
개정 후
제19조(관광숙박업 등의 등급) ① ∼ ④ (생 략)
제19조(관광숙박업 등의 등급) ① ∼ ④ (현행과 같음)
⑤ 관광숙박업 및 야영장업 등급의 구분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등급결정의 유효기간ㆍ신청 시기ㆍ절차 및 등급결정 결과 공표 등에 관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다.
⑤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감염병 확산으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8조제2항에 따른 경계 이상의 위기경보가 발령된 경우 제1항에 따른 등급결정을 연기하거나 제2항에 따른 기존의 등급결정의 유효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신 설>
⑥ 관광숙박업 및 야영장업 등급의 구분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등급결정의 유효기간ㆍ신청 시기ㆍ절차, 등급결정 결과 공표, 등급결정의 연기 및 유효기간 연장 등에 관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다.
제48조의3(지속가능한 관광활성화) ① (생 략)
제48조의3(지속가능한 관광활성화) ① (현행과 같음)
② 시ㆍ도지사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수용 범위를 초과한 관광객의 방문으로 자연환경이 훼손되거나 주민의 평온한 생활환경을 해칠 우려가 있어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지역을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관리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후단 신설>
② 시ㆍ도지사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수용 범위를 초과한 관광객의 방문으로 자연환경이 훼손되거나 주민의 평온한 생활환경을 해칠 우려가 있어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지역을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관리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특별관리지역이 같은 시ㆍ도 내에서 둘 이상의 시ㆍ군ㆍ구에 걸쳐 있는 경우에는 시ㆍ도지사가 지정하고, 둘 이상의 시ㆍ도에 걸쳐 있는 경우에는 해당 시ㆍ도지사가 공동으로 지정한다.
③ 시ㆍ도지사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특별관리지역을 지정ㆍ변경 또는 해제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주민의 의견을 들어야 하며,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③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특별관리지역으로 지정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으로 하여금 해당 지역을 특별관리지역으로 지정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④ 시ㆍ도지사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특별관리지역을 지정ㆍ변경 또는 해제할 때에는 문화체육관광부령 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관리지역의 위치, 면적, 지정일시, 그 밖에 조례로 정하는 사항을 고시하여야 한다. <단서 신설>
④ 시ㆍ도지사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특별관리지역을 지정ㆍ변경 또는 해제할 때에는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주민의 의견을 들어야 하며,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및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⑤ 시ㆍ도지사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특별관리지역에 대하여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광객 방문시간 제한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⑤ 시ㆍ도지사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특별관리지역을 지정ㆍ변경 또는 해제할 때에는 특별관리지역의 위치, 면적, 지정일시, 지정ㆍ변경ㆍ해제 사유, 특별관리지역 내 조치사항, 그 밖에 조례로 정하는 사항을 해당 지방자치단체 공보에 고시하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 설>
⑥ 시ㆍ도지사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특별관리지역에 대하여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광객 방문시간 제한, 이용료 징수, 차량ㆍ관광객 통행 제한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신 설>
⑦ 시ㆍ도지사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6항에 따른 조례를 위반한 사람에게 「지방자치법」 제27조에 따라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ㆍ징수할 수 있다.
<신 설>
⑧ 시ㆍ도지사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특별관리지역에 해당 지역의 범위, 조치사항 등을 표시한 안내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신 설>
⑨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특별관리지역 지정 현황을 관리하고 이와 관련된 정보를 공개하여야 하며, 특별관리지역을 지정ㆍ운영하는 지방자치단체와 그 주민 등을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신 설>
⑩ 그 밖에 특별관리지역의 지정 요건, 지정 절차 등 특별관리지역 지정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제73조(관광특구에 대한 평가 등) ① (생 략)
제73조(관광특구에 대한 평가 등) ① (현행과 같음)
②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평가 결과 제70조에 따른 관광특구 지정 요건에 맞지 아니하거나 추진 실적이 미흡한 관광특구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광특구의 지정취소ㆍ면적조정ㆍ개선권고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
②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평가 결과 제70조에 따른 관광특구 지정 요건에 맞지 아니하거나 추진 실적이 미흡한 관광특구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광특구의 지정취소ㆍ면적조정ㆍ개선권고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③ ∼ ⑥ (생 략)
③ ∼ ⑥ (현행과 같음)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21년 4월 13일
국무총리 정세균
국무위원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황희
⊙법률 제18009호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
관광진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제5항을 제6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6항(종전의 제5항) 중 "절차 및 등급결정 결과 공표"를 "절차, 등급결정 결과 공표, 등급결정의 연기 및 유효기간 연장"으로 한다.
⑤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감염병 확산으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8조제2항에 따른 경계 이상의 위기경보가 발령된 경우 제1항에 따른 등급결정을 연기하거나 제2항에 따른 기존의 등급결정의 유효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48조의3제2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3항부터 제5항까지를 각각 제4항부터 제6항까지로 하며,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4항(종전의 제3항) 중 "관계"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및 관계"로 하며, 같은 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5항(종전의 제4항) 중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관리지역의"를 "특별관리지역의"로, "그"를 "지정ㆍ변경ㆍ해제 사유, 특별관리지역 내 조치사항, 그"로, "고시하여야"를 "해당 지방자치단체 공보에 고시하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로 하며, 같은 조 제6항(종전의 제5항) 중 "제한 등"을 "제한, 이용료 징수, 차량ㆍ관광객 통행 제한 등"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7항부터 제10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특별관리지역이 같은 시ㆍ도 내에서 둘 이상의 시ㆍ군ㆍ구에 걸쳐 있는 경우에는 시ㆍ도지사가 지정하고, 둘 이상의 시ㆍ도에 걸쳐 있는 경우에는 해당 시ㆍ도지사가 공동으로 지정한다.
③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특별관리지역으로 지정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으로 하여금 해당 지역을 특별관리지역으로 지정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⑦ 시ㆍ도지사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6항에 따른 조례를 위반한 사람에게 「지방자치법」 제27조에 따라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ㆍ징수할 수 있다.
⑧ 시ㆍ도지사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특별관리지역에 해당 지역의 범위, 조치사항 등을 표시한 안내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⑨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특별관리지역 지정 현황을 관리하고 이와 관련된 정보를 공개하여야 하며, 특별관리지역을 지정ㆍ운영하는 지방자치단체와 그 주민 등을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⑩ 그 밖에 특별관리지역의 지정 요건, 지정 절차 등 특별관리지역 지정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제73조제2항 중 "할 수 있다"를 "하여야 한다"로 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3건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안반영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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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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